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공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89 선고일 2004.04.12

법인의 소명자료가 부실하다하여 공공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므로 재조사 경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3.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442,44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820,63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9,784,79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3,745,51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919,26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659,780원과,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0,032,140원,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3,959,680원, 2001.01.01.∼10.30. 사업연도 법인세 64,194,190원, 합계 1,579,538,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판매단가와 판매수량을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6 ○○공단 3다 ***호에서 1997.05.01.부터 2001.10.30.까지 심야전기보일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01.01.01.∼10.30.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현지조사시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자, ○○○○공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수집한 계약서 자료에 근거해 보일러 용량별 판매댓수 및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1999.01.01.∼2001.10.31.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03.03.10.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442,44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820,63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9,784,79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3,745,51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919,26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659,780원과,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0,032,140원, 2000.01.01.∼10.30. 사업연도 법인세 64,194,190원, 합계 1,579,538,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에서 수집한 청구법인 명의의 심야전기 보일러 판매댓수 및 평균단가에 의하여 추계경정 과세하였는바,

  • 가.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서 대리점에 보일러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종 소비자에 대한 보일러 설치는 대리점에서 행하고 있는 바, ○○에 심야전기 공급 신청시, 기기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업체나, 일정장비와 보일러시공 자격증을 갖춘 대리점에 한하여 승인을 해주고 있어,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대리점에서는 자기명의로 전력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서류에는 제조업체와 최종 소비자와의 계약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 바, 대리점에서는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고 신고금액은 소비자 단가로 되어있는 실정인바, 제조업체의 보일러 용량별 대리점 공급단가는 1,250∼1,350천원에 불과함에도, ○○ 신고자료상의 판매금액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대리점의 소비자 판매단가인 3,300∼3,500천원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함은 부당하다.

  • 나. 대리점에서 무허가 제조업체 등 타사의 제품을 설치하고도 청구법인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현장 조사결과 다수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의 서류만을 근거로 실제 판매댓수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추계경정함은 부당하다.
  • 다. 따라서 추계경정 근거인 ○○의 자료는 정확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금액 및 판매댓수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전표 및 결산서에 반영된 계정별원장 등을 파악하여 실지 공급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실지 공급단가를 파악하기 불가능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의 규정에 의거 ○○의 자료를 근거로 추계경정하였으며, 전체 거래건수 2,040건 중 증빙자료로 제시된 외주계약서와 거래명세표(단가 107만원∼116만원)는 186건으로 9%에 불과해 대표성이 없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인 ○○자료를 근거로 평균단가를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대리점이 무허가 제조업체의 제품 등 타제품을 설치하고도 청구법인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자료에 의거 공급수량을 계산한 당초 처분 역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소명자료가 부실하다 하여 공공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자료 총 2,040건 중 186건의 외주계약서 및 거래명세표를 판매단가의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186건의 외주계약서 및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판매금액에 대하여, ○○자료 총 2,040건의 9%에 불과하므로 대표성이 없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를 근거로 평균단가와 판매수량을 산정하여 추계경정하였다.
  • 다) ○○자료는 총 2,040건으로 대리점 판매가 703건이고, 나머지는 소비자 직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 라)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청구법인 명의로 ○○에 전기공급 신청을 하고 실제로는 타업체의 기기를 설치하였거나, 미설치된 사실이 다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타업체 기기설치 24건, 미설치 18건 등 현재까지 총 42건을 직접 확인하였다하면서 인근 고양, 파주지역 10건의 확인서와 사진을 첨부하고, 32건은 명세로 제출하였다.

2.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186건의 외주계약서 및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판매금액에 대하여, ○○자료 총 2,040건의 9%에 불과하므로 대표성이 없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를 근거로 평균단가를 산정하여 추계경정하였으나,

(1) ○○자료를 살펴보면, ○○의 전국 각 지점에서 자료가 발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영세제조업체로 대리점 경유 없이 직접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2) 2,040건의 자료 중 대리점 판매도 703건에 이르고 있는 바, 이들 모두에 ○○에 신고된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함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고,

(3)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리점 공급가와 소비자 직판가와는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전체거래 건수의 9%에 불과하지만 사실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대리점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소비자직판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판단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판매금액 추계경정은 사실 확인이 결여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나) 처분청은 ○○의 자료를 근거로 판매수량을 산정하였으나,

(1)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청구법인 명의로 ○○에 전기공급 신청을 하고 실제로는 타업체의 기기를 설치하였거나, 미설치된 사실이 다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타업체 기기설치 24건, 미설치 18건 등 현재까지 총 42건을 직접 확인하였다하여 인근 고양, 파주지역 10건의 확인서와 사진을 첨부하고, 나머지는 명세로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위 42건은 일부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으나 건별로 직접 확인이 어려워 전국적인 증빙을 제출치 못하고 있을 뿐으로 ○○자료의 판매수량 전체를 청구법인에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2) 이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인장이 찍힌 ○○제출용 계약서를 대리점에 무단 배부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증자료 중 확인이 되는 건은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판매수량 역시 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