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부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부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XXX-2 번지에서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2001년 제1기에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 ○○종합물류(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운반비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1.1기 부가가치세 15,169,990원과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5,136,300원을 2003.10.2. 각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110,000,000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이의신청을 거처 2003.6.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에게 운송을 의뢰하였고, 청구외 ○○○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운송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대가도 청구외 ○○○을 통하여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기 고발된 업체이며, 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3회에 걸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564매를 발행하여 이것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관행상 이해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관리부 차장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운수업자인 청구외 ○○○에게 운반을 의뢰하여 제품(열교환기 등)을 운송하고 대가를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외 ○○○에게 지급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였다며, 거래확인서와 자기앞수표 인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외 ○○○을 통하여 쟁점금액의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전달하였는지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살펴 보면,
4.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