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 원가 계상되고 가수금 반제 등으로 사외유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잘못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 원가 계상되고 가수금 반제 등으로 사외유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설립 전 대표이사 개인 영위하던 ○○텍스틸의 사업을 양수하여 1999.9.18 개업한 원단 제조 수풀업체로서 2000.7.31 및 2000.8.31에 (주)△△(이하"(주)△△"이라한다)으로부터 면사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개인 ○○텍스틸을 공급받는 자로 잘못 작성된 공급가액 86,790,1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주) △△이 이를 알고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다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받았으나 잘못 발행 교부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지 않고 재작성된 세금 계산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상품매입으로 장부상 이중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으로부터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등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2.11.1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690,7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이의 신청을 거쳐 2003.5.16 심사 청구하였다
매출 대부분이 수출로서 수출 대금은 신용장에 의해 결제되고 매입도 국내 섬유회사 등으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나 이는 업무착오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 이중발행 및 교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첫째, 1999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당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서 보듯이 연말 현재의 재고자산금액과 중복하여 계산된 쟁점금액을 비교해 보면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의 금액이 쟁점금액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고자산에 의한 매출원가를 조정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할 필요성도 없고 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착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는바 쟁점금액이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기말재고로 남아 있으며 둘째, 쟁점금액을 매입으로 계상하면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고 연말에 외상매입금 잔액을 파악하여 실제 잔액과 맞추기 위해 현금으로 대금 결제한 것으로 계산했으나 실제 현금지출 없었고 현금시재액을 맞추기 위해 가수금을 일으켜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의 외상매입금을 가수금과 대체 처리 것으로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며 셋째, 쟁점금액을 착오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02 사업연도에 과대계상된 쟁점금액의 재고자산을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손익에 영향이 없도록 수정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첫째,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착오발행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장부상 중복하여 매입계상한데 대하여 2000 사업연도 말 결산시에 쟁점금액의 상품 매입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기말재고로 남아 있다고 하나 중복계상된 상품 매입의 품목 및 단가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고자산조정명세서의 품목 및 단가가 일치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청구법인은 착오로 중복하여 매입계상하면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으나 2000사업연도 결산시에 쟁점 금액의 외상 매입금을 가수금으로 대체하고 동 가수금을 반제하지 않아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고 2002 사업연도에 가수금 반제 및 재고자산(상품) 차감으로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의 가수금계정에 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으로 대체하였다는 가수금이 현금으로 반제되어 사외 유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소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설립전 대표이사 개인이 영위하던 ○○텍스틸의 사업을 양수하여 원단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출업체로서 2000년 제2기 중 (주)△△으로부터 면사를 구입하면서 개인 ○○텍스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다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 받았으나 잘못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지 않고 재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함께 중복하여 재고자산매입으로 장부상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주)△△으로부터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의서 및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매출의 80%이상이 수출이고 대금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대부분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섬유회사 등에 물품을 매입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매입처인 (주)△△이 잘못 작성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와 다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내용,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주) △△에 대한 외상매입장 및 가수금계정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0.12.31 현재 (주)△△의 실제 외상매입금 잔액을 확인하여 동 잔액을 남기고 나머지는 대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발생되지 않은 쟁점금액의 외상매입금을 장부상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현금시재액을 맞추기 위해 동 금액의 가수금이 발생한 것을 계상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외상매입금이 가수금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잘못 발행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매입으로 계상하였다가 2000 사업연도 말에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었음이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9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도말 재고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우선, 청구법인이 (주) △△으로부터 잘못 작성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장부상 이중으로 상품매입으로 계상하였으나 2000년 말 결산시 쟁점금액의 매입이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다는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으로부터 잘못 발행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 및 단가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고자산조정명세서상 품목 및 단가가 일치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고 둘째, 청구법인은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품목이 기말재고에 남아 있다면 상품수불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동 증빙서류의 제시 없이 단순히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기말재고자산금액이 쟁점금액을 초과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이 2000사업연도 말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입으로 계상하면서 부채인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하였으나 2000사업연도 결산시에 동 외상매입금을 가수금으로 대체하였으며 가수반제하지 않아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2002 사업연도에 가수금반제 및 재고자산(상품)차감으로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진술한 쟁점금액의 외상매입금 계정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매입에 해당하는 외상매입금이 2000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현금으로 지급되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장부상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외상매입금을 실지 현금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결과 현금시재액이 맞지 않아 이를 맞추기 위해 가수금으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진술한 가수금계정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 과년 가수금이 2000년 12월까지 반제 되어 사외 유출되었음이 장부상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이건 과세이후 2002 사업연도에 가수금과 재고자산을 상계하여 감액처리 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