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도급공사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 2003-3007 선고일 2003.09.01

기 폐업된 도급업체와 계약체결 및 지급대가와 하도급공사금액의 불일치 등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9.17.부터 ○○시 ○○군 ○○읍 ○○리 ○○번지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 중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공급가액 14,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4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의 19981.1~1998.12.31. 사업연도(이하 “1998 사업연도” 라 한다)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633,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군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시 ○○군 ○○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이하 “ ○○리 포장공사” 라고 한다)를 ○○건설(000-00-00000) 대표 김○○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공사대금 53,0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1998.12.30.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하고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리 포장공사를 ○○건설 대표 김○○에게 1998.8.22 하도급을 주고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김○○와 청구법인간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와 청구외 김○○의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리 포장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대금의 지급인지 여부가 불문명하고 ○○건설은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6.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결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8사업연도 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633,810원을 2003.3.29. 결정고지한 사실이 법인세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동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의 자료상 고발내역을 국세청 TIS에서 확인한 바, 2002.2.14.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직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1996.1.5. 비철금속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0.6.1.9.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③ 청구법인이 ○○군청으로부터 ○○리 포장공사를 수주받아 1998.8.22.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는 ○○건설 대표 김○○는 1995.7.1. 설비공사업자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다가 1996.12.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이 27,880천원에 불과하였던 사업자인 사실이 국세청 TIS조회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간에 작성된 ○○리 포장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④ 또한, 청구외 김○○가 1998.12.3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사인간에 작성된 영수증으로서 동 금액이 청구외 김○○ 개인이 ○○리 포장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리 포장공사 하도급금액 64,600천원과도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⑤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1996.12.30.직권폐업된 ○○건설 대표 김○○에게 1998.12.30. ○○리 포장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