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공장신축공사에 지출한 노무비가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의 건물신축공사 관련 지출된 노무비로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당해 법인의 공장신축공사에 지출한 노무비가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의 건물신축공사 관련 지출된 노무비로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철구조물 제작설치 및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연도중 청구외 ○○공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9,750,0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50,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 4. 7. 청구법인에게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09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년 7월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사(판넬, 호이스트, 토목등)를 직영처리하였는바,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노무비 78,2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쌍방 합의 또는 통정에 의하여 거짓으로 작성·제출이 가능한 자료이고, 또한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사실이 아닌 어음을 제출하여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이 건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금액의 대금을 통장으로 27,010천원, 현금으로 51,210천원 지급하였다고 하나 현금지급분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통장지금분중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부분은 실제 지급인과 다른 등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1년 7월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사를 직영처리하면서 쟁점금액의 노무비를 지출하고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금액의 노무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의 처인 청구외 임○○은 위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토지(전 1582㎡)를 2000. 3. 19. 매매로 취득하고,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2. 1. 1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2002. 2. 9. 청구외 주식회사 ○○금속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동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결국, 2001연도에 지출되었다는 쟁점금액의 노무비는 청구법인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의 처인 청구외 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이 건 심사청구의 대리인인 세무사 이○○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쟁점금액의 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