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외의 증빙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 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외의 증빙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청구법인은 경기도 과천시 ○○동 1-5번지에서 건설/토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607-1번지에 소재하는 (주)○○건설기계(000-00-00000, 이하 "쟁점①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교부받은 2001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240천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같은구 ○○동 340번지 소재하는 (주)△△건설기계(000-00-00000, 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하고, 쟁점①법인과 쟁점②법인을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2001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775천춴,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1,601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공급가액 16,015천원을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을 ○○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에게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99,910원과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659,100원 계 6,159,010원을 2003.07.10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쟁점①법인에 대한 장비사용료를 2002.01.17 쟁점①법인 통장으로 9,0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쟁점②법인에 대하여도 2002.01.17 8,500천원을 송금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하등의 위법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지능적인 금융거래 수법으로 동원하여 가공증빙(무통장입금증, 어음배서사본 등)을 만들어 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워(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시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 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11.01 ○○지방검찰청납부지청장에게 범칙행위자와 청구외 법인을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장비사용료를 청구외 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외 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첫째, 쟁점①법인은 2001.05.22부터 2002.03.31 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001년 775,941천원, 2002년 96,443천원, 계 872,384천원 상당을 (주)○○ 외 50개 업체에게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20매를 발행 교부하여 이들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87,238천원을 부당 공제받게 하였고, 동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비용계상하게 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또한, 회사소유라고 주장하는 중기가 타인 소유이고,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록검사증도 위조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중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으며, 둘째, 쟁점②법인은 2000.12.20부터 2002.03.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001년 1,391,113천원, 2002년 169,350천원, 계 1,560,463천원 상당을 대길토건(주)외 91개 업체에서 허위세금계산서 209매를 발행 교부하여 이들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156,046,300원을 부당 공제받게 하였고, 동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비용계상하게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고발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1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자산계정에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중기(건설중기)가 전혀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사소유라고 주장하는 중기가 타인소유이며, 또한, 보관하고 있는 차량 등록증도 위조된 것으로 보아 실제 중기를 소유하지 아니한다고 조사되었다.
② 청구법인은 사용한 중기사용료를 쟁점①법인 계좌(~017)로 2002.01.17 15시 57분에 9,000천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받은 쟁점①법인은 같은 날 16시 19분에 청구외 황○○에게 인출되었음이 쟁점①법인의 통장 및 거래 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청구법인이 사용한 중기사용료를 쟁점②법인 계좌(~010)로 2002.01.17 15시 50분에 8,500천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받은 쟁점②법인은 같은 날 16시 15분에 쟁점①법인과 동일한 청구외 황○○이가 인출되었음이 쟁점②법인의 통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④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 조치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일 46600-10602(2003.07.19)호에 의하여 과세자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바, ○○지방국세청장은 조사사 46600-339(2003.07.29)호에 의한 과세자료에 대한 의견서에는 쟁점①법인은 2001.01.17 9,000천원의 입금표 외에도 2002.02.01 9,064천원이 입금되어 이를 추적한 바, 쟁점①법인은 통장작업을 통해 자료상법인의 직원인 야동길이 자료상법인 태평건설중기의 계좌에서 125,546천원을 출금하여 2002.02.01 청구법인외 12개 법인이 입금한 것처럼 금융작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자료상업체가 건설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거래대금을 회수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은행의 무통장입금표 또는 인터넷뱅킹의 송금자를 건설업체로 기재하고, 받는 자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으로, 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시켜 실거래 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또한 (주)☆☆건설기계도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입금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2)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범인인 쟁점①법인과 쟁점②법인에 각각 장비사용료로 송금한 금액을 같은 날짜, 같은 사람인 청구외 황○○이 인출한 것은 자료상법인인 청구외 법인이 장비사용료를 입금한 후, 즉시 인출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장비사용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상기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2002.11.01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표 만으로는 어떤 공사에 장비를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청구법인이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주)☆☆건설기계와도 동일하게 거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1,601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조치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