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한 1기의 부가가치율이 2기보다 현저히 낮은 점 및 대응원가로 표시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의 장부반영 사실이 확인되어 부외처리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만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출누락한 1기의 부가가치율이 2기보다 현저히 낮은 점 및 대응원가로 표시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의 장부반영 사실이 확인되어 부외처리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만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구 ○○동 ○○번지 ○○호에서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지사(000-00-00000)외 1999.4.1 거래분 공급대가 19,448,000원과 1999.4.10 거래분 공급대가 36,823,380원에 합계 56,271,38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2.10.2. 1999년 사업년도 법인세 13,562,42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02.12.30. 이의신청을 하여 2002.4.15. 기각결정통지를 받고 2003.07.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매출누락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구법인의 수익과 비용을 행사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누락액이 발생하였다면 광고행사관련 도우미 인건비 등 관련비용도 함께 누락 할 수밖에 없고, 만약 쟁점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를 계상하였다면 계상당시에 신고 누락 사실을 발견하여 수정신고 하였을 것이나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쟁점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것으로, 당시 실제 지급하였으나 부외 처리된 인건비 등 31,901,78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강○○의 인건비 지급확인서 및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도우미인건비로 31,901,780원을 지급하고 강○○은 이를 도우미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 만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80명에 대한 인건비 80건을 지급한 대금내역서는 ‘서○○’ 와 ‘강○○’ 의 서명자와 같은 필체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강○○이 공동사업자로 있었던 인력공급업체 ‘○○(000-00-000000 이하 “청구외회사” 라 한다)’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210천원은 쟁점 매출누락액이 아닌 ‘정상적인 매출액’ 과 관련된 경비라고주장하나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지사시연회 도우미인건비’ 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는 매출누락의 매출처와 같은 거래처로서 이에 대응원가는 이미 결산서에 계상되었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공급대가 56,271,380원(1999.04.01. 19,448,000원, 1999.04.10. 36,823,380원)의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의 1999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99.1예정 99.1확정 99.2예정 99.1확정 연계 매출 6,762 (249,822) 198,664 316,358 139,039 (711,981) 660,823 매입 14,115 118,674 85,052 33,881 251,722 고정자산매입 2,345 11,530 1,635 6,213 21,723 매입계 16,460 130,204 86,687 40,094 273,445 부가가치율
• (47.9%) 40.3% 73.1% 75,6% (64.6%) 41.3% ※부가가치율=(매출-매입)/매출 (고정자산매입은 제외함), 상단()은 쟁점 매출누락액 포함한 비율임
③ 위 표에서 청구법인의 쟁점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199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율 [(249,822-118,674)/249,822] 은 47.9%로 쟁점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1999년 연간 부가가치율 [(711,981-251,722)/711,981] 은 64.6%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체인 청구외회사로부터 1999년 4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4매 공급가액 102,354천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율이 73.9%로서 1999년 제2기에 비하여 1999년 제1기 매입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④ 쟁점 매출누락액 56,271,380원의 내용은 1999.4.1. 유니폼제작납품 19,448,000원과 1999.4.10. 017가두판매행사 36,823,380원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1999.11월 원천징수신고서에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는 64명에 84,183,0000원으로 확인된다.
⑤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도 함께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회사가 교부한 1999.4.21자 40,2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지사시연회도우미인건비” 라고 명기된 것이 확인된다.
(2) 다음 이건 쟁점인건비가 쟁점 매출누락액 대응원가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의 1999.4월~5월 중 신세기통신과에 대한 매출ㆍ매입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매출처 매입처 일자 상호 거래내역 공급가액 일자 상호 거래내역 공급가액 99.4.01
○○지사 유니폼제작비 17,680,000 99.3.11
○○패션 행사복 4,320,000 99.3.11
○○앤드
○○의상비 7,200,000 99.5.04
○○패션
○○시연회의상비 2,000,000 99.4.10
○○지사 가두판매행사 33,475,800 99.4.21
○○
○○시연회인건비 25,476.000 매출누락 계 51,155,800 38,996,000 99.4.09
○○통신
○○마트행사 19,586,800 99.4.21
○○
○○마트행사인건비 44,124,000 99.4.18
○○통신
○○마트행사 19,450,000 99.4.18 김○○외15
○○개점1주년행사 3,840,000 99.4.21
○○회사외16 0○○시연회행사 14,646,400 99.4.21
○○ 017시연회인건비 13,500,000 소계 53,683,200 28,464,000
②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누락액 신고 누락에 따라 쟁점인건비도 같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써 2002.12.27자 강○○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과 대금지급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매출누락액 56,271,380원에 대한 대응원가로서 청구외 회사가 1999.4.21자. 교부한 세금계산서 40,210,000원의 거래내역을 보면 품목란에 “○○지사시연회도우미인건비” 라고 기재되어있어 쟁점 매출누락액의 거래처와·일치하는 점을 들어 쟁점인건비는 기 손금산입된 것으로 판단하었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강○○의 확인서와 인건비대금지급내역은 증빙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시에는 3회에 걸쳐 45,300,000원을 인출한 금액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건 청구시에는 4회에 걸쳐 인출한 35,6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예금인출액이 쟁점인건비에 충당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셋째, 쟁점 매출누락액 중 1999.4.10자 매출 36,823,380원에 대응원가는 청구외 회사의 1999.4.21자 25,476,000원은 동 일자 매입세금계산서에 40,210,000원에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지사시연회도우미인건비” 라고 명기된 점과 쟁점 매출누락액의 매출처와 같은 점으로 보아 25,476,000원은 쟁점 매출누락액 중 36,823,380원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응원가는 1999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외 대응원가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는 법인 결산서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13,562,420원을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