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고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31 선고일 2004.05.1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른 경정결정으로서 동일한 금액의 귀속사업연도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2.8.1 경정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42,117,51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736,280원과 2003.7.1 추가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8,765,590은

1. 처분청이 2001사업연도 공사원가(손금)로 본 쟁점선급금 143,719,545원 중 121,937,727원은 2000사업연도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2. 2000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쟁점매입할인액 19,742,850원 중 15,536,333원은 2001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를 재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으로 청구외 (주)○○○와 공사착공일을 2000.11.2.로, 공사준공 예정일을 2001.1.31. 로 하고, 신사옥 개보수공사계약(이하 "○○도급공사"라 한다)을 2,680,650,000원에 체결하고, 2000사업연도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1,420,744,500원 중 1,198,250,550원을 2000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도급공사는 단기공사로서 손익귀속시기가 공사완료연도인 2001사업연도라는 이유로 2000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1,198,250,550원과 선급금 106,520,000원을 익금불산입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454,917,742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하도급 업체별. 공사별 자금지출명세서를 근거로 당초계약시 공급가액과 할인후 공급가액의 차액 22,133,870원(이하 "쟁점매입할인액" 이라 한다)을 2001사업연도(결손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며, 2002.8.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42,117,512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또한 청구법인이 2002.11.06.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매입할인액의 귀속시기가 2000년도라는 이유로 2003.7.1. 2000사업연도 법인세 8,765,6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선급금 250,239,545원은 그 전액이 당기공사 원가임에도 처분청은 106,520,000원만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143,719,545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2000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쟁점매입할인액 19,742,850원은, 당초 청구법인이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6,497,537원에서 잡이익으로 계상한 2,391,020원을 제외한 4,106,517원만을 2000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야야 한다.

(3)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8,765,690원을 추가로 고지처분 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써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의 법리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선급금(143,719,545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25,239,545원 중 손금추인한 106,520,000원을 제외한 쟁점선급금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시에는 ○○도급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라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도급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원가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선급금이 2000사업연도 공사원가라는 증빙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입할인액 19,742,850원에 대하여 대금결재시 발생한 어음할인액과 매입할인액은 각각 다른 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회계처리상 상계처리 할 항목이 아니며, 또한 매입할인액은 결산 조정항목으로 회사가 장부결산상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쟁점매입할인액을 2000사업연도 귀속분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2003.7.31. 납기 법인세 추가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시 2001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매입할인액 19,742,850원은 2000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확인되어, 동일한 금액을 손익의 귀속년도를 달리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선급금 143,719,545원에 대한 손익 귀속의 적정 여부

(2) 쟁점매입할인액 19,742,850원에 대한 손익 귀속의 적정 여부

(3)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고지가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12.31 개정) [ 부칙 ] ο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8.12.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2005.02.19 법명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1994.12.31 개정)

3. 채권. 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ο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1999.08.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 쟁점선급금 143,719,545원에 대한 손익 귀속의 적정 여부>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선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250,239,545원 중 2000사업연도 공사원가로 106,520,000원을 인정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의 ○○도급공사는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00.11.2 ~ 2001.1.31. 3개월인 단기 공사로서 손익귀속시기는 공사완성연도인 2001년임에도 청구법인은 1차 기성청구액 1,198,250,550원과 선급금 250,239,545원을 2000년도에 수익으로,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454,915,742원을 손금으로 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2001사업연도로 보아 수익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비용계상액은 손금불산입 하는 처분을 하였다.

