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대여한 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30 선고일 2003.12.22

공사대금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실사업자가 별도 관리하여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1.0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등 40,535,200원(법인세 37,677,880원, 부가가치세 12,857,320원)은 이를 취소하되 청구법인이 2000.04.29 (주)○○로부터 도급받은 ○○터미널 교량공사(도급금액 883,04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실사업자를 청구외 김○○로 보아 청구외 김○○의 납세지관할 세무서로 자료 통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중기외 2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3,829,000원 세액 7,382,9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0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그 공급가액 73,829,000원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2003.01.02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2,857,320원(가산세 포함)과 2000사업년도 법인세 27,677,88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1 이의신청(2003.05.22 기각결정)을 거쳐 2003.08.0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에게 명의만 대여한 ○○터미널 교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것으로서 쟁점공사의 실제 소득자인 청구외 김○○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며, 또한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06,926,000원에 대하여 2002.07.31 자로 수정신고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676,982원, 2000사업년도 법인세 16,986,321원, 2001사업년도 법인세 5,803,076원, 그리고 원천납부세액 1,462,860원 등 또한 실질과세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고이므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가사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전 법인명인 □□개발(주)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으며, 통장사본 및 매출처원장 등 제시된 서류만으로는 청구외 김○○가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공사의 실제 소득자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 거래상대방 │ │ │ │ 과세기간 ├───────┬──────┤ 거래금액(원) │ 비 고 │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 │ │ ├───────┼───────┼──────┼───────┼────┤ │ 2000년 1기 │ │ ○○중기 │ 48,249,000 │ │ ├───────┼───────┼──────┼───────┼────┤ │ 2000년 1기 │ │◇◇개발(주)│ 18,240,000 │ │ ├───────┼───────┼──────┼───────┼────┤ │ 2000년 1기 │ │ ▲▲중기 │ 7,340,000 │ │ └───────┴───────┴──────┴───────┴────┘

②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중공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쟁점공사는 청구외 김○○에게 건설업 명의만 대여하고 대여수수료 52,180,050원만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외 김○○가 실질 수익·행위자 라고 주장하면서 현장별 계정 원장 및 원가명세서, 매입매출장사본, 계약서사본, 청구법인의 보관어음통장 및 기업자유통장 사본, 김○○명의의 예금거래계좌 사본, 김ㅇㅇ(김○○의 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전표사본, 대체출금전표 및 입금표 사본, 그리고 녹취록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③ 한편, 청구법인은 2002.07.3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06,926,000원(처분청이 가공매입자료로 확정)에 대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0사업년도 및 2001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중공업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의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 │ 입금일자 │ 입금수단 │ 금 액 │ 입금계좌 │ 비 고 │ ├─────┼─────┼────────┼──────────┼──────┤ │2000.05.16│ 현금 │ 115,500,000 │ │김○○명의 │ ├─────┼─────┼────────┼──────────┼──────┤ │2000.05.29│ 어음 │ 115,500,000 │ │김○○명의 │ ├─────┼─────┼────────┼──────────┼──────┤ │2000.06.29│ 현금 │ 16,500,000 │ │청구법인명의│ ├─────┼─────┼────────┼──────────┼──────┤ │2000.06.29│ 현금 │ 16,500,000 │ │청구법인명의│ ├─────┼─────┼────────┼──────────┼──────┤ │2000.07.31│ 수표 │ 237,366,830 │ │청구법인명의│ ├─────┼─────┼────────┼──────────┼──────┤ │2000.08.28│ 어음 │ 237,366,830 │ │청구법인명의│ ├─────┼─────┼────────┼──────────┼──────┤ │2000.09.06│ 수표 │ 71,943,562 │ │청구법인명의│ ├─────┼─────┼────────┼──────────┼──────┤ │2000.09.28│ 어음 │ 71,943,562 │ │청구법인명의│ ├─────┼─────┼────────┼──────────┼──────┤ │ 계 │ │ 882,620,784 │ │ │ └─────┴─────┴────────┴──────────┴──────┘ ※ 총 공사대금 883,047,0001원에서 고용보험료 426,216원을 차감하고 지급

⑤ 이 건 심리기간 중 조회한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상계역지점)를 살펴보면, 2000.05.16 및 2000.05.29에 공사대금 231,00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0.08.01 공사대금 중 208,441,830원, 2000.08.31 공사대금 237,366,830원, 2000.10.02 공사대금 중 52,511,512원이 입금(청구외 김○○의 子 김△△이 청구법인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외 김○○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⑥ 또한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계좌를 살펴보면, 2000.07.11 청구법인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김△△이 출금한 33,000,000원 중 31,050,000원이 입금된 사실과 청구외 김○○와의 입출금 거래내용 등이 나타난다.

⑦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우○○와 청구외 김○○간의 전화통화(2003.05.16)한 내용이 나타나며 그 통화내용에서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의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⑧ 이 건 심리기간 중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에게 2000년 (10월~12월)에 3,900,000원, 2001년 (1월~12월)에 15,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다음으로 청구외 김○○가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외 (주)○○로부터 청구한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법으로 되어 있으나 총 공사대금 883,047,000원 중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729,320,172원(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 김△△이 인출한 공사대금 중 입금한 498,320,172원과 당초 입금된 231,000,000원을 합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으며

②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가 2000.06.20 개설되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의 입출금만 거래되고 2001.02.26 해지된 점과 동 계좌로부터 공사대금을 출금한 자가 청구외 김△△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위 예금계좌는 청구외 김○○가 쟁점공사대금의 입금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별도 개설하여 관리한 계좌로 판단된다.

③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우○○와 청구외 김○○간에 전화통화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에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공사의 실 사업자는 청구외 김○○로 보인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의 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실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명의대여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 청구법인이 2000년 및 2001년도에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 및 청구법인에게 건설업 면허(면허번호 ○○)를 교부한 ○○시장에게 명의대여 사실을 통보하는 것, 그리고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주)○○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여부 등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