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가 제공자가 아닌 발주자 계좌로의 입금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와 공사용역 제공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용역대가가 제공자가 아닌 발주자 계좌로의 입금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와 공사용역 제공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건설중기(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2002. 10. 02. 청구법인에게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979,90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2.11.15.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근로소득세 5,58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2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도 ○○시 소재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로부터 토목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실지 거래임이 이행보증증권,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와 관련여 당초 과세자료처리시 및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외법인과 실거래하고 어음으로 대금결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 박○○과 현금으로 대금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제시한 확인서 등은 추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아래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0.04.15. 3,000,000 300,000 2000.04.30. 6,800,000 680,000 2000.05.18. 5,200,000 520,000 2000.05.31. 5,700,000 570,000 2000.06.10. 2,500,000 250,000 2000.06.15. 6,800,000 680,000 계 30,000,000 3,000,000
(2) 그러나, 청구법인은 ○○도 ○○군 ○○명 ○○리 ○○번지 소재 청구외 ○○병원의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 라 한다)를 위하여 청구외 박○○과 아래 【표1】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맺고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1】 공사명
○○병원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토목공사 공사장소
○○도 ○○군 ○○리 ○○번지 공사기간 2000.05.24. ~ 2000.06.15. 계약일 2000.05.10. 공사금액 공급대가 33,000,000원 수급인 청구법인(○○건설주식회사) 하수급인 청구외법인(○○건설중기(주))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병원의 신축공사중 토목공사부분을 청구외 박○○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청구외 박○○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사대금은 공사계약일에 현금으로 9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백만원은 청구외 ○○병원의 사무국장인 청구외 김○○에게 송금하여 청구외 김○○가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고 다시 청구외 박○○가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박○○, 청구외 김○○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24백만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박○○에게 이 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공사대금중 2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직접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청구외 ○○병원의 직원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금지급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외법인이 직접 공사를 하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이 건 공사의 하도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박○○이고 대금은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증빙자료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과 맺은 것으로 주장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일(2000.05.10.) 및 공사착수일(2000.05.24)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일(2000.04.15~2000.06.15) 이후이므로 이는 공사계약서도 작성하기전에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정상적인 공사계약서라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도급계약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2000.06.27. 청구외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계약자를 청구외법인으로하고 피보험자를 청구법인으로하여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 계약금액이 33,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외 박○○고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계약자인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관계긴관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사인이 임으로 소정의 보험료와 계약서만을 제시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고 실지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