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공사 노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26 선고일 2004.02.02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받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비용 계상하였다 주장하면서도 청구시 제출한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명세서상 노무자들의 근로제공여부 및 노임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건설업(가스설비 및 도장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건설기계(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2000.2.29.자 4,750,000원, 2000.3.15.자 4,500,000원, 2000.3.15.자 4,7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 14,00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 1,400,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자료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1.2.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44,400원과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3.407,030원을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인 15,4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8. 이의신청을 거쳐(2003.5.6. 각하결정) 2003.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이를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비록 이를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공매입자료와 관련된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시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0.2월 도시가스설비 공사장에서 일명 “오야지”라고 부르는 청구외 장○○을 통하여 일용노무자를 채용하여 작업에 투입하고 이들의 노임 14,00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청구외 장○○이 요구하는 대로 2000.3.9. 청구외 장○○의 계좌로 12,946,265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잔액 1,053,735원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장○○이 2000.2월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급여신고일(2000.3.10.)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4월 부가가치세 신고일 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왔기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지출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기에 부득이 이를 쟁점노무비 대신 신고하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쟁점금액이 노임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청구의 내용은 경정처분 자체인 가공매입금액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하지 못한 부외의 쟁점노무비를 추가적으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당초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없는 것이 되어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비를 추가적으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것은 별도의 건으로 결정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무통장입금증과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실지로 노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당초 청구외 장○○에게 공사현장 노임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장○○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자료상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당초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2.12.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2.12.18. 신설)

○ 국세기본법 (2002.12.18. 법률 제6782호) 부칙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가스설비 및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3.28. 당초 2000.2월 도시가스설비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노임 14,000,000원을 청구외 장○○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장○○이 급여신고일(2000.3.10.)까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4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왔기에 이를 쟁점노무비 대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3.5.6. 청구법인의 청구내용은 경정처분 자체인 가공매입금액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하지 못한 부외의 쟁점노무비를 추가적으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는 당초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없는 것이 되기에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법의 이의신청을 각하결정 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청구내용이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제1항에서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위 규정을 들어 이 건은 경정처분 자체인 가공매입금액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하지 못한 부외의 쟁점노무비를 추가적으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는 당초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없는 것이 되어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③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액경정처분을 당한 자는 그 경정처분에 의하여 그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동법 제22조 제1항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고 규정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기에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하만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3중556, 2003.10.18. 국세심판관합동회의)

④ 따라서 증액경정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서 본안심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당초 신고시 장부계상되지 아니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의 쟁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자료자는 사실 및 그에 대한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도시가스설비 공사장에서 일명 “오야지”라고 부르는 청구외 장○○을 통하여 일용노무자를 채용하여 작업에 투입하고 이들에 대한 노임으로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장○○은 2000.1.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사업장으로하여 ○○기건(0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배관공사)을 개업하여 2000.6.30. 폐업한 일반사업자임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장○○을 통하여 배관공사를 하였다면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이 현장노임으로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금액도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 장○○에게 노임을 지급하였으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받지 못하여 급여로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청구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지급명세서상의 인부들이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해당하는 노임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안부에 대한 노임으로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