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고 ㅇ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제공사 노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19 선고일 2003.11.17

당해 법인의 공장신축공사에 지출한 노무비가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의 건물신축공사 관련 지출된 노무비로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철구조물 제작설치 및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연도중 청구외 ○○공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9,750,0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50,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 4. 7. 청구법인에게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09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1년 7월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사(판넬, 호이스트, 토목등)를 직영처리하였는바,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노무비 78,2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쌍방 합의 또는 통정에 의하여 거짓으로 작성·제출이 가능한 자료이고, 또한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사실이 아닌 어음을 제출하여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이 건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금액의 대금을 통장으로 27,010천원, 현금으로 51,210천원 지급하였다고 하나 현금지급분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통장지금분중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부분은 실제 지급인과 다른 등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인건비』 틀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7월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사를 직영처리하면서 쟁점금액의 노무비를 지출하고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금액의 노무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의 처인 청구외 임○○은 위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토지(전 1582㎡)를 2000. 3. 19. 매매로 취득하고,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2. 1. 1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2002. 2. 9. 청구외 주식회사 ○○금속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동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결국, 2001연도에 지출되었다는 쟁점금액의 노무비는 청구법인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의 처인 청구외 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이 건 심사청구의 대리인인 세무사 이○○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쟁점금액의 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