거래명세서, 임가공장부 및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 장부 및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거래명세서, 임가공장부 및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 장부 및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3.1.6.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7,311,374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연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 ○○염공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0,0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1.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7,311,370원을 2003.1.6.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외 ○○코팅 김○○과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코팅 김○○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이외에는 ○○코팅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점, 1992.5.15. 개업한 청구법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코팅과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점, 청구법인이 ○○코팅에 입금한 금액이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청구법인의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매출원가 비율이 94.6%로 제조업으로서 상당히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7,311,370원을 2003.1.6.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싱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 ○○코팅 김○○과 실제거래하였으나, 실제 거래한 2000년도 중에는 ○○코팅이 미등록사업자인 상태여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서 부득이 ○○코팅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코팅과의 거래명세서 48매, 월별 물품대금 청구서, 임가공 장부, 상품출납장,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입금증, ○○코팅 직원의 거래사실확인서 2매, ○○코팅 김○○의 배우자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② 청구외 ○○코팅과의 거래명세서, ○○코팅의 월별 물품대금 청구서, 청구법인의 공장 임가공 장부, 상품출납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코팅으로부터 필림을 매입 또는 임가공 의뢰하여 매출처인 청구외 (주)○○마케팅시스템, (주)○○자수, (주)○○, ○○무역, ○○텍스, ○○, (주)○○인터내셔날코퍼레이션, ○○섬유 등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입금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금액 관련 거래대금지급내역】 지급일자 지급금액 적요 지급방법 비고 2000.09.06. 7,000,000
○○은행 000000-00-000000 폰뱅킹 김○○계좌 2000.10.21. 5,780,000
○○은행 000000-00-000000 무통장입금 김○○계좌 2000.12.16. 5,000,000
○○은행 000000-00-000000 무통장입금 김○○계좌 2001.01.15. 5,000,000
○○은행 000000-00-000000 폰뱅킹 김○○계좌 2001.01.16. 3,000,000
○○은행 000-000000000 폰뱅킹 청구외법인계좌 2001.01.20. 3,000,000 고○○ 직접수령 매출처 수취 수표지급 (주)○○수표 2001.05.17. 5,000,000 어음지급 매출처 수취 어음지급
○○섬유어음 합계 33,780,000
④ 당심에서 ○○코팅 김○○의 배우자 청구외 김○○의 위 ○○은행 계좌에 대하여 ○○도 ○○군 ○○은행에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위 ○○은행 계좌는 청구외 김○○과 김○○의 자녀(김○○ 1987년생, 김○○ 1989년생으로 2000년도 기준으로 볼 때 중학생 및 초등학생임)의 학교 급식비, 신문대금 등이 지출되는 정상적인 계좌로서 입금일자와 입금액을 살펴보면 2000.9.6.부터 2001.1.15. 기간 중 4회에 걸쳐서 2,278만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⑤ ○○코팅 직원의 거래사실확인서 2매, ○○코팅 김○○의 배우자 청구외 김○○의 거래차실확인서에 의하면, ○○코팅 직원 청구외 고○○은 필림코팅 임가공비로 가계수표 3백만원을 2001.1.20.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청구외 이○○는 필림 코팅 임가공비로 약속어음 5백만원을 2001.5.17.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코팅 김○○의 배우자 청구외 김○○은 2000.8.16.부터 2000.12.16.까지 청구법인에게 필림을 판매하거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부득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준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2001.1.20. 상호를 ○○산업으로, 업종을 코팅 및 연사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고○○과 이○○는 확인일이 속하는 2001년도 중 위 ○○산업으로부터 1,415만원 및 1,655만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청구외 고○○과 이○○ 및 김○○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⑥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비록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지만, 청구외 ○○산업 김○○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2000.1.1.~2000.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0.1.1.~2000.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흘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외 ○○산업 김○○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제세를 과세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