③ 위 ②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02.8.1. 청구법인에게 42,117,512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선급금으로 계상한 250,239,545원과 관련 외주공사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 │ │ │ │ 선급금 계정 │ │ 공사발주처 │ 공사매출액 │공사완료일├──────┬───────┬────┬──────┤ │ │ │ │ 지 급 처 │ 공사내용 │ 일 자 │ 금 액 │ ├──────┼──────┼─────┼──────┼───────┼────┼──────┤ │ │ │ │광 │설비공사 │10.11외 │ 9,000,000│ │ │ │ ├──────┼───────┼────┼──────┤ │ │ │ │건축자재 │원재료대금 │12.20 │ 2,000,000│ │(주)정 │ 70,000,000│2000.09.02├──────┼───────┼────┼──────┤ │ │ │ │산업(주) │전기설비 │11.04외 │ 7,500,000│ │ │ │ ├──────┼───────┼────┼──────┤ │ │ │ │건설 │방수공사 │11.04외 │ 8,000,000│ ├──────┼──────┼─────┼──────┼───────┼────┼──────┤ │ │ │ │(주)한국│자재대 │10.25외 │ 5,600,000│ │ │ │ ├──────┼───────┼────┼──────┤ │ │ │ │와이어 │자재대 │10.27외 │ 5,771,500│ │ │ │ ├──────┼───────┼────┼──────┤ │인터 │ 219,581,340│2000.05.31│샷시 │샷시공사 │10.30외 │ 20,000,000│ │ │ │ ├──────┼───────┼────┼──────┤ │ │ │ │노(인조석)│선지급 │11.01 │ 800,000│ │ │ │ ├──────┼───────┼────┼──────┤ │ │ │ │석재 │석공사대금 │11.03외 │ 15,000,000│ │ │ ├─────┼──────┼───────┼────┼──────┤ │ │ │2000.05.21│건재 │타일자재비 │11.09 │ 1,140,000│ ├──────┼──────┼─────┼──────┼───────┼────┼──────┤ │ │ │ │개발 │철거선급액 │11.04외 │ 23,960,000│ │ │ │ ├──────┼───────┼────┼──────┤ │ │ │ │장영 │비계설치·│11.09외 │ 11,316,000│ │ │ │ │ │해체비 │ │ │ │ │ │ ├──────┼───────┼────┼──────┤ │ │ │ │김정 │일용노무비 │11.15 │ 560,000│ │ │ │ ├──────┼───────┼────┼──────┤ │ │ │ │인테리어 │문짝대금 │11.15 │ 500,000│ │ │ │ ├──────┼───────┼────┼──────┤ │인터 │ 146,387,560│2000.06.30│루바 │자재 │11.15 │ 290,000│ │ │ │ ├──────┼───────┼────┼──────┤ │ │ │ │엔지니어링│주차기 │11.25 │ 700,000│ │ │ │ │ │이설공사 │ │ │ │ │ │ ├──────┼───────┼────┼──────┤ │ │ │ │유리 │유리공사 │12.07외 │ 15,000,000│ │ │ │ ├──────┼───────┼────┼──────┤ │ │ │ │온돌판넬 │ │12.30 │ 396,000│ │ │ │ ├──────┼───────┼────┼──────┤ │ │ │ │&& │ │12.30 │ 250,000│ ├──────┼──────┼─────┼──────┼───────┼────┼──────┤ │복사기임대 │ │2000.11.20│(주)다지 │비품임대 │11.08 │ 220,000│ ├──────┼──────┼─────┼──────┼───────┼────┼──────┤ │수도사업소│ 12,636,363│2000.04.14│내장 │내부수장공사 │12.16 │ 3,000,000│ ├──────┼──────┼─────┼──────┼───────┼────┼──────┤ │ │ │ │개발 │드라이비트공사│12.21외 │ 4,000,000│ │ │ │ ├──────┼───────┼────┼──────┤ │ │ │ │페인트 │자재대 │12.29 │ 1,500,000│ │ │ │ ├──────┼───────┼────┼──────┤ │ │ │ │디자인 │자재대 │12.29 │ 5,000,000│ │ │ │ ├──────┼───────┼────┼──────┤ │전기 │ 61,500,000│2000.12.26│타일 │타일공사 │12.30 │ 4,200,000│ │ │ │ ├──────┼───────┼────┼──────┤ │ │ │ │건업 │큐비클칸막이 │12.30 │ 600,000│ │ │ │ ├──────┼───────┼────┼──────┤ │ │ │ │산업 │폐기물처리 │12.30 │ 150,000│ │ │ │ ├──────┼───────┼────┼──────┤ │ │ │ │산업 │재료분리대 │12.30 │ 640,000│ ├──────┼──────┼─────┼──────┼───────┼────┼──────┤ │**부대 │ 237,500,909│2000.12.30│건설 │보수보강공사 │12.30 │ 117,170,000│ ├──────┼──────┼─────┼──────┼───────┼────┼──────┤ │엠점 │ 20,100,000│2000.8.23 │금속 │자재대 │11.4외 │ 9,000,000│ ├──────┼──────┼─────┼──────┼───────┼────┼──────┤ │(주)엔터 │ 27,400,000│2000.8.17 │**금속 │창호공사 │12.21 │ 2,000,000│ ├──────┼──────┼─────┼──────┼───────┼────┼──────┤ │ 합 계 │ 795,106,172│ │ │ │ │ 275,263,500│ └──────┴──────┴─────┴──────┴───────┴────┴──────┘ ※ 쟁점선급금: 143,719,545원 [250,239,545원(275,263,500÷1.1) - 106,520,000원] <쟁점(2) 쟁점매입할인액 19,742,850원에 대한 손익귀속의 적정여부>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외주공사업체 ◎◎건설외 5건의 공사계약공급가액 1,255,370,300원 할인 후 공급가액 1,233,236,430원과의 차액 22,133,870원에서 잡이익으로 계상한 2,391,020원을 차감한 19,742,850원을 2001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매입할인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에서는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매입할인액 19,742,850원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 매입할인액은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한다.』고 2003.5.22.자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 ②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3.7.1. 법인세 8,765,690원을 추가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3)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고지가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여부>

