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주식의 교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소각 당시 상법상주식의 포괄적 양도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은 불가능하였고 현실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대가를 증자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주주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함
사실상 주식의 교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소각 당시 상법상주식의 포괄적 양도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은 불가능하였고 현실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대가를 증자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주주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금융업 중 투융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1.1.~2000.12.31. 사업연도(이하 "2000 사업연도"라 한다)인 2000.7.22.자에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법인 ○○ (이하 "아시아○○"이라 한다)가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로 국내 상장법인인 청구외 법인 ○○워텍(이하 "○○워텍"이라 한다)주식을 주주인 청구법인 등에게 교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아시아○○이 주식을 소각(청구법인 보유 2,000,000주, ○○ 보유 666,666주 등 소각)하고 그 대가로 ○○워텍 주식을 교부한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된다고 보고, 아시아○○의 주주인 청구법인과 사실상 실체가 청구법인의 재산이라고 본 역외펀드인 ○○가 보유한 아시아○○ 주식 (이하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각으로 교부받은 ○○워텍의 주식(청구법인 285,714주, ○○ 95,238주, 합계380,952주) 평가금액 41,333,292,000원(주장 108,500원)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2,390,200,000원을 차감한 38,943,092,000원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 후 2000 사업연도에 매각한 ○○워텍 주식의 의제배당으로 인한 장부가액 증가분 14,222,767,844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3.4.1. 청구법인에게 2000 사업연도 법인세 7,137,046,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21. 심사청구를 하였다.
○○은 ○○워텍과의 사업제휴를 위하여 아시아○○ 주주들이 보유한 아시아○○ 주식과 ○○워텍의 주식을 교환하여 ○○워텍이 아시아○○지분 100%를 소유하는 투자구조 변경을 모색하였으나, 이러한 주식의 교환이 당시 외국환거래법 및 국내 관련법상 불가능하였기에 부득이 2000.7.21. 아시아○○이 신주를 발행하여 그 자금으로 ○○워텍 주식을 매입한 후, 확보된 ○○워텍 주식을 아시아○○ 주주들에게 교부하고 아시아○○ 구주주들이 소유한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형식의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으나, 기실은 아시아○○의 주주들인 청구법인 등과 ○○워텍의 포괄적인 주식 교환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과정의 실질(주식의 포괄 교환)을 무시하고 형식(주식의 소각)의 외관만을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의제배당으로 금액 산정의 부당성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제배당의 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주식의 매입소각 대가로 교부한 ○○워텍 주식의 시가를 ○○워텍의 증자등기일인 2000.7.22.의 종가인 주당 108,5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법인 등이 쟁점주식소각으로 교부받은 ○○워텍 주식의 80%는 ○○워텍의 사전동의 없이는 취득일로부터 180일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으로 매매가 불가능하니 매매가 가능한 2001.1.22.(취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종가인 주당6,03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다. 해외법인 ○○의 실체가 청구법인의 재산이라고 본 것에 대한 부당성
○○는 1996.5.16.에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해외투자회사로소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단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대표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는 있으나 독립된 법인실체인데도, 처분청은 ○○의 실체를 부인하고 사실상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고 ○○가 보유한 주식 소각에 대한 의제배당 금액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은 부당하다.
○○워텍은 증권협회등록법인이고, 쟁점주식의 소각 대가로 받은 ○○워텍의 주식 80%가 180일간 거래가 금지 약정된 주식이라는 주장도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것도 아니고, 양정(매매금지 각서)을 어겼을 경우 벌칙 조항도 없는 것으로 보아 주가관리 등의 목적으로 암묵적인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주식소각일 현재(토요일이므로 전일)종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 다. 해외법인 ○○의 실체는 청구법인의 재산이다
○○는 청구법인이 ○○의 자금을 차입하여 1996년 5월 말레이사아 라부안에 설립한 역외펀드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서○○의 공금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결과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확인되었으며, ○○의 특별이익 155억원이 청구법인에 귀속한다는 요지의 공시를 청구법인 스스로 하였으며(2001.7.19. ○○경제신문 등 보도), 이를 근거로 ○○의 순재산을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는 청구법인의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식소각의 이익을 귀속시킨 것은 정당하다.
(1) 아시아○○이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 청구법인에게 ○○워텍 주식을 교부한 것이 의제배당인지 여부와
(2) 쟁점주식의 대가로 취득한 ○○워텍 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 및
(3) ○○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재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이하 2호 ~ 6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1998.12.31 개정) (이하 2호 ~ 4호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12.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개정) (이하 생략)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의견서 등에 의하면, 아시아○○은 2000.7.21. 신주를 발행하고 그 자금으로 ○○워텍주식을 매입한 후, 2000.7.22 확보된 ○○워텍 주식을 아시아○○ 주주들에게 교부하고 아시아○○ 구주주들이 소유한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형식의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당시 관련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불가하여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으나 기실은 아시아○○의 주주들인 청구법인 등과 ○○워텍의 포괄적인 주식 교환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과정의 실질(주식의 포괄 교환)을 무시하고 형식(주식의 소각)의 외관만을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도록(의제배당)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는 제1항 제1호 다목에는 주식소각으로 금전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입 소각 과정을 볼 때 주식의 소각 과정을 볼 때 주식의 소각형식을 취하였을 뿐 사실상 주식의 교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대로 주식의 교환이라면 쟁점주식을 교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대로 주식의 교환이라면 쟁점주식을 교부하고 ○○워텍 주식을 취득한 것(교환거래)은 동종자산의 교환이므로 기업회계상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익의 인식에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교환시점(소각시점과 동일)에서 쟁점주식의대가로 취득한 ○○워텍 주식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임)을 하였어야 함에도 (같은 뜻 국세청 예규 서이46012-10264, 2003.2.6. 및 서이46012-11919, 2002.10.19.) 이를 이행함이 없이 주식의 교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각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소각으로 교부받은 ○○워텍 주식의 80%는 ○○워텍의 사전동의 없이는 취득일부터 180일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으로 매매가 불가능하니 매매가 가능한 2001.1.2.(취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종가인 주당 6,03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워텍은 증권협회등록법인이므로 매일매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소각 대가로 받은 ○○워텍 주식 80%가 180일간 거래가 금지 약정된 주식이라는 주장도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따라 주식소각일 현재 시가(토요일이므로 전일 종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는 1996.5.16.에 말레이사아에 설립된 해외투자회사로서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단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대표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는 있으나 독립된 법인실체인데도, 처분청은 ○○의 실체를 부인하고 사실상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고 ○○가 보유한 주식 소각에 대한 의제배당 금액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
○○는 청구법인이 ○○의 자금을 차입하여 1996년 5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역외펀드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서○○의 공급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결과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의 특별이익155억원은 청구법인에 귀속한다는 요지의 공시를 한 점, ○○는 청구법인의 자금유출을 위한 도관으로 사용되었을 뿐 실체가 없는 점, ○○지방국세청에서는 ○○의 순재산을 청구법인에 재산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권장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권장내용에 따라 수정신고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는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주식소각의 이익을 귀속시킨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