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사실과 세무공무원이 법인소재지 및 대표이사주소지를 2회이상 방문하여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함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사실과 세무공무원이 법인소재지 및 대표이사주소지를 2회이상 방문하여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2.05.08 외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한 법인세 등 1,256,364,940원(2002.05.08. 법인세 335,551,950원, 2003.01.10 부가가치세 218,117,130원, 2003.04.01. 부가가치세 35,240,110원, 2003.04.10. 법인세 667,455,750원)은
1. 처분청이 2002.05.08. 경정고지한 2001사업년도 법인세 335,551,950원과 2003.01.10. 경정고지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117,130원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2002.02.16. 청구법인 소유의 ○○시 ○○동 ○○번지의 대지 3,576㎡ 및 건물 8,509㎡와 같은곳 ○○번지 대지 3,236㎡(이하 2필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이에 대한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05.08.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2001사업년도의 법인세 335,551,950원과 2003.01.10 및 2003.04.01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에 따른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218,117,130원과 35,240,110원, 2003.04.10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2002사업년도 대한법인세 667,455,75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는 처분청이 2002년 5월에 부과한 2001사업년도 법인세 335,551,950원(이하 "쟁점1고지서"라 한다)과 2003년 1월에 부과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117,130원(이하 "쟁점2고지서"라 한다)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2001사업년도에는 청구법인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2003년 5월에 부과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240,110원과 2003년 1월에 부과된 같은기분 부가가치세 218,117,130원은 어느시기의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 2002년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는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임직원의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만 있었으므로 2003년 5월에 부과된 2002사업년도 법인세 667,455,750원은 부당한 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05.31 폐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의 주소지인 ○○시 ○○동 ○○번지로 1차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직접송달을 위하여 사업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상 규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므로 당초초분은 정당하다.
(2)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 소유인 ○○시 ○○동 ○○번지외3필지의 대지 및 건물이 경락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2001사업연도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경정결정한것이며 2002사업년도법인세 청구법인이 2002.05.31 폐업후 쟁점법인의 임대수입과 경락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 법상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1) 쟁점1고지서와 쟁점2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경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3) 청구법인의 2001사업년도와 2002사업년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교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비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1고지서는 2002.05.11 청구법인의 직원 이○○가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2고지서는 대표이사 한○○의 주소지인 ○○시 ○○동 ○○번지로 1차 등기송달하였고, 동 고지서가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재차 송달을 위하여 청구 법인소재지(○○시 ○○동 ○○번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한편, 처분청이 쟁점1고지서 및 쟁점2고지서 발부시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시 ○○동 ○○번지이며 대표이사 한○○의 주소지는 ○○시 ○○동 ○○번지임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그 서류가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2고지서에 대하여대표이사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사실과 세무공무원이 법인소재지 및 대표이사주소지를 2회이상 방문하여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2고지서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을 한 이 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고지서의 송달일은 청구법인이 직원인 이○○가 우편물을 수령한 날인 2002.05.11이며, 쟁점2고지서의 송달일은 공시송달(2003.02.03) 후 14일이 경과한 2003.02.17 이라 할 것이어서 이로부터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2001사업년도 법인세 335,551,950원과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117,130원의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2003.01.10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117,130원과 2003.04.01 같은 기분의 부가가치세 35,240,11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동 ○○번지외 3필지 위지상 건물이 2002.02.16 경락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처분청은 2003.01.10 당초 건물분 과세 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후 2003.04.01 이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 경정결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 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에 의하면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부동산의 건물 또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앞서 각하처분한 2003.01.10 고지분 부가가치세 218,117,130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2003.04.0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240,110원은 잘못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1사업년도 및 2002사업년도 법인세의 경정(결정)결의서를 보면, 2001사업년도 대한법인세 등 335,551,950원(법인세 6,446,540원, 특별부과세 329,105,410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후 납부할 세액 329,295,347원을 무납부한 데 대하여 경정결정하였으며 2002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667,455,750원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2002.02.16 경락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임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2001사업년도와 2002사업년도에는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임직원의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사업년도의 법인세 335,551,950원은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신고 후 무납부한 데 대하여 고지결정한 것으로서 소득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2002사업년도의 법인세 667,455,750원은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소득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제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및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