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바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21 선고일 2004.02.02

청구외법인이 부도상태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와는 별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면 ○○리 ***-3에서 1994.09.28. 개업하여 금속절삭기계 제조업을 영위해 온 법인사업자로서, 1997.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6건 60,032,000원과 청구외 △△△△반도체 주식회사로부터 7건 101,431,000원의 합계 161,463,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원가로 계상하고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1997 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2.05.06.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5,719,730원 및 2002.12.12.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7,975,6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8.0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요약

(1) 청구외 ★★정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기존부터 기계 제품을 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업체로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업체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자 종업원 등이 재고자산 및 원자재를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우선적으로 채불임금지급을 위하여 원자재를 인수할 것을 요청해 하청업체 지원차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해당 원자재를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는 부도상태로 정상적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현금결재를 요구하여 현금을 확보되는 대로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 대금으로 근로자 채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한 청구외 정☆☆ 등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매출 및 원가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제1기(95년) │제2기(96년) │제3기(97년) │제4기(98년) │제5기(99년) │ ├──────┼──────┼──────┼──────┼──────┼──────┤ │ 매출액 │ 650 │ 1,662 │ 1,465 │ 1,302 │ 1,177 │ ├──────┼──────┼──────┼──────┼──────┼──────┤ │ 제조원가 │ 561 │ 1,162 │ 1,042 │ 1,158 │ 786 │ ├──────┼──────┼──────┼──────┼──────┼──────┤ │ 매출총이익 │ 89 │ 500 │ 423 │ 143 │ 392 │ ├──────┼──────┼──────┼──────┼──────┼──────┤ │ 원가비율 │ 86.3 │ 69.9 │ 71.1 │ 88.9 │ 66.7 │ ├──────┼──────┼──────┼──────┼──────┼──────┤ │ 이익율 │ 12.7 │ 30.1 │ 28.9 │ 11.1 │ 33.3 │ └──────┴──────┴──────┴──────┴──────┴──────┘

