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14 선고일 2003.09.01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어보이며, 정상거래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대금결제 관련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동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토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외 ○○건기 등 6개 업체로부터 2000년 및 2001년 사업연도 중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29,36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수취한 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분 및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2.3.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095,870원 및 2001사업년도분 법인세 7,336,670원을, 2002.7.1.에 2001사업년도분 법인세 3,960,43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신○○(○○중기)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청구외 ○○건기 등 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써, 이 건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대금지급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공사대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당연히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건기 등 4개업체[○○중기, (주)○○중기, (주)○○중기]와의 거래분은 가공매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의신청시에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다가 또 이 건 청구에 이르러서는 정상거래가 아니고 청구외 신○○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것이라 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으며, (주)○○개발 및 (주)○○개발과의 거래분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15.(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기 등 6개 업체[○○건기: 5,000,000원(2000.10.31), ○○중기: 4,200,000원(2001.6.30), (주)○○중기: 5,320,000원(2001.6.30), (주)○○중기: 4,760,000원(2001.6.30), (주)○○건설: 5,040,000원(2001.6.30),(주)○○개발: 5,040,000원(2001.6.30)]로부터 2000년~s001년까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2.3.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095,870원 및 2001사업년도분 법인세 7,336,670원을, 2003.7.1.에 2001사업년도분 법인세 3,960,43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00년부터 2001년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건기 등 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실질적인 공급자가 청구외 신○○(○○중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청구외 신○○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건기 등 4개 업체[○○건기 5,000,000윈, ○○중기 4,200,000원, (주)○○중기 5,320,000원 (주)○○중기 4,760,000원, 합계 19,280,000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 확인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서 ○○건기 등 4개 업체와의 거래가 가공매입이라는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수령확인서, 인감증명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가 주장한 바 있으나, ○○건기, ○○중기, (주)○○중기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주)○○중기와는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청구외 신○○가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주장하며 청구외 신○○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이를 또 번복하고 있다.

④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한 바, 청구외 신○○의 ○○중기 개업일은 2001.4.30.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중기와의 거래일(2000.10.31)에는 장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외 신○○가 같이 일하였다는 일부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실제로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점, 또 실제로 공사에 참여한 업체와의 실지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청구외 신○○의 보유한 장비가 15톤 덤프트럭 1대뿐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의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신○○의 거래사실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상황에 따라 주장내용과 제시한 증빙 등을 계속 번복하는 등 일관성없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청구외 신○○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대금결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외 신○○(○○중기)가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건기 등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