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물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79 선고일 2003.12.08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컴퓨터ㆍ주면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0년 10월 중 청구외 (주)○○○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발행 3건 공급가액 96,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9,65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제2기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의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3.2.1.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1,02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40,823,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2002.2.28.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의 불부합거래분에 대해 소명안내서를 통보받아 이를 규명하기 위해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전화한 바, 청구외법인의 차장 서○○으로부터 당사에서 착오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니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로 보고하라는 답변을 듣고, 세금계산서 사본 3부, 입금표 사본 3매, 거래명세서 사본 3매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2002.3.12.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부가가치세 정상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 이 건이 해결된 것으로 알았으나,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의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건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차장 서○○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명의로 발행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까지 존재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모를 뿐만 아니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청구외법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는 청구법인을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차장인 서○○이 사무실로 방문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의 거래가 청구외법인의 매출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을테니 (모른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넘기라고 협박을 받았다."로 말하였다는 등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물품을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여러번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5.9. 개업하여 컴퓨터ㆍ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물품을 거래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법인세신고시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한 거래내용, 대금결재 및 관련증빙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 대금결재 내역 │ │ ├────┬─────┬─────┼────┬──────┬───┤ 제시한 증빙 │ │ 거래일 │ 공급가액 │ 세액 │ 결제일 │ 금 액 │ 내용 │ │ ├────┼─────┼─────┼────┼──────┼───┼─────────┤ │00.10.14│36,000,000│ 3,600,000│00.04.14│ 39,600,000 │ 현금 │- 입금증 │ ├────┼─────┼─────┼────┼──────┼───┤- 거래명세서 │ │00.10.20│36,000,000│ 3,600,000│00.10.20│ 39,600,000 │ 현금 │- 전표 │ ├────┼─────┼─────┼────┼──────┼───┤- 외상매입금으로 │ │00.10.30│24,500,000│ 2,450,000│00.10.30│ 26,950,000 │ 현금 │ 계상처리하였다가│ │ │ │ │ │ │ │ 당일 결제처리함 │ ├────┼─────┼─────┼────┼──────┼───┤ │ │ 계 │96,500,000│ 9,650,000│ │106,150,000 │ │ │ └────┴─────┴─────┴────┴──────┴───┴─────────┘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2.3.9. 제출한 2000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쟁점금액의 거래를 청구법인이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정상신고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2002.3.12. 통지하였으며, ○○세무서에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2.9.30.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처분청에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확인요청에 의해 쟁점금액의 거래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결제관련 금융자료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제시가 없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중개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구매의사가 있다는 통보받고 약속장소에 갔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나타나지 않아 물품을 가지고 되돌아와서 청구법인을 만나지 못해 모르며, 당시 중개인에게 약속장소에서 미리 건네준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헤어질 때 회수하여야 하나 경황이 없어 회수하지 못하고 전화로 반환요구하였으나, 중개인이 폐기처분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컴퓨터등 물품을 실지 구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교부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쟁점금액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과 거래할 것으로 알고 미리 작성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거래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에게 직접 교부한 적이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게 한 중개인에게 이를 회수하지 못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둘째,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0년 10월중에 3차례 걸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1억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거래금액의 단위 및 회수기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에 제시가 없었으며, 셋째, 쟁점금액의 물품거래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실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물품을 공급한 자의 입장인 청구외법인의 경우에는 거래가 실지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금액의 물품거래가 실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재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실거래임을 밝혀야 하거나, 명백하게 못 밝히더라도 거래사실 입증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물품대금결제 관련 출금된 통장 등 일부 금융자료만이라도 제시하여야만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의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출금통장 등 이에 대한 관련자료의 제시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출금통장 등 실거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자료의 제시를 여러번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제시가 없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