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이후에도 장부 등에 의거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75 선고일 2003.06.30

법정신고기한 경과이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갖추었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연도말에 서울특별시 △구 △동 34-5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27%인 8,100주(액면금액 81,000,000원)를, 당시 남편이던 청구외 백○○은 발행주식용 45%인 13,500주(액면금액 135,000,000원)를 각각 소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수입금액 816,977,064원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1.10.5. 청구외법인에게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97,250,71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청구외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과 청구외 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2.11.22. 청구인에게 31,351,650원을 납부하라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비록 그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2003년 5월 12일에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그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었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이 2001.10.5. 법인세 97,250,710원을 결정고지한 이후인 2003.5.12.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동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서라고 할 수 없는바,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리법령 법인세령(1998.12.28. 법률 제5581조호 전면개정된 것) 제66조 [결정과 경정]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은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비록 법정신고기한은 지났지만 2003년 5월 12일에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그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시에 위 사업연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는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설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많아진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다고 할 것(심사 소득 2001-324, 2002.4.26. ; 심사 법인 99-464, 2000.1.21. 등 다수 같은 뜻)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