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운송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80 선고일 2003.06.30

공사기간 중 용역제공차량의 타공사현장과 병행하여 운송용역제공 및 주야, 간으로 운행한 교대운전과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건축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2000.04.30. 14,600,000원과 청구외 ○○건설중기(주)로부터 2000.05.30. 18,000,000원 및 2000.06.30. 22,000,000원, 합계 54,600,000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원가 계상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0사업연도 결손금 및 2001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2.10.0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5,794,5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1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 및 임○○로부터 덤프트럭 2대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1회 운반비를 5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1,092회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당사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운반일보, 인수증, 거래대금 영수증, 청구외 ○○○ 및 임○○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 ○○○ 및 임○○이 각각 트럭 1대로 2곳의 현장에서 이중으로 운반작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중기업계의 실상을 무시한 것으로 작업현장만 있으면 주ㆍ야간으로 24시간 운행을 하고 있고, 실지로 청구외 ○○○ 및 임○○이 각각 교대운전자로 청구외 강○○ 및 정○○을 고용하여 주ㆍ야간으로 운반작업을 하였음이 교대운전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거래사실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한 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2000년 04월부터 2000년 06월까지 청구외 ○○토건(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2,987천원을 교부하였고, 청구외 임○○ 또한 같은 기간에 청구외 ○○산업개발(주) 등 4개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6,017천원을 교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반일보에는 청구외 ○○○ 및 임○○이 거의 매일 운반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들이 각각 덤프트럭 1대를 가지고 같은 기간에 2곳의 현장에서 이중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외 ○○○ 및 임○○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교대운전자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운반일보 등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와 거래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2.09.15.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여부를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자 동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청구외 ○○종합건설(주) 및 ○○건설중기(주)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 및 임○○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이들은 교대운전자 청구외 강○○ 및 정○○을 고용하여 운반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과세이후인 2003.01.14. 청구외 ○○○ 및 임○○이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강○○ 및 정○○이 2003.05.10. 이들에게 고용되어 운반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운반일보, 인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2000년 04월부터 2000년 06월까지 청구외 ○○토건(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2,987천원을 교부하였고, 청구외 임○○ 또한 같은 기간에 ○○산업개발(주) 등 4개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6,017천원을 교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 및 임○○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운송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04.03일자 운반일보, 인수증, 영수증과 2000년 04월부터 2000년 06월까지의 운반일보내역 1장을 제시하나, 청구법인의 일일 운송일지나 운송비 지급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현금출납장 등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위 인수증, 운반일보 등만으로 청구외 ○○○ 및 임○○과 실지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 및 임○○의 거래사실확인서나 교대운전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강○○ 및 정○○의 사실확인서는 이건 과세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 ○○○ 및 임○○이 교대운전자를 고용하였다는 증빙은 위 사실확인서 뿐이고 달리 이들을 고용하여 다른 현장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 의견처럼 덤프트럭 1대를 가지고 거의 매일 2곳의 현장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들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