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실사업자가 별도 관리하여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공사대금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실사업자가 별도 관리하여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1.0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등 40,535,200원(법인세 37,677,880원, 부가가치세 12,857,320원)은 이를 취소하되 청구법인이 2000.04.29 (주)○○로부터 도급받은 ○○터미널 교량공사(도급금액 883,04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실사업자를 청구외 김○○로 보아 청구외 김○○의 납세지관할 세무서로 자료 통보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중기외 2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3,829,000원 세액 7,382,9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0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그 공급가액 73,829,000원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2003.01.02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2,857,320원(가산세 포함)과 2000사업년도 법인세 27,677,88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1 이의신청(2003.05.22 기각결정)을 거쳐 2003.08.0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에게 명의만 대여한 ○○터미널 교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것으로서 쟁점공사의 실제 소득자인 청구외 김○○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며, 또한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06,926,000원에 대하여 2002.07.31 자로 수정신고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676,982원, 2000사업년도 법인세 16,986,321원, 2001사업년도 법인세 5,803,076원, 그리고 원천납부세액 1,462,860원 등 또한 실질과세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고이므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가사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전 법인명인 □□개발(주)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으며, 통장사본 및 매출처원장 등 제시된 서류만으로는 청구외 김○○가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 거래상대방 │ │ │ │ 과세기간 ├───────┬──────┤ 거래금액(원) │ 비 고 │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 │ │ ├───────┼───────┼──────┼───────┼────┤ │ 2000년 1기 │ │ ○○중기 │ 48,249,000 │ │ ├───────┼───────┼──────┼───────┼────┤ │ 2000년 1기 │ │◇◇개발(주)│ 18,240,000 │ │ ├───────┼───────┼──────┼───────┼────┤ │ 2000년 1기 │ │ ▲▲중기 │ 7,340,000 │ │ └───────┴───────┴──────┴───────┴────┘
②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중공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쟁점공사는 청구외 김○○에게 건설업 명의만 대여하고 대여수수료 52,180,050원만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외 김○○가 실질 수익·행위자 라고 주장하면서 현장별 계정 원장 및 원가명세서, 매입매출장사본, 계약서사본, 청구법인의 보관어음통장 및 기업자유통장 사본, 김○○명의의 예금거래계좌 사본, 김ㅇㅇ(김○○의 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전표사본, 대체출금전표 및 입금표 사본, 그리고 녹취록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③ 한편, 청구법인은 2002.07.3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06,926,000원(처분청이 가공매입자료로 확정)에 대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0사업년도 및 2001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중공업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의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 │ 입금일자 │ 입금수단 │ 금 액 │ 입금계좌 │ 비 고 │ ├─────┼─────┼────────┼──────────┼──────┤ │2000.05.16│ 현금 │ 115,500,000 │ │김○○명의 │ ├─────┼─────┼────────┼──────────┼──────┤ │2000.05.29│ 어음 │ 115,500,000 │ │김○○명의 │ ├─────┼─────┼────────┼──────────┼──────┤ │2000.06.29│ 현금 │ 16,500,000 │ │청구법인명의│ ├─────┼─────┼────────┼──────────┼──────┤ │2000.06.29│ 현금 │ 16,500,000 │ │청구법인명의│ ├─────┼─────┼────────┼──────────┼──────┤ │2000.07.31│ 수표 │ 237,366,830 │ │청구법인명의│ ├─────┼─────┼────────┼──────────┼──────┤ │2000.08.28│ 어음 │ 237,366,830 │ │청구법인명의│ ├─────┼─────┼────────┼──────────┼──────┤ │2000.09.06│ 수표 │ 71,943,562 │ │청구법인명의│ ├─────┼─────┼────────┼──────────┼──────┤ │2000.09.28│ 어음 │ 71,943,562 │ │청구법인명의│ ├─────┼─────┼────────┼──────────┼──────┤ │ 계 │ │ 882,620,784 │ │ │ └─────┴─────┴────────┴──────────┴──────┘ ※ 총 공사대금 883,047,0001원에서 고용보험료 426,216원을 차감하고 지급
⑤ 이 건 심리기간 중 조회한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상계역지점)를 살펴보면, 2000.05.16 및 2000.05.29에 공사대금 231,00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0.08.01 공사대금 중 208,441,830원, 2000.08.31 공사대금 237,366,830원, 2000.10.02 공사대금 중 52,511,512원이 입금(청구외 김○○의 子 김△△이 청구법인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외 김○○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⑥ 또한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계좌를 살펴보면, 2000.07.11 청구법인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김△△이 출금한 33,000,000원 중 31,050,000원이 입금된 사실과 청구외 김○○와의 입출금 거래내용 등이 나타난다.
⑦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우○○와 청구외 김○○간의 전화통화(2003.05.16)한 내용이 나타나며 그 통화내용에서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의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⑧ 이 건 심리기간 중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에게 2000년 (10월~12월)에 3,900,000원, 2001년 (1월~12월)에 15,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다음으로 청구외 김○○가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외 (주)○○로부터 청구한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법으로 되어 있으나 총 공사대금 883,047,000원 중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729,320,172원(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 김△△이 인출한 공사대금 중 입금한 498,320,172원과 당초 입금된 231,000,000원을 합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으며
②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가 2000.06.20 개설되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의 입출금만 거래되고 2001.02.26 해지된 점과 동 계좌로부터 공사대금을 출금한 자가 청구외 김△△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위 예금계좌는 청구외 김○○가 쟁점공사대금의 입금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별도 개설하여 관리한 계좌로 판단된다.
③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우○○와 청구외 김○○간에 전화통화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에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공사의 실 사업자는 청구외 김○○로 보인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의 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실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명의대여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 청구법인이 2000년 및 2001년도에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 및 청구법인에게 건설업 면허(면허번호 ○○)를 교부한 ○○시장에게 명의대여 사실을 통보하는 것, 그리고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주)○○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여부 등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