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예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88 선고일 2003.12.22

청구법인은 담보로 제공한 예금으로 높은 이자수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입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예금자산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04.20 개업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은행에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예치된 단기금융자산 중 2000년도말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테크에 53억원 및 ☆☆개발(주)에 30억원과 2001년도말 청구외 (주)☆☆테크에 102억원, ☆☆개발(주)에 17억원 및 ◇◇산업(주)에 14억원, 합계 226억원이 담보제공되어 있으며 청구외 (주)☆☆테크 등 특수관계법인들은 청구법인의 쟁점예치금을 담보로 ☆☆은행에 2000년도에 77억원 및 2001년도에는 137억원, 합계 214억원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세무서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거 2000∼2001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자금을 예치하고 타행 금융기관이 쟁점예치금을 담보로 (주)☆☆테크 등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출한 것에 대하여 직접 자금을 대여한 형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여 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하여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동 금액보다 과소 신고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결정내역에 의거 2003.03.0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2000사업년도 99,155,960원 및 2001 사업연도 238,554,8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쟁점예치금은 특수관계법인이 금융기관에 대출받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금을 예치한 것이 아니라 담보제공 이전부터 이자수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여유자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온 단기 금융자산 중 하나이고 쟁점예치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특수관계법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을 전액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담보로 제공된 쟁점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과세소득으로 계상하였으며

(2) 청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및 정기예금은 3개월 및 1년마다 신규 발생되고 만기 소멸되는 등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며 쟁점예치금의 신규예금일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특수관계법인이 대출받은 금액의 차입일자와 서로 상이 한 바 처분청이 쟁점예치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에게 우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하여 과소 신고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제52조 등의 관련 법령 및 가지급금등의 취지를 보면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인바

(2) 청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및 정기예금은 3개월 및 1년마다 신규 발생되고 만기소멸되는 등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며 쟁점예치금의 신규예금일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특수관계법인이 대출받은 금액의 차입일자와 서로 상이한바 처분청이 쟁점예치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에게 우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하여 과소 신고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제52조 등의 관련 법령 및 가지급금등의 취지를 보면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인바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그 예치금을 담보로 특수관계법인인 (주)◇◇테크 등에게 대출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의 과소신고액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예치된 예금자산을 특수 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된 경우 이를 금융기관을 이용한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998.12.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예치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등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 및 수입이자 과소신고액을 산출하여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생략 ※ 위 특정금전 및 정기예금은 1999년부터 3개월 및 1년 단위의 단기금융상품으로 만기가 되면 다시 예치를 거듭한 사실이 장부 및 통장 사본에 의해 확인됨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법인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차입금적수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관련 지급이자 995,887,109원을 손금부인하였으며 ⓐ 쟁점차입금에 대한 적수: 1,122,690백만원(`00년), 4,235,695백만원(`01년) ⓑ 청구법인의 총차입금적수: 5,678,380백만원(`00년), 5,814,714백만원(`01년) ⓒ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1,361,849,988원(`00년), 997,511,523원(`01년) ⓐ 특수관계법인의 쟁점차입금 적수 ※ 산출근거: ⓒ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 ------------------------------------- ⓑ 청구법인의 총차입금 적수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법인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적수 및 동 차입금 적수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이자 과소신고액 430,824,849원을 익금산입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차입금에 대한 적수: 1,122,690백만원(`00년), 4,235,695백만원(`01년) ⓑ 인정이자 상당액: 346,303,752원(`00년), 1,276,140,495원(`01년) ⓒ 청구법인의 수입이자: 229,497,331원(`00년), 962,122,067원(`01년) ※ 산출근거: ⓑ 인정이자 상당액 × ⓒ 회사계상 수입이자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담보로 제공한 청구법인의 쟁점예치금에 대한 수익이자와 동 예치금의 적수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다음과 [표]와 같다 표 생략

(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금을 예치한 것이 아니라 1999사업연도부터 예치해 왔던 수익률이 높은 특정금전신탁등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5)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예치된 예금자산을 특수관계법인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를 금융기관을 이용한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자산을 단순히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담보제공행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제공 경위나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둘째, 이 건의 경우 전술한 (3)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쟁점예치금이 높은 이자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어 쟁점예치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한다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점, 재무제표 및 (4)의 [표]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보 제공된 예금자산이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영업자금 중 일부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이자율이 높은 특정금전신탁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획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의 일환이며 셋째, 근질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단기금융자산명세서 및 (2)의 [표]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기 이전인 1999년부터 금융기관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및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의 대출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보유중인 예금자산을 단순히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