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는 없으며,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매입처가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는 없으며,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 ○○건설(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0년 1기부터 2001년 1기 사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36,106,000원(자료상 집계는 36,156,782원이었으나 처분청에서 천단위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 부가가치세 3,610,6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건설중기외 5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고,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여 2000년 1기 3,954,140원, 2000년 2기 962,560원, 2001년 1기 1,233,740원과 관련 법인세 2000사업년도 2,939,540원, 2000년 2기 962,560원, 2001년 1기 1,233,740원과 관련 법인세 2000사업년도 2,939,540원, 2001사업년도 11,820,440원 합계 20,910,420원을 2003.1.2.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8. 이의신청을 거쳐 2003.7.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거래처 중 (주)○○건설중기외 4개 업체와 관련된 거래는 청구법인이 ○○도 ○○시 ○○리 ○○아파트 및 동 진입로 공사를 ○○도 ○○읍 ○○동 ○○번지 소재 ○○건설중기와 구두계약을 맺어 동 업체에 용역을 발주 하였으나 업무형편상 직접 공사가 불가하여 위의 5개 업체에게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11매를 수취하고, 대금은 어음 또는 무통장입 입금으로 결제하였으며,
(2) 쟁점거래처 중 ○○건설중기(주)와 관련된 거래는 청구외법인이 ○○ ○○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 원도급자인 (주)○○에서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일부 공정을 ○○건설중기(주)에 하도급을 주어 시행한 것으로 대금도 정상적으로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였던 것이므로, 위 (1) (2) 공사는 실거래를 한 것이 사실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하여 이들로부터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1)과 관련된 (주)○○건설중기외 4개업체는 ○○지방국세청(조사국)의 조사결과 이들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고, 소위 자료대금의 명목으로 10%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실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자신들의 자금으로 사전에 개설된 거래처 등 명의의통장에 입ㆍ출금시키는 이른바 “통장작업”(위장금융거래작업)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청구주장 (2)와 관련된 ○○건설중기(주)와의 거래는 동 거래처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김○○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할 목적으로 ○○건설중기(주)외 10개 법인을 설립한 사실과 2000년과 2001년 사이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혐의로 고발되었으므로,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틀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외 규청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5.1.20. 개업하여 건설업(비계구조물, 토공, 철콘)을 영위해온 사업자로, 2000년도 매입세금계산서 중 (주)○○건설중기로부터 2000.2.29. 3,752,000원, ○○건설(주)로부터 2000.4.30. 8,984,120원, ○○건설중기(주)로부터 2000.5.30. 9,826,662원, ○○건설중기(주)로부터 2000.8.31. 320,000원, 2000.9.30. 1,440,000원, 2000.11.30. 896,000원, ○○건설중기(주)로부터 2000.7.31. 1,856,000원, 2000.12.31. 1,150,000원, 2001년도 매입세금계산서 중 ○○건설중기(주)로부터 2001.1.31. 480,000원, ○○중기(주)로부터 2001.4.1. 1,312,000원, ○○건설중기(주)로부터 2001.5.31. 590,000원, ○○건설중기(주)로부터 2001.6.30. 5,550,DOO원 합계 36,156,782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각각 매입원가에 산입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그리고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상기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것이고, 교부한 사업자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6,150,440원, 동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 14,759,980원 합계 20,910,420원을 2003.1.2.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위 거래 중 ○○건설중기(주)를 제외한 11건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외 ○○건설중기(유○○)와 구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상기 청구외 ○○건설중기(주)외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일부 실거래처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고, 작업일지, 대금지급 증빙 등에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까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가혹한 것이고, 선의의 거래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결제상황을살펴보면 2000.4.3. ○○건설중기(주)에 지급한 약속어음(○○은행 00000000)4,127,200원, 2000.11.30. ○○건설중기(주)에 지급한 약속어음(○○은행 00000000)985,600원, 2000.4.30. ○○건설중기(주)에 지급한 약속어음(○○은행 00000000)9,882,532원, 2000.5.30. 