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은 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술이전료를 익금산입하고 미상각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정당함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은 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술이전료를 익금산입하고 미상각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5.15.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45,352,570원과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307,290원은,
1.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307,290원은 청구법인이 2001.9.29. ○○○주식회사에서 무상 양도한 기술이전료에 대한 공급가액을 146,604,752원으로 하고, 그 공급시기를 2001년 제2기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122-5에서 기록매체출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일본 ○○사로부터 공중파 위성수신기 관련 기술(이하 "쟁점기술"이라 한다)을 이전받기로 하고 지불한 대가 365,761,880원(이하 "쟁점기술료"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인 시디류 제조업체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1.9.29.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기술이전료는 익금산입, 세무상 미상각잔액 146,303,752원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 기술이전료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245,352,570원과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307,290원을 2003.5.1.5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위성수신기 관련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일본 ○○사와의 계약에 의해 쟁점기술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 이를 제외하고 제조설비, 자재, 인원만을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기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독자적인 생산능력과 대외 영업능력이 없고 단지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에 불가하므로 쟁점기술에 대해 대외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바 쟁점기술을 무상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내법상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별개의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 ○○사 입장에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별개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어 권리이전에 따른 계약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은 쟁점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이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을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일반접속에 의한 공중파 위성수신기인 디지털 MPEG 2/DVB에 필요한 FTA박스와 관련한 생산공정에 대한 전문지식(쟁점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로부터 쟁점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1999.9.2. 체결하고, 기술이전대가로 365,761,880원($300,000)를 지급하였으며, 쟁점기술의 내용은 FTA박스와 관련한 생산공정에 대한 전문지식으로서 시간, 특수기술, 제품제작방법, 디자인, 사진, 설계도, 사양,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고 있음이 라이센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정보통신기기 제조부문의 아웃소싱을 목적으로 2001.9.29. 쟁점기술과 관련한 기계장치, 인원 등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2,825백만원에 이전하기로 하면서 쟁점기술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기술이전료를 무형자산(연구개발비 성격)으로 보아 365,761,880원을 익금산입하고 상각연수 5년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법상 미상각잔액 146,303,752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기술이전료 365,761,88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과세기간을 2001년 제1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기술이 2001.9.29.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기술이 FTA박스와 관련한 생산공정에 대한 전문지식임이 청구법인과 일본 ○○사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과 구분하여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에 불과하여 쟁점기술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 이외에 다수의 매출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기술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쟁점기술을 이전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1.9.29.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기술과 관련된 기계설비 등을 이전할 때 쟁점기술도 함께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기술이전료를 익금 산입하고,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6) 한편, 처분청에서 쟁점기술의 공급시기를 2001년 제1기로 보고 쟁점기술이전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나,
① 청구법인이 쟁점기술관련 기계설비 등을 2001.9.29.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기술의 공급시기는 2001년 제2기로 보아야 하고,
② 관련법령에 의하며, 청구법인이 1999.9.2. 취득하여 2001.9.29.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전한 쟁점기술과 같이 공급시 시가가 불분명한 유상 취득 무체재산권은 매입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기술료의 공급가액은 매입가액 365,761,880원에서 세법상 감가상각비 219,457,128원을 차감한 146,604,752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쟁점기술의 공급시기는 2001년 제2기로, 공급가액은 146,604,752원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기술의 공급시기를 2001년 제1기로, 공급가액을 365,761,880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