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91 선고일 2004.07.26

실제 지급한 회원모집수수료가 있다면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가족에 대한 급여지급액으로서 근로제공이나 경영참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2.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5,126,360원 및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91,234,4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류와 관령증빙을 토대로 모집수수료를 재조사하여 수강생 모집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482-1번지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운전면허취득신고자료 등을 토대로 수강인원에 면허종류별 수강단가(이하 "기준수강료"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수강료 수입과의 차이 409,751,450원(2000.1.1~12.31 사업연도 200,874,850원 2001.1.1~12.31사업연도 208,876,600원, 이하 사업연도 표시를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라 한다),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 105,000,000원(2000사업연도 45,000,000원 2001사업연도 60,000,000원), 증빙없이 지출한 유류대 및 부식비 79,000,000(2000사업연도)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고 2002.12.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35,126,36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91,234,460원, 합계 226,360,8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2003.3.27)에 따라 수강신청 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재조사 결과 과다결정된 수입금액 149,592,700원(2000사업연도 82,532,100원, 2001사업연도 67,060,600원)을 당초 수입금액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이건 관련 매출누락을 260,158,400원(2000사업연도 118,342,400원, 2001사업연도 141,816,000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정하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 34,634,52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4,718,800원을 각각 감액 경정하는 한편, 비상근임원인 청구외 이□□에 대한 급여 손금불산입액 105,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 라 한다)의 소득처분을 당초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에서 청구외 이□□으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4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지역 이외의 거주자를 수강생으로 유치하기 위해 수강료 중 일부(이하 "모집수수료"라 한다)를 청구외 이▽▽의 수입으로 하는 수강모집 약정을 체결하고, 수강료에서 동 모집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 계상하였음이 수강모집 약정서, 예금거래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추계과세의 정당성을 지적하거나, 입증함이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강인원에 기준 수강료를 곱하여 수강료 수입금액을 산출하는 추계방법으로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외 이□□은 상법에 따라 등기된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상시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하지는 아니하였느나, 서울사무소의 인근에 거주하며 주요업무가 있을 때마다 직. 간접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므로, 주주총회 의결로서 지급된 보수를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모집수수료가 중간모집인 청구외 이▽▽ 처 명의의 예금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금액도 수강료의 일부로서 이▽▽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수강인원에 기준수강료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은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추계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의 이□□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처로서 청구법인에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상연락처, 직원현황표 등에 임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이 근로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 역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수강인원에 기준수강료를 곱하여 산출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을 근로제공 또는 경영참여 대가로 지급된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01.12.31 개정)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1.12.31 개정)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인건비(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1998.12.31 개정)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1998.12.31 개정)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1998.12.31 개정)

3. 감사(1998.12.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 부칙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부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 부칙 ]

1.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 부칙 ]

2.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1998.12.31 개정) [ 부칙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건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수강료 영주증원부의 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동 원부를 파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내교육생에 대한 수입금액계상의 적정성을 검증할 주요증빙인 수기작성 수강료 영수증원부가 없으며, 예금계좌 등에 의해서도 동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청구법인이 경기지방경찰청에 신고한 수강생 현황에 일인별 기준수강료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강료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서 기 신고한 수강료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도로주행 등 다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서울지역 등의 거주자를 수강생으로 유지하기 위해 청구외 이▽▽와 수강모집 약정을 체결하고 수강료 중 이▽▽의 모집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영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서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와 2000.3.1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강모집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이▽▽는 서울지역 거주자(○○지역 이외)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시험 수강자를 모집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수강토록 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가 서울지역 수강생 모집에 필요한 장소와 운영경비의 일부인 2인이내의 상주직원, 통신비, 셔틀버스운행 등을 부담 제공하고 이▽▽는 청구법인 제공 이외 수강생 모집에 필요한 광고비 모집인력을 제공한다. (다) 이▽▽는 최소한 월 50인 이상의 수강생을 모집 공급하여야 한다. (라) 이▽▽가 모집한 수강생에 대하여는 1인별 정상수강료에서 10만원 할인한 금액을 이▽▽의 수입금액으로 하며 동 이▽▽의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보장한다.

(2) 청구법인은 이▽▽와 체결한 위 약정내용을 몇 달 후 이▽▽의 상황변동으로 이▽▽의 모집수수료를 수강료 중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서울지역 수강생 모집에 필요한 장소, 통신비, 광고비, 잡급인건비는 이▽▽가 부담하며, 3인이내의 상주직원과 셔틀버스운행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구두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변경된 약정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수강료 현금출납장과 이▽▽의 처 김♡♡의 2000.7.11부터 2001.12.24까지의 예금명세서를 보면, 현금출납장에는 수압담당자와 수강생명단 및 수강료 영수금액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예금명세서에도 수강생 명단과 수강료 영수금액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상호대사한 바 일부 수강생의 명단은 예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출납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금 출납장에 기재된 수강생이 예금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서로 일치하는 수강생의 기재금액을 합계하면 기준수강료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일부 수강생의 명단이 예금명세서와 현금출납장과 다른 이유를 이▽▽가 청구법인외의 운전학원에도 서울지역 수강생을 공급하였고, 일부 수강료는 이▽▽가 본인의 수입인 모집수수료 상당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5) 또한, 서울지역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영수과정에 대하여는, 이▽▽가 수강생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된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접수 및 수령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수강료 영수증을 교부한 후 수강생명단, 수강신청서 및 모집수수료를 차감한 수강료를 셔틀버스편으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고 한다.

(6) 청구법인은 직원 송♤♤가 2001.5.11부터 2002.6.7까지 일자별로 이▽▽가 통보한 수강생 명단과 수강료를 수기로 작성한 것이라며 제시한 잡기장을 보면,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수강생 명단과 수강료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7)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이▽▽는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시 ○○구 ○○동 312-95에서 "♧♧♧자동차운전면허취득전문"이라는 상호로 2000.6.1부터 2003.1.28까지 용역대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에는 이▽▽와 체결한 수강모집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이▽▽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추계과세의 정당성을 지적하거나 입증함이 없이 수강인원에 기준수강료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는 추계방법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부과처분이 수입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과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수강인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수강료 영수금액만을 다투고 있는 이 건에서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이▽▽와의 약정서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보고한 수강생 인원과 기준수강료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청구법인이 서울지역 등의 거주자를 수강생으로 모집하여준 대가로 지출한 지급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의 처 김♡♡의 예금명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수강생의 이름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토대로 이를 재조사하여 모집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을 이▽▽의 용역수입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의 이□□은 상법에 따라 등기된 임원이며 서울사무소의 인근에 거주하며 주요 업무가 있을 때마다 직. 간접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므로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건 관련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처 이□□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