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는 과거에 수취한 것으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알 수 있고, 당해 법인 및 법인 지점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동 처분은 타당함.
계산서는 과거에 수취한 것으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알 수 있고, 당해 법인 및 법인 지점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동 처분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동지점은 1998.1.1.~1998.12.31. 사업연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청구외 주식회사 ○○백화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공급가액은 2,998,534,840원)이며, 이하 “쟁점게산서”라 한다)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 5.1. 청구법인에게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985,348원(총 고지세액은 쟁점계산서 외의 거래분 포함하여 30,099,190원)임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6.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토지 매입에 따른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가산세 규정의 입법취지인 과세자료의 양성화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등기자료의 제출, 부동산실명법의 규제 및 종전의 특별부가세 제도 등에 의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토지 매입에 따른 쟁점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지점이 쟁점금액 관련 매입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지점이 쟁점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⑭ 법인(괄호생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장수하여야 한다.(이하생략)』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햐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o 구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1998.12.28.법률 제58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 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1998.12.31.대통령령 제15970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o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단.(2001.12.31. 신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01.12.31. 신설)
(1)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199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의 불부합내역에 의거 청구법인의 지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미제출가산세를 경정 ․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① 관련법령에 의하면, 2002.1.1 이후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대상이 아니며,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없는 것이어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으나, 2001.12.31. 이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 ․ 교부대상으로서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② 처분청의 199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년도 중에 청구법인의 ○○동지점에 쟁점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청국외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3.3.2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점은 쟁점계산서 거래 당시 담당자들의 퇴사 및 이동과 영업점 공사 등으로 관계서류가 분실되어 쟁점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④ 위와같이 쟁점계산서는 1998년도 중 청구법인의 지점이 수취한 것으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지점이 쟁점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