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보정요구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에 대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보정요구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에 대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주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인 청구외 ○○건설중기, ○○중기 및 ○○건기(주)등으로부터 공급가액 95,340,000원(이하 “쟁정매입금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이하 “1999년 사업연도”라 한다) 청구외 ○○건설중기 및 ○○중기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69,135,000원(공급대가)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가가치세 6,285,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3.02.13. 청구법인에게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17,341,570원, 2000.01.01~12.31. 사업연도(이하 “2000년 사업연도”라 한다) 청구외 ○○건기(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35,739,333원(공급대가)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가가치세 3,249,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8,015,9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20. 심사 청구를 하였다.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건설중기, ○○중기 및 ○○건기(주)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고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17,341,570원,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8,015,930원,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같은 소재지에 있는 청구외 ○○개발(주)가 자료상인 청구외 ○○건설중기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외 ○○개발(주)가 청구외 박○○ 등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히여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도 청구외 ○○개발(주)이 수취하였던 자료상 청구외 ○○건설중기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거래자료에 대하여 실거래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에게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사이에 청구외 ○○건설중기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1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인 청구인 ○○건설중기, ○○중기 및 ○○건기(주)등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1999년 사업연도 청구외 ○○건설중기 및 ○○중기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69,135,000원(공급대가)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가가치세 6,285,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3.02.13. 청구법인에게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17,341,570원, 2000년 사업연도 청구외 ○○건기(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35,739,333원(공급대가)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가가치세 3,249,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8,015,930원 합계 25,357,500원을 경정고지 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건설중기, ○○중기 및 ○○건기(주)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고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17,341,570원 및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8,015,930원 및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같은 장소에 있고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나 다름없는 청구외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소재지 ○○시 ○○구 ○○동 ○○번지)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건설중기, ○○중기 및 ○○건기(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외 ○○개발(주)가 ○○건설장비로부터 실지 용역을 제공받고 ○○건설중기 등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실지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실지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나 ○○개발(주)의 조사내용과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보정요구에 대하여 2004년 04월까지 보정요구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으로 2004.03.22. 제출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개발(주)의 조사내용과 같이 자료상 청구외 ○○건설중기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서 2000년 제1기 기간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금액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