① 이의신청 결정시 2001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매입할인액 19,742,850원은 2000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 추가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법인세 추가고지에 대하여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 쟁점선급금 143,719,545원에 대한 손익귀속의 적정여부>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공사원가를 선급금으로 자산 계상한 250,239,545원 중 2000사업연도 공사원가로 106,520,000원만을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선급금 전체가 2000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첫째,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당시 쟁점선급금은 ○○도급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로 보아 2000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인 바, 이는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조사당시 확인한 개별공사원가인 ○○도급공사와의 관련 유무만으로 공사원가의 귀속시기를 판단한 것으로 적정한 판단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에 대해 위 표와 같이 ○○도급공사와는 무관한 다른 공사의 원가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장부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처분청이 조사당시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황표에 작성된 공사업체와 선급금계정의 업체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선급금은 ○○도급공사 이외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선급금지급 관련 장부인 공사수입계정과 선급금 계정과 외주가공비계정 등을 검토한 바, 쟁점선급금 중 121,937,727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0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확인되고, 쟁점선급금 중 한강개발의 철거공사비 21,781,818원은 ○○도급공사와 관련된 선급금으로서 2001사업연도의 공사원가임이 확인된다.

② 이상과 같이 볼 때, 쟁점선급금 중 121,937,727원은 2000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지출된 비용이었으나, 자산(선급금)계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선급금은 2000사업연도 손금으로 추가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 매입할인액 19,742,850원에 대한 손익귀속의 적정여부>

①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와의 계약한 공사기간은 2000.11.20 ~ 2001.1.31까지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외주공사비 공급가액 1,255,370,300원의 손익귀속시기는 공사완성시기인 2001사업연도이나 실제지급액 1,233,236,430원과의 차액 22,133,870원에서 잡이익으로 계상한 2,391,020원을 차감한 쟁점매입할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인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30...17, 같은 뜻)

② 쟁점매입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하도급업체별. 공사별 자금지출명세서를 근거로 당초 계약시 공급가액과 할인후 공급가액의 차액인 바, 실제 자금지급일은 대부분 2001.1월 이후임이 동 명세서상에 의하여 확인된고, 2000사업연도에 공사대금지급이 확인되는 (주)◇◇공영과의 2000.11.23.자 거래내용과 (주)□□종합건설과의 2000.11.25.자, 2000.12.4.자 거래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관련 할인액을 동일자로 잡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사미수금 회수시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이자비용계정에 대체 처리한 사실이 관련전표 및 원장에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매입 할인액을 2001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③ 한편,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6,497,537원과 잡이익으로 계상한 2,391,020원과의 차액 4,106,517원의 매입할인액의 손익귀속시기는 2000사업연도 귀속 익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의신청시 재결청에서 2000사업연도 익금으로 본 19,742,850원 중 15,536,333원(19,742,850원 -4,106,517원)은 200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고지가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의 2002.11.6.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소득금액 계산시 매입할인액 19,742,850원을 2001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귀속을 2000사업연도로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1(결손사업연도)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또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8,765,6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으로서 동일한 금액의 귀속사업연도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선급금 중 121,937,727원은 2000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과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되므로 그 손익귀속시기는 2000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매입할인액 중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과 잡이익계상액과의 차액 4,106,517원은 2000사업연도의 익금으로, 15,636,333원은 2001사업연도의 귀속 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7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