(4)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및 반제품은 청구법인의 금속절삭기계인 DK-800CNC, DK-650CNC, MC300 콘트롤박스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부품리스트와 부품원가 산출표에 의해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임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잔여원재료등은 1997년 결산서상 재공품 59,809,120원 및 원재료 128,385,760원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이 장부상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 1994.08.20.일자 부도법인으로 1997.2기에 재고자산 및 반제품을 청구인이 실지거래 하였다는 주장과 그 거래 대금 194,245,327원을 10회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증빙이 불충분하고 신뢰성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소재 지점사업장(126-82-09)에서 1997.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6건 60,032,000원과 청구외 △△△△반도체 주식회사로부터 7건 101,431,000원의 합계 161,46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원가로 계상하고 199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1997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2.05.06. 청구법인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5,719,730원 및 2002.12.12. 청구법인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7,975,67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재고자산 및 반제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심리자료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1997.08.25. 작성한 재고물품인수계약서 및 목록, 은행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은행통장 사본(계좌번호: 275-22-003-), ○○은행사본(계좌번호: 804-25-0018-), 청구외 법인의 급여 및 퇴직금 명세서, 청구외 법인의 직원 김△△ 외3명의 확인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은행△△지점장이 2003.03.04. 발행한 청구외법인 1994.08.20. 부도발생사실증명서, 신기술인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판단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외 주식회사 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0,032,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5,719,730원의 고지일이 2002.05.06.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3.03.14.에야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①항에 규정한 청구기간 경과한 부적합한 불복청구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제65조 제①항 제1호에 의거 『각 하』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2002.12.12.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7,975,67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현금출금한 통장사본, 재고물품인수계악서, 청구외법인의 미지급명세서,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사실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신기술인증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은 재고자산 및 반제품 구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청구외 법인이 부도상태로서 정상적인 금융거래(통장거래)가 불가능하여 대금지급을 10여차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또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처지에 있어서 부득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이 1994.08.20.자로 부도로 인해 정상적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ㅇㅇ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부도발생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은 부도로 회사를 정리하면서 반제품 상태의 제품과 원자재를 청구법인에게 공금하고 사정상 사실과 다른 청구외 △△△△반도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건네 주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받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인 경기도 이천시 △△동 에 1995.09.18. 지점을 설치하였다가 1999.03.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동일 과세기간인 1997.2기 과세기간에 부도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이외에 별도로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된다. 세금계산서발행 및 매입공제내역(표1) (단위: 천원) ┌──────────────────┬────────────┬─────────┐ │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매입세액 공제내역 │ 비 고 │ ├──────────────────┼────────────┼─────────┤ │ 발행자 (쟁점거래처) │수취자(청구법인의 지점) │ │ │ (주)★★정밀 │ □□정기㈜ │쟁점거래처가 청구 │ ├─────┬──┬────┬────┼──┬────┬────┤법인에게 발행한 │ │ 기분 │매수│공급가액│ 세액 │매수│공급가액│ 세액 │매출세금계산서외에│ ├─────┼──┼────┼────┼──┼────┼────┤다른 매출은 없음 │ │1997.1확정│ 3 │ 26,000 │ 2,600 │ - │ - │ - │ │ │1997.2확정│ 7 │ 90,000 │ 9,000 │ 10 │116,000 │ 11,600 │ │ │1998.1예정│ 2 │ 6,000 │ 600 │ 2 │ 6,000 │ 600 │ │ ├─────┼──┼────┼────┼──┼────┼────┤ │ │ 계 │ 12 │122,000 │12,200 │ 12 │122,000 │ 12,200 │ │ └─────┴──┴────┴────┴──┴────┴────┴─────────┘ (라) 청구외법인은 금속절삭가공기계, 목재, 석재 제조업체로 1990.07.01. 개업하였으며 1997.01.01. 이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상기 세금계산서발행 및 매입공제내역상에 있는 매출이외에는 매출 실적이 전혀 없고 1998.1기 확정 과세기간 이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여 1998.10.31.자로 직권폐업처리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액도 7건 70,554천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현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거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했다는 주장은 통상적인 거래 행태와 달라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출금액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인지, 청구외법인이 전달한 자료상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인지, 기타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에 대한 지급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통장사본에 의해서는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거래통장 현금출금내역(표2) (단위: 원) ┌──────┬───┬──────┬─────┬─────────┐ │ 일 자 │ 적요 │ 출금액 │ 은행명 │ 계 좌 번 호 │ ├──────┼───┼──────┼─────┼─────────┤ │1997.09.13 │ 현금 │ 10,620,000 │ㅇㅇ은행 │ 275-22-002- │ │1997.10.09. │ - │ 24,000,000 │ㅇㅇ은행 │ 804-25-0018- │ │1997.10.25. │ 현금 │ 5,900,000 │ㅇㅇ은행 │ 275-22-003- │ │1997.11.07. │ OJK │ 16,000,000 │ㅇㅇ은행 │ 804-25-0018- │ │1997.11.22. │ 현금 │ 8,860,000 │ㅇㅇ은행 │ 275-22-003- │ │1997.12.01. │ - │ 30,718,327 │ㅇㅇ은행 │ 804-25-0018- │ │1997.12.01. │ 현금 │ 9,627,000 │ㅇㅇ은행 │ 275-22-003-0 │ │1997.12.10. │ 현금 │ 5,520,000 │ㅇㅇ은행 │ 〃 │ │1997.12.17. │ - │ 30,000,000 │ㅇㅇ은행 │ 804-25-0018- │ │1997.12.24. │ 현금 │ 53,000,000 │ㅇㅇ은행 │ 115-22-006--* │ ├──────┼───┼──────┼─────┼─────────┤ │ 계 │ 10건 │194,245,327 │ │ │ └──────┴───┴──────┴─────┴─────────┘ (바)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이 부도상태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만약 청구외법인이 정상사업 중이었다면 현금 등 대금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이 마치 비정상 상태에 있는 사업자라고 하여 부득이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와는 별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