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01 선고일 2003.12.2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생일부터 2월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만 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 6. 10 청구법인에게 한,

1.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에 대한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교육ㆍ출판ㆍ문화사업 및 서적ㆍ학습지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교사들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학습지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학습지 교사들이 회원들로부터 매월 회비를 수금하였을 때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교사들이 회원들에게 학습용역을 제공한 달에 매출로 대체계상하였으며,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회비를 수금한 달(이하"청구법인의 손익귀속시기"라 한다)에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지방국세청)은 1997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1992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매 연도 12월에 손금으로 계상한 수수료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매출이 계상되는 익년 1월(이하 "처분청의 손익귀속시기"라 한다)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면서 1992∼1995 사업연도분은 고지하고 1996 사업연도분은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사업연도 전부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는 한편, 조사대상사업연도 이후인 1997 사업연도분부터는 처분청의 손익귀속시기에 맞추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행정법원은 2000. 11. 24. 환급한 1996 사업연도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액경정이므로 항고소송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하였고, 1992∼1995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국가패소 판결하였으며, 대법원도 2003. 1. 24. 1992∼1995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가패소 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은 1996 사업연도분에 대해 ○○행정법원의 각하 판결(2000. 11. 24.)이 있은 후, 판결일부터 2월내인2001. 1. 22. 지급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익귀속시기로 경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청구세액 128백만원)하였으나, 이에 대해처분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2∼1995 사업연도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은 후, 판결일부터 2월내인 2003. 2. 3.1996∼2001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지급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익귀속시기로 경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1996, 1997,1999, 2000 사업연도분) 및 수정신고납부(1998, 2001 사업연도분)하였다.(1996 사업연도분 청구세액 713백만원, 1997 사업연도분 청구세액 619백만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 6. 10. 1999 및 2000 사업연도분은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환급하였으나, 1996 및 1997 사업연도분은 경정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 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1996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2002. 3. 31.) 이내인 2001. 1. 22. 1차로 경정청구 한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가부간에 아무런 통지를 받은바 없고, 또한 1992∼1995 사업연도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끼쳐, 1996 사업연도분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대법원확정판결일(2003. 1. 24.)부터 2월 이내인 2003. 2. 13.에 한 경정청구는 정당함에도 경정거부함은 부당하다.
  • 나. 1997 사업연도분 역시, 1992∼1995 사업연도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끼쳐, 1997 사업연도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이고, 또한 경정청구기한(확정판결일부터 2월)이내인 2003. 2. 13.에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경정거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6ㆍ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3. 2. 13. 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정하는 경정청구기간(신고기한 경과후 1년)을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5년)도 경과하였기에,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997 사업연도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부과처분을 한데 대하여, 납세자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조사대상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과세관청이 정해준 귀속시기에 맞추어 자진신고하여 오던중, 대법원이 국가패소 판결(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한 경우에, 소송의 결과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하여 조사대상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2. 1996 사업연도분: 위 1997 사업연도분과 같은 사유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3.(생략)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신설된 것)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는『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가) 대법원이 1992∼1995 사업연도분의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하다고 확정판결(2003. 1. 24.)하자, 청구법인은 그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그 판결일부터 2월내인 2003. 2. 13. 1997 사업연도분에 대해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규정한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1997 사업연도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3. 3. 31.인데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이전인 2003. 2. 13.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의 구성 형태를 보면,

1.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 건 당시는 1년)이내에 ---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제1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제2호는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를, 제3호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를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를 규정하면서, 마지막으로 제5호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3.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제1호에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를 제2호에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를, 제3호에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마지막 제4호에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인 경우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당시는 1년)이내에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제3호에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지만 위와 유사한, 납세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이 건의 발생경위를 보면,

1. 청구법인은 지급수수료에 대해 교사들이 회원들로부터 수금한 달을 기준으로 손금계상하여 왔는데,

2.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함에 따라,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조사대상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처분청이 지적한 대로 손금계상한 사안으로서,

3. 행정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로, 처분청의 지적이 잘못이고 청구법인의 당초 회계처리가 정당하였음이 증명되었기, 1996∼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1996, 1997, 1999, 2000 사업연도분) 및 수정신고(1998, 2001 사업연도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지적한 손익귀속시기에 맞추어 신고한 데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사유는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 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1997 사업연도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동 청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 1. 24.의 대법원 판결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에 규정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사유’로서 후발적 사유(대법원 판결) 발생일부터 2월내에 하였으며, 판결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회계처리 할 경우 1997사업연도분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2) 1996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2001. 1. 22.’에 한 1996 사업연도분 경정청구는, ○○행정법원이 2000. 11. 24. 부적합한 소로서 각하판결을 하자, 그 판결일부터 2월내에 경정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도 아니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즉,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2003. 2. 13.’에 한 1996 사업연도분 경정청구는, 대법원이 1992∼1995 사업연도분의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하다고 확정판결(2003. 1. 24.)하자, 그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그 판결일부터 2월내에 경정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생일부터 2월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서삼 46019-11788, 2002.10.22. ; 제도46019-11643, 2001.6.21. 및 기법46068-89, 1995.3.23. 등 같은 뜻)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6 사업연도분의 부과제척기간인 2002. 3. 31.을 경과하여 2003. 2. 13.에 경정청구 하였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경정청구로서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