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처별 계산의 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처분에 대해 제출하였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2003 선고일 2003.12.15

신고서철상 미접수와 제출 즉시 기록관리되는 합계표 관리대장의 미기재 및 접수증 등에 의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신고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비금속광물자원 도매업(상호: 주식회사○○자원)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의 전산자료(계산서합계표불부합일람표)에 의거 청구법인이 매입금액 16,800,6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계산서 7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미제출가산세(1%)를 적용하여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80,060원을 2003.6.10.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 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02년 제1기 예정ㆍ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동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1부를 첨부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계산서합계표접수관리대장' 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한 바, 쟁점금액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도 접수증 등 제출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2년 제1기분 쟁점금액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9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정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1.1~12.31 사업연도의 전산자료(계산서합계표불부합일람표)에 의거, 쟁점금액의 계산서 7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4.17. 계산서합계표자료 해명안내 후, 계산서미제출가산세(1%)를 적용하여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80,060원을 2003.6.10.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한 것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2002.1.1~12.31 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의 불부합내역(매입과소)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청구법인제출 거래상대방제출 차이 건수 금액 제출일 상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928 2002년 제1기 예정신고시

○○ 빌딩 관리사무소 6 2,663 4 1,735 3 1,393 2002년 제2기 예정신고시 6 2,785

• - 3 1,392 2002년 제2기 확정신고시

○○ 자원(주) 3 166,271 3 166,271 3 148,994 2002년 제2기 예정신고시 3 148,994

• - 3 154,907 2002년 제2기 확정신고시 3 154,907

• - 계 307,614 475,620 7 168,006 ※ 상기<표>에는 청구법인의 2002년 제1기 확정분의 제출내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계산서합계표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차액의 발생내역을 소명하였고, 이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다는 주장이다. 상호 거래시기 금액(원) 비고

○○ 빌딩 관리사무소 2002년 제1기 예정 433,115 2002년 제1기 확정 432,207 2002년 제1기 확정 429,656 2002년 제1기 확정 439,994 소계 4건 1,735천원

○○ 자원(주) 2002년 제1기 확정 25,828,050 2002년 제1기 확정 62,329,200 2002년 제1기 확정 78,114,500 소계 3건 166,271천원 합계 7건 168,006,722 쟁점금액임

(4)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2002년 제1기 예정ㆍ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첨부서류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부를 각각 첨부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2002년 제1기 예정분 신고내역에는 2건 928천원이 신고된 것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과세기간별로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2002년 제1기 예정분 1건 433,115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5)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신고서 2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1매, 매입처별계산서 1매, 납부서사본 1매 총 5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심리자료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접수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신고서철에는 신고서 1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1매 총 3매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신고서의 전산입력내용 중 계산서 수취금액은 없는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2001.8.13.일자 ○○지방국세청장의 『계산서합계표 접수·입력 등 관리철저(법인46220-10611)』 공문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접수된 계산서합계표는 즉시 '계산서합계표관리대장' 에 기록ㆍ관리하고, 관련자료의 전산입력은 전산입력요원에게 외주입력을 의뢰하여 처분청 내에서 입력하도록 하여제출된 자료의 분실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민원야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의 '계산서합계표관리대장' 에 쟁점금액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 따라서, 상기(6)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계산서합계표의 접수시 바로 ‘계산서합계표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리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 이외에 제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접수증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