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중기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74 선고일 2003.11.10

대표자가 임의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중기업체의 확인 및 구체적인 장비사용량과 수행용역의 불분명으로 실지거래임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주로 토목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서 1998년 2기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중기 청구외 신○○(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46,22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비용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사업자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하였다고 자료통보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09,250원, 1998.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0,578,220원을 2002.10.4.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한 다음 50,847,5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8년 ○○군이 발주하고 ○○도 ○○시 신장동 ○○번지 소재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수주한 ‘○○군 여성회관 신축공사 1차분’ 중 토공 및 철근공사 부분 891,000천원(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하청받아 시공하면서 소요되는 건설기계를 ○○의 토박이인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어음 4매 22,500천원과 현금 28,347,500원으로 대가를 지급한바 있어 이는 실 거래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사업자의 고충만 받아들여 쟁점금액을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사업자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쟁점금액을 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어음은 공사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현금 부분은 지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기계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외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1998년 제2기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외사업자는 당초 신고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중기(주) 대표 유○○이 임의로 작성 교부한 것이라면서 2001.10월 관할세무서에 고충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당초 신고된 매출과 매입을 전액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다음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실제 건설기계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대가도 일부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정당한거래라며 관련 어음과 금전출납부 및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군으로부터 수주한 여성회관 신축공사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쟁점공사)만을 1998.6.9.~1999.10.31.까지 시공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았음이 청구법인 제시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공사와 관련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제공받고 대가로 청구법인 발행 약속어음 4매 22,500,000원과 현금 28,347,500원을 지급하였다며 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이 중 어음 3매 16,500천원은 청구외 사업자가 배서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이러한 대금지급의 근거로 당시 작성된 쟁점공사 현장 금전출납부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1998.5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전도금 765백만원을 받아 현장소장 청구외 이○○과 청구외 박○○이 매일매일 공사경비를 집행한 것으로서 청구외사업자에게 1998.10.2. 5,000,000원, 1998.11.5. 19,332,500원, 1,500,000원(부가가치세), 1998.12.31. 8,650,000원, 계 34,482,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다른 사용내역으로 청구외 ○○(주)에 파일대금 116백만원을 (청구외법인 세금계산서 수취), 청구법인에 목수와 철근콘크리트대 395백만원을, 나머지는 항타비용과 현장인건비 및 식대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현장소장 청구외 이○○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장부에 매월말 청구외법인 명의로 결산 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금전출납부는 청구법인의 장부가 아닌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관련 경비를 전도하여 현장소장 책임하에 사용 기록한 장부로 보여 진다.

6. 그리고,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실제 건설기계를 제공받았다며 1998년 6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쟁점공사 작업일지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이것도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청구외 이○○과 박○○이 작성한 것으로서 당시 현장에서는 1998.8월~11월까지 포크레인과 펌프카 등을 107.7일(연 사용일임)사용하였고, 이 작업량의 공급대가는 약 32백만원(1일 사용금액을 250천원~500천원으로 본 경우임) 정도임을 볼 때 청구외법인 작성 금전출납부상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와 작업일지로 보면, 청구외사업자가 청구외법인에 건설기계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작업일지 상 사용된 장비 사용량이나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건설기계가 어떠한 것인지도 제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추가로 건설기계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어 청구법인 제시어음을 쟁점금액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