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현황표 지급금액의 구체적 증빙의 미제시로 토목공사에 실제사용여부 및 대가지급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차량 운행 현황표 지급금액의 구체적 증빙의 미제시로 토목공사에 실제사용여부 및 대가지급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지에서 건설업(상호: ○○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 ○○ ○○ ○○소재 청구외 ○○ 식회사외 외 4개 중기업체(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50,500,000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료상자료라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따라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9,92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99,800원과 1999.1.I~12.31 사업연도 법인세 4,091,310원, 2000.1.I~12.31 사업연도 법인세 9,106,560원 합계 22,447,590원을 2003.5.2. 청구법인에게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행남종합건설주식회사외 2개업체의 토공사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김○○ 굴삭기와 청구외 이○○ 덤트트럭을 사용하고 대금은 현금지급 하였으나, 관련세금계산서는 장비소유자인 청구외 김○○ 청구외 이○○ 가져온 세금계산서라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공사원가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실확인 없이 가공원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토공사를 위해 중기업자인 청구외 김○○ 청구외 이○○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사용하고 그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제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틀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한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쟁점법인들로부터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료상자료라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1999년제2기 부가가치세 2,749,92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99,800원 및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091,310원,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9,106,560원 합계 22,447,590원을 2003.5.2.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들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아래 <표>와 같이 경찰서에 직고발 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에 산입한 것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기 분 법인명 공급가액 (쟁점금액) 고발내역 비고 1999년제2기 자일건설중기(주) 10,500,000 2002.07.28. 양천경찰서 직고발 (주)양천건설기계 14,500,000 2002.10.18. 양천경찰서 직고발 2000년제1기 경도건설기계(주) 4,000,000 2002.03.30 마포경찰서 직고발 양천건설중기(주) 8,000,000 2002.07.08 양천경찰서 직고발 유로건설중기(주) 13,500,000 2002.03.30 마포경찰서 직고발 합 계 5개업체 50,500,000
(3)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본 것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주식회사○○건설,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토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의 굴삭기와 청구외 이○○의 덤프트럭을 사용하고 그 대금지급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과 관련한 실거래자는 아래<표>와 같이 청구외 김○○과 청구외 이○○라고 하며 그 증거로 이들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원부, 원청업체와 계약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시 했다. 기 분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명(자료상) 공급가액 (쟁점금액) 실사업자(청구주장) 비고 1999년제2기 자일건설중기(주) 10,500,000 선진건기 김○○ (주)양천건설기계 14,500,000 공성중기 이○○ 2000년제1기 경도건설기계(주) 4,000,000 선진건기 김○○ 양천건설중기(주) 8,000,000 공성중기 이○○ 유로건설중기(주) 13,500,000 공성중기 이○○ 합 계 5개업체 50,500,000 둘째,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1.12.28. 제출했던 확인서에는 청구외 ○○주식회사 등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쟁점법인들은 상기(2)와 같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바, 실제 중기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14,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외 이○○에게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50,500,000원을 힌금지급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제출된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대금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근거자료는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공사원가라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김○○과 청구외 이○○의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토공사시 중기사용은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나, 상기(2)와 같이 쟁점법인들은 자료상으로 직고발된 업체들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외 김○○과 청구외 이○○의 중기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운행현황표 등 증빙자료가 없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법인경리의 일부로서 관련 전표나 원장 등도 전혀 없으며, 더 나아가 현금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 등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당심에서는 실제 공사투입여부, 관련공사대금 및 그 지급액을 확인할 수가 업삳.
(5) 이들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제시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반면에 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 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