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경과이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갖추었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법정신고기한 경과이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갖추었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청구인은 2000연도말에 서울특별시 △구 △동 34-5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27%인 8,100주(액면금액 81,000,000원)를, 당시 남편이던 청구외 백○○은 발행주식용 45%인 13,500주(액면금액 135,000,000원)를 각각 소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수입금액 816,977,064원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1.10.5. 청구외법인에게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97,250,71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청구외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과 청구외 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2.11.22. 청구인에게 31,351,650원을 납부하라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비록 그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2003년 5월 12일에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그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었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이 2001.10.5. 법인세 97,250,710원을 결정고지한 이후인 2003.5.12.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동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서라고 할 수 없는바,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