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공사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82 선고일 2003.08.11

용역대가가 제공자가 아닌 발주자 계좌로의 입금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와 공사용역 제공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건설중기(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2002. 10. 02. 청구법인에게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979,90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2.11.15.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근로소득세 5,58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도 ○○시 소재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로부터 토목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실지 거래임이 이행보증증권,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와 관련여 당초 과세자료처리시 및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외법인과 실거래하고 어음으로 대금결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 박○○과 현금으로 대금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제시한 확인서 등은 추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아래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0.04.15. 3,000,000 300,000 2000.04.30. 6,800,000 680,000 2000.05.18. 5,200,000 520,000 2000.05.31. 5,700,000 570,000 2000.06.10. 2,500,000 250,000 2000.06.15. 6,800,000 680,000 계 30,000,000 3,000,000

(2) 그러나, 청구법인은 ○○도 ○○군 ○○명 ○○리 ○○번지 소재 청구외 ○○병원의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 라 한다)를 위하여 청구외 박○○과 아래 【표1】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맺고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1】 공사명

○○병원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토목공사 공사장소

○○도 ○○군 ○○리 ○○번지 공사기간 2000.05.24. ~ 2000.06.15. 계약일 2000.05.10. 공사금액 공급대가 33,000,000원 수급인 청구법인(○○건설주식회사) 하수급인 청구외법인(○○건설중기(주))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병원의 신축공사중 토목공사부분을 청구외 박○○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청구외 박○○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사대금은 공사계약일에 현금으로 9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백만원은 청구외 ○○병원의 사무국장인 청구외 김○○에게 송금하여 청구외 김○○가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고 다시 청구외 박○○가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박○○, 청구외 김○○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24백만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박○○에게 이 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공사대금중 2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직접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청구외 ○○병원의 직원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금지급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외법인이 직접 공사를 하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이 건 공사의 하도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박○○이고 대금은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증빙자료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과 맺은 것으로 주장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일(2000.05.10.) 및 공사착수일(2000.05.24)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일(2000.04.15~2000.06.15) 이후이므로 이는 공사계약서도 작성하기전에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정상적인 공사계약서라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도급계약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2000.06.27. 청구외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계약자를 청구외법인으로하고 피보험자를 청구법인으로하여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 계약금액이 33,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외 박○○고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계약자인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관계긴관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사인이 임으로 소정의 보험료와 계약서만을 제시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고 실지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