같은 약속어음(○○은행 00000000) 10,809,328원, 2000.7.31.같은 약속어음(○○은행 00000000) 2,041,600원, 2000.12.31. 같은 약속어음(○○은행 00000000) 1,265,000원, 2001.4.1. ○○기업(주)에 지급한 약속어음(○○은행 00000000) 1,443,200원 합계 30,554,460원에 대한 1차 배서자가 “유○○”(000000-0000000)임이 확인된다. 나머지 현금지급이라고 주장하는 ○○건선중기(주)에 2000.10.5. 352,000원, 2000.11.9. 1,584,000원, 2001.3.14. 480,000윈 합계 2,416,000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지급증빙이 없다. 2001.7.12. ○○건설중기(주)에 649,000원과 2001.8.11. (주)○○건설중기에 6,100,000원, 합계 6,749,000원은 무통장입금으로서 1차 지급사실을 확인(○○은행 ○○동지점 3141687061 3001, ○○ ○○동지점 10301405547)되나 출금사실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쟁점거래처 중 (주)○○건설중기외 4개 업체[○○건설중기(주) 제외]에 대한 ○○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 등을 보면, 이들 법인은 청구외 조○○가 자료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들로, 동 법인들은 가공자료를 실거래자료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본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자료매입처 명의로 매출처에 입금하는 등 소위 “통장작업”을 해온 사실과 소위 가공자료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가를 수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전문적으로 자료상행위를 해온 정황이 인정된다. 쟁점거래처 중 ○○건설중기(주)는 실질대표자 청구외 김○○(000000-0000000)가 자료상 행위를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11개의 중기회사 중의 하나로, 청구외 이○○(000000-0000000)을 동 법인의 대표로 등기하였으나 명의만을 빌려준 사실이 2002.8.23. 자료상 행위 등에 대한 고발을 위하여 청구외 김○○에 대한 전말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외관상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매입원가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용역을 ○○건설중기 청구외 유○○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된 어음의 배서상황을 보면, 2000.4.3. ○○건설중기(주)에 지급한 약속어음 ○○은행 000000(4,127,200)의 이면에는 “○○건설중기 유○○”, 2000.11.30. ○○건술중기(주)에 지급한 약속어음 ○○은행 000000000(985,600원)의 이면에는 “○○도 ○○시 유○○”, 2000.4.30. ○○건설중기(주)에 지급한 약속어음 ○○은행 00000000(9,882,532원)의 이면에는 “유○○”, 2000.5.30. 같은 약속어음 ○○은행 00000000(10,809,328원)의 이면에는 “○○건설중기(주) 유○○”, 2000.7.31. 같은 약속어음 ○○은행 00000000(2,041,600원)의 이면에는 “○○건설중기 유○○”, 2000.12.31. 같은 약속어음 ○○은행 00000000(1,265,000원)의 이면 미확인, 2001.4.1. ○○기업(주)에 지급한 약속어음○○은행 00000000(1,443,200원)의 이면에는 “○○기업 유○○” 등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실제 용역을 수행한 자가 청구외 “유○○”이 맞다면 자신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을 제시하면서 굳이 “자료상 법인”들의 명의로 이서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상기에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건설중기 유○○은 2000.6.30. 중기사업을 폐업한 자이므로, 2000년 2기 이후에도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같은 유○○은 1996.8.23.부터 2000.6.30. 폐업할 때까지 국체를 체납하거나 결손처분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같은 유○○이 2000년 1기 중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어 보인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건설중기(주)로부터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중기(주)는 실제운영자 청구외 김○○가 자료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11개 법인 중의 하나이고, 같은 김○○의 진술서 및 확인서 등에서 ○○건설중기(주)는 자료상행위를 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을 보면, 2001.6.30. ○○건설중기(주)에 지급한 6,105,000원의 입금계좌(○○은행 00000000000)는 ○○은행 ○○지점의 것으로, ○○건설중기(주)에 지급한 649,000원의 입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는 ○○은행 ○○구 ○○동지점의 것으로 확인된다. 동 입금계좌는 ○○건설중기(주)의 소재지가 ○○도 ○○시 ○○동 ○○번지이고, ○○건설중기(주)의 소재지가 ○○시 ○○구 ○○동 ○○번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은행으로 원격지를 택한 이유를 쉼게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입금된 금액의 출금상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업자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그리고 동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