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차액을 1999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하여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재고자산차액이 확정된 사업연도는 1997〜1998사업연도이므로 이는 대상 사업연도를 오인하여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
재고자산차액을 1999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하여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재고자산차액이 확정된 사업연도는 1997〜1998사업연도이므로 이는 대상 사업연도를 오인하여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세무서장은 1999.6.3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1998.1.1∼12.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로 표기) 결산서상의 재고자산 가액 3,115,886,236원과 실지 재고자산 가액인 66,204,000원과의 차액 3,049,682,236원(이하 "쟁점재고자산차액"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B외 1개업체에 무상으로 반출된 것이라 하여 쟁점 재고자산차액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2000.1.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48,629,250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0.5.29 취소 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2003.5.10 청구법인이 1999.1.1∼12.31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쟁점재고자산차액은 이월결손금이므로 1999.1.1∼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로 표기)부터 2002.1.1∼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로 표기)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시 이를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7.2 이에 대하여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결과 2000.5.9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가액과 실지 재고자산 가액과의 차액 3,049,682,236원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348,629,250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재고자산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통보 때문에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동 금액 3,049,682,236원은 결손금으로 법인세법 제13조 1호 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므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5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2001.3.31까지 경정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2003.5.31 경정청구하였고, 설령 과세관청이 경정 가능하다 하더라도 1997사업연도 매출에 따른 손실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된 부과제척기간인 2003.3.31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결정서에 의하면 1997·1998사업연도중에 청구외 B에 원가 1,130,850,170원의 재고자산을 132,545,455원에 청구외 ○○인터내셔날에 원가 1,918,832,066원의 재고자산을 340,136,241원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판매한 것은 재무구조 건전화 목적으로 결산서상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였다고 하나, 이 재고자산의 차액에 해당되는 수불내역에 관련된 상품 수불부 등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고, 매출세금계산서 상에 규격, 수량,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2000.12.29 개정후)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쟁점재고자산차액의 발생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1994.12.28 설립되어 잡화류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8년도중에 이를 폐쇄하고 청구외 @@의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나) ○○세무서장은 1999.6.3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장부상 기말제품(상품)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3,115,886,236원에 대한 재고조사결과 실지 재고자산은 66,204,000원으로 실지재고자산가액(66,204,000원)과 장부상 재고자산가액(3,115,886,236원)과의 차액 309,682,236원("쟁점재고자산차액")은 1997사업연도중에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B로 1,130,850,170원, 청구외 ○○인터내셔날로 863,956,712원, 1998사업연도중에 청구외 ○○인터내셔날로 1,054,875,354원 상당의 제품(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장부상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재고자산차액을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B외 1업체에 사업상 증여한 것이라 하여 2000.1.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48,629,25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재고자산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의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차액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2000.3.2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0.5.29 당초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쟁점재고자산차액의 회계처리, 법인세 신고사항 및 경정청구 내역을 보면 (가) 청구법인은 2000.3.31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재고자산차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고, 1999사업연도이후의 세무계산상 쟁점 재고자산차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3.5.30 처분청에 쟁점재고자산차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1999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의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표] (단위: 원) ┌──┬───────────┬───────────────────────────┐ │사업│ 당초신고시 │ 경정청구내역 │ │ ├─────┬─────┼───────┬───────┬───┬───────┤ │연도│납부할세액│각사업연도│ 추가 │ │납부할│ 세무상 │ │ │ │ 소득 │ 손금산입액 │ 과세표준 │세 액│ (이월)결손금 │ ├──┼─────┼─────┼───────┼───────┼───┼───────┤ │1999│14,818,190│97,355,842│3,049,682,236 │-2,952,326,394│ - │2,952,326,394 │ ├──┼─────┼─────┼───────┼───────┼───┼───────┤ │2000│39,414,357│260,909,033 - │ - │ - │2,691,417,361 │ ├──┼─────┼─────┼───────┼───────┼───┼───────┤ │2001│23,021,541│137,578,498 - │ - │ - │2,553,838,863 │ ├──┼─────┼─────┼───────┼───────┼───┼───────┤ │2002│336,279,339 1,601,293,235 - │ - │ - │ 952,545,628 │ └──┴─────┴─────┴───────┴───────┴───┴───────┘ 처분청은 2003.7.2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의 내용이 불명확하다하여 경정청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재고자산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차액을 1999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하여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쟁점재고자산차액이 확정된 사업연도는 1997∼1998사업연도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를 오인하여 경정청구한 것이고 따라서 손금산입하여 결손금이 발생된 사업연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1999사업연도에서 잘못된 결손금의 영향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2000∼2002사업연도의 경정청구는 당연히 부당한 경정청구라 할 것이고, (나) 설사, 쟁점재고자산차액을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인 1997사업연도(1,994,806,882원), 1998사업연도(1,054,875,354원)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감액청구권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1997사업연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법인의 1997∼1998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확정시킬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1999∼2002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9∼2002사업연도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