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건물매각대금 누락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처분한 경우 대표자의 기수금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32 선고일 2003.09.22

매각대금의 수익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해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대표자의 가수금 거래와는 별개이므로 매각대금의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정보통신(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2001.5.10. 매각한 ○○동 ○○군 ○○면 ○○리 ○○번지 외 4필지 소재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2001귀속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조○○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2003.1.10.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대표자가수금 계정잔액이 225,742,266원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동 가수금계정잔액 범위내에서 가수금반제에 해당되어 상여처분 대상이되지 아니 하며,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매각은 아무런 대가도 수령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나○○의 명의로 서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가수금계정 잔액 범위내에서 가수금 반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임의로 사외유출하여 동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후에 동 법인의 사업연도말 가수금계정 잔액이 상여처분금액을 초과한다는 것만으로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② 청구법인은 아무런 대가없이 쟁점건물을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나○○의 명의로 서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라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매매대금이 4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도 없이 쟁점건물의 매매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을 매각하고 계상누락한 쟁점금액이 대차대조표상 대표자 가수금계정잔액 범위내라 하여 채무의 반제로 볼 수 있는 여부와

② 쟁점건물의 매각이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나○○ 명의로 서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ㆍ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영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사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2001.5.10. 매각한 쟁점건물의 매각대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익금산입하여 2001귀속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조○○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2003.1.10.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금액에 대한 장부계상을 누락하였다해도 당해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대표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수금 잔액이 225,742,466원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동 가수금의 범위내에서 가수금 반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가수금은 대표자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 등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며, 둘째, 쟁점건물의 매각대금(쟁점금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내유보된 것이 아니고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며, 또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며 사업연도말 대표자 가수금계정 잔액이 동 상여처분액보다 많다는 것만으로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나○○의 명의로 서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신청을 한 점,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점, 청구외 나○○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40,000,000원으로 하고 있는 점, 또 청구외 나○○이 실지소유자라는 주장을 입증할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의 사실상의소유자가 청구외 나○○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