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중기작업명세상 작업시기와 가공거래시기의 불일치 및 공사기간 중 자료상 법인의 대표자 개인회사 및 타중기업체와의 장비사용계약사실 등을 고려시 중기지입회사인 자료상 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인정키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출된 중기작업명세상 작업시기와 가공거래시기의 불일치 및 공사기간 중 자료상 법인의 대표자 개인회사 및 타중기업체와의 장비사용계약사실 등을 고려시 중기지입회사인 자료상 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인정키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상호: 주식회사 ○○종합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건설기계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12,595,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료상자료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1,968,590원) 및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02.07. 청구법인에게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734,68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 테크노타워 신축공사와 관련한 토공사를 수행하면서 청구외 허○○의 소개로 쟁점법인의 덤프차량을 사용하고 그 대금지급은 2001.06.30. 쟁점법인의 중기소개자인 청구외 허○○을 통하여 8,541,500원을 현금지급 하였고, 잔액 5,313,000원은 2001.07.25. 쟁점법인에게 직접 온라인 송금한 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닌 실제 작업비를 지급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실제거래를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입금표, 은행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은 중기지입회사로서 중기보유사실이 전혀 없으며,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직고발된 업체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판정된 쟁점법인으로부터 2001년 제1기 중에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자료상으로 2002.06.04. ○○경찰서에 직고발 되었고, 쟁점법인 명의로 등록된 중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은 지입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통상적인 중기차량 지입회사로 여겨진다.
(3)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금액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 등을 살펴보면, 첫째, 덤프트럭 작업비 명세를 보면,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2002년 04월부터 05월까지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거래내역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법인이 작성한 운반대수집계표를 보면, 쟁점법인과의 거래이외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 명의의 ○○운수와 2001년 04월에 8,107,000원, 05월에는 6,413,000원 합계 14,520,000원을 거래를 하였고, 청구외 허○○ 명의의 ○○중기와 2001년 04월에 4,565,000원, 05월에는 8,228,000원 합계 12,793,000원을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외 박○○은 ○○운수(사업자번호: 000-00-00000)를 2001.10.31까지 영위하였고, 청구외 허○○은 ○○중기(사업자번호: 000-00-00000)를 2002.03.31까지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덤프차량 보유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과 쟁점법인의 중기소개자라는 청구외 허○○은 청구법인과 별도 거래사실이 있는 바,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