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장비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06 선고일 2003.11.10

자료상인 중기업체의 보유장비가 전무하고,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거래처간 금융거래 조작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건설업체로서, 1999.9.30. 청구외 ○○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10,500,000원, 세액 1,050,000원, 같은 날 청구외 ○○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14,080,000원, 세액 1,408,000원, 같은 날 청구외 ○○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4,560,000원, 세액 456,000원, 합계 3매 공급가액 29,140,000원, 세액 2,91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위 공급가액 29,140,000원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고발자와의 가공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중기(주) 등과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고 가공원가 계상하였다고 보고, 2003.12.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51,560원 및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4,821,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7.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중기(주) 등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장비사용대금은 1999,11.13.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195,00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그중 일부로 지급하였음이 작업일보, 통장사본, 거래은행이 확인한 수표발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건설중기(주) 등은 건설장비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서류가 사본이고, 수표의 배서내역이 확인불가능하여 실제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고 가공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과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분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고발자와의 가공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건설중기(주) 등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고 가공원가 계상하였다고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건설중기(주) 등 총 15개 조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건설중기(주), ○○건설중기(주), ○○건설중기(주) 등은 건설기계장비를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고, 건설기계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설기계장비 기사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도 없으며, 실물거래없이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운영한 것처럼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 조○○ 및 전○○의 지시에 의하여 이른바 “통장작업”이라는 위장 금융거래를 청구외 장○○ 등의 직원이 행하였으며, 이러한 “통장작업”은 위 직원, 조사법인, 거래처 명의로 여러개의 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출금 및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조사법인과 거래처간 또는 조사법인 상호간에 입금시켰다가 즉시 출금하여 다른 예금통장에 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를 실지거래한 것처럼 위장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조사법인 통장에 거래처 명의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일치시켜 입금하고 입금전표 사본과 거래사실확인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여 주었으며,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자료대금으로 부가가치세액의 82%~100%를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장부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조사법인들은 건설기계장비가 없는데도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의 3%를 주고 주유소 등에서 구입한 사실이 업무일지 등에 의해 확인되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직원에게는 부가가치세액의 10%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직원에게는 공급가액의 0.3%를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조○○는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등록증과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까지 위조하였으며, 청구외 ○○ ○○주유소 등의 여러개의 주유소사업자의 고무인이 날인되고 금액은 공란으로 된 백지의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도 보관하고 있었으며, 직원 일일업무일지에는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활동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 ○○건설중기(주) 등 15개 조사법인은 1998.2월경부터 2001.12월경까지 실물거래 없이 2,977개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 6,084매 공급가액 120,884,202,000원(청구법인 포함)을 교부하고, 실물거래없이 1,058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300매 공급가액 70,841,518,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위 거래를 가공의 매출ㆍ매입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외 조○○는 청구외 ○○건설중기(주) 등 총 15개 조사법인을 사업장, 대표자(본인이 1개 법인, 14개법인은 친인척 및 주변인물), 법인명을 바꾸어서 사업자등록한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조사법인들의 자료상행위를 직원인 전○○과 같이 한 자이고, 청구외 조○○는 조사법인을 4~24개월 정도(평균 14개월) 유지하다가 폐업하는 방법으로 자료상행위를 계속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12개법인 107건 7,668백만원, 관련인 117건 3,544백만원, 합계 224건 11,212백만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위 (2)에서 살펴 본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 조강건설중기(주) 등이 실물거래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2002.7.8. 범칙회사인 청구외 조○○설○○(주) 외 14개 조사법인, 조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이○○ 외 20명, 실질적인 대표자 조○○, 직원으로서 자료상행위자인 전○○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건설중기(주) 등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중기사용과 관련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작업일보, 통장사본, ○○은행 ○○지점의 수표발행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한 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건설중기(주), ○○건설중기(주), ○○건설중기(주)는 건설기계장비를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고, 건설기계장비 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위장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실물거래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2002.7.8 ○○지방검찰청남부지청에 고발되었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사건(자료상)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일보에는 작업내용만 기대외어 있을 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건설중기(주)등과 실지거래하였다는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은행 ○○지점의 수표발행확인서를 예금주인 청구법인에게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동 수표가 청구외 ○○건설중기(주)에게 교부되었다는 확인서가 아니며, 1999.11.13. 전후의 자금흐름이나 기장내용에 대한 소명없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1999.11.13. 예금인출액 195,000,000원의 일부가 장비사용대금으로 청구외 ○○건설중기(주) 등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건설중기(주)의 거래사실확인서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들과 실지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고발자와의 가공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건설중기(주) 등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