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의류임가공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임가공대가에 해당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11 선고일 2003.09.29

생산지시서에 의해 임가공작업지시내역과 제품입고와 동시 대가지급사실이 확인이 되고 임가공 업체도 거래당시 실지 의류임가공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2.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5,352,5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회사라는 상호로 제조ㆍ도매/의류ㆍ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1.1.1.~12.31. 사업연도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물산 조○○(사업자번호 000-00-00000, 2001,9.8.○○모피에서 상호변경)로부터 6매 공급가액 38,50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소득금액계산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물산 조○○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조○○를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3.2.15. 청구법인에게 2001.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5,352,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7. 이의신청(2003.5.1. 기각)을 거쳐 2003.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임가공용역 및 완제품을 공급받고 그의 처 안○○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물산 조○○는 100%자료상으롯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회사라는 상호로 제조ㆍ도매/의류ㆍ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1.1.1.~12.31. 사업연도에 ○○물산 조○○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송금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 송금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자 금액 2001.7.3. 3,000,000 2001.7.11. 7,024,300 2001.7.11. 9,217,000 921,700 10,138,700 2001.8.22. 114,400 2001.8.28. 3,000,333 2001.9.15. 10,400,000 1,040,000 11,440,000 2001.9.24. 8,440,000 2001.9.29. 8,320,000 832,000 9,152,000 2001.10.10. 9,152,000 2001.10.15. 1,702,000 170,200 1,872,200 2001.10.25. 1,700,000 2001.10.31. 8,182,000 818,200 9,000,200 2001.11.10. 9,000,000 2001.11.15. 682,000 68,200 750,200 2001.11.30. 922,600 합계 38,503,000 3,850,300 42,353,300 합계 42,353,300

(2)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물산 조○○에 대하여 2002년 8월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02.3.31.자 직권폐업하였고, 동 조○○를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혐의 등으로 2002.9.11.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면서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세무서장의 ○○물산에 대한 자료혐의자 추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에 여성의류제품 등을 소량 비치하였으나 영업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 폐문상태였음이 현지확인결과 및 주변사업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사가 착수되자 사업장을 급히 폐쇄하고 행방을 감추는 등 석연치 못한 행동을 취함(사업장을 개설한 것은 자료상의 흔적을 상쇄시키고자 의도적 지능적으로 취한 행동으로 보여짐)이라고 조사보고하면서 실질적으로 의류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시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으며, 도ㆍ소매업을 할 영업장은 마련돼 있으나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는 등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조사보고하였다.

(4) 청구법인은 ○○물산의 상호를 사용하는 청구외 김○○에게 의류임가공 및 완제품의 생산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대금은 김○○의 처 안○○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생산지시서, 입고현황 및 입고명세서, 출고현황, 무통장입금증, 청구외 안○○의 예금통장사본,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검토한 바, 총 매입액 7,508,948천원 중 자료상과의 거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이외에는 없으며, 청구외 김○○와 청구외 안○○은 부부사이임이 확인된다.

(6)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은 재화(용역)의 매입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생산지시서에 의하여 완제품 및 임가공작업지시를 하여 제품이 입고되면 대금지급과 함께 입고현황을 작성하고, 제품출고시는 매출처별로 출고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한 바 거래당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고,

② 청구외 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모피(사업자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1990.9.1.~1994.6.8.까지 제조/봉제품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금액을 청구외 김○○의 처(안○○)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 김○○도 청구법인에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 김○○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의류(임가공)를 공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따라서, 청구외 천○○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의류(임가공)를 공급하고도 사실과 달리 ○○물산 조○○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르기는 하나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외 김○○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외 김○○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 별론 으로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