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78 선고일 2004.10.11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약속한 불복이유 입증에 관한 보정이 없어 그 주장의 진위를 가릴 수 없고, 나아가 조만간 제출될 준비도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당초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건설회사로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1986.2.26. 개업한 계속사업자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년 2기-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05,489,000원(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과 관련,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7,580,230원, 1998년 동 51,791,520원, 1999년 동 178,199,900원, 2000년 동 81,707,630원 합계 319,279,280원을 2003.2.13 경정ㆍ고지하면서 이 중 291,653,04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03.5.2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조사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가 아님을 누차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며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맞춘 새로운 거증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재 소명자료를 작성, 이건 심리착수 전에 보정서류로 제출하겠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실거래자로 시인한 청구외 박○○외 7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외 홍○○ㆍ동 박○○는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이나 거래시인서와 청구법인의 작업일보상 현장명이 상이하고 또 영수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등 제출자료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김○○도 거래시인서와 작업일보상 현장명이 일치하지 않고, 더욱이 청구외 조○○, 동 조○○, 동 김○○, 동 유○○, 동 호○○은 조사에 응하지도 않으며, 그 중 청구외 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그 내용에 상호연계성과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당초조사 시 청구법인의 소명 중 불명한 부분에 과한 보정요구에 연기요청을 한 후 이 건 결정 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바, 따라서 1999년 2기-2001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중기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실거래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2.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건 불복 시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이 자료상과의 거래가 아님을 누차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이건 과세처분에 이르렀다면서,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맞춘 새로운 거증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소명자료를 다시 작성, 이건심리착수 전에 보정하겠다."며 청구이유서에 약속했고,

(2) 당심은 2004.4.6. 보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정기한인 2004.5.10(당초 4.13이나 연장)을 넘어 이건재결시점(2004.9)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2004.9.15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청구외 원○○과 통화(T000-0000)한바,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워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작성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생각건대, 청구법인 스스로 약속한 불복이유 입증에 관한 보정이 없어 그 주장의 진위를 가릴 수 없고, 나아가 조만간 제출될 준비로 없는 점 등에 미루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