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매입액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03 선고일 2004.03.08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에서 주식회사 ○○산업이라는 법인명으로 교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199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목재(대표 ○○○, 이하 “△△목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98년 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17,521,875원과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59,757,500 합계 77,279,375원(이하 “쟁점매입금액①”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종합목재(세금계산서상 □□종합목재, 대표 △△△, 이하 “□□종합목재”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98년 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42,36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②”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 ① 및 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5,552,940원과 법인세 36,094,1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요약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① 및 ②를 △△목재 및 □□종합목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제조원가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590520-***)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불한 것으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거래처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원재료수불부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법인의 통장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의 통장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운영자금과 구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3)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목재 및 □□종합목재의 세무조사시 △△목재 및 □□종합목재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금액① 및 쟁점매입금액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 ① 및 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1998.1.1.∼1998.12.31. 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03.1.2. 부가가치세 15,552,940원과 법인세 36,094,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목재 및 □□종합목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외 □□□에게 지불한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거래처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원재료수불부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법인의 통장 및 청구외 ☆☆☆의 통장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운영자금과 구별이 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라) 처분청이 2003.1.2.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1998.1기 과세기간등 부가가치세 15,552,94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고,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094,170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목재 및 합판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 명세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입금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나 대금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거래처라고 확인한 청구외 □□□도 이 건 매출과 관련된 회계처리 및 통장입금등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한 청구외 □□□은 경기도 ××군 ××면 ××리 XXX-9소재에서 1998.2.20부터 2001.6.30까지 도매 지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사업자등록이 미등록으로 인하여 부득이 △△목재와 □□종합목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도록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하였으나, 청구외 □□□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 또한, 청구법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원재료수불명세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청구법인 통장과 대표이사 ☆☆☆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지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의 업종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원재료수불부, 거래명세표,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원재료수불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실지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라며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동 거래와 관련된 동일업종의 사업자가 아니며,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미등록사업자라고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지류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주장과 청구외 □□□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증빙자료로 제시한 원재료수불부도 월 마감 등 이 없이 기재된 점등으로 보아 원시기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10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나, 실지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자금과의 구별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이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여 입금한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3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