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기장하고 있는 미지급금이 실제로 발생한 금액인지 및 귀속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과 귀속시기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기장하고 있는 미지급금이 실제로 발생한 금액인지 및 귀속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과 귀속시기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삼성 세무서장이 2003.3.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한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9,189,78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금액의 용역제공 사실여부 및 용역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딩 ○○층에서 토목설계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며, 영등포세무서장이 청구외 건축사무소 ☆☆건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종합소득세조사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외주설계비명세서 및 유동부채명세서에 271,4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미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수금계정에 쟁점금액이 없다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이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3.4. 청구법인에게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9,189,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 심사청구를 하였다.
영등포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 종합소득세신고서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미지급금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요구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매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는 증빙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장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영등포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종합소득세조사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외주설계비명세서 및 유동부채명세서에 쟁점금액의 미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이 없다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3.4. 청구법인에게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9,189,78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약정한 쟁점설계공사는 건축주인 청구외 동아건설과 쟁점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본 설계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고 1996년 1월에 81백만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1996.1.1.~1996.12.31. 사업연도 쟁점거래처에 81백만원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지급받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부도나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1996년 1월 설계용역비 정산이후부터는 거래사실이 없는 데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1997년에 부채로 계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심사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은 하임건축사무소 회의실(서울 ○○구 ○○동 ○○ ○○빌딩 ○○층)에서 2003.5.16. 청구외 강홍○와 대화한 것을 녹취하여 ○○사무소에서 녹취록을 작성한 것으로 청구외 강창▽의 면허가 취소될까봐 청구법인에게 세금을 과세하게 하였으므로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대납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강홍○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1996.1.이후에는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강홍○가 허위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과세처분을 받았으며, 세금을 대납하겠다고 각서까지 써주고는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5.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의 근거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의 종합소득세조사시 유동부채명세서 및 외주설계비명세서에 기재된 쟁점금액에 의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상기와 같이 청구외 강홍○의 각서, 쟁점거래처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확인서, 녹취록, 부도난 당좌수표 및 어음사본, 고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계약서가 없음으로 계약금이 얼마였는지 여부, 1996.1월 정산금액이 81백만원이였는지 및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었다면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없다.
6.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시공사간에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본설계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1996.1월에 중간 정산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기장하고 있는 쟁점금액이 실지로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금액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1996년도에 용역대가인 81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용역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만으로 1997.1.1.~12.31. 사업연도에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용역의 금액 및 귀속시기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