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100% 출자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68 선고일 2004.03.16

후지급방법에 의한 금전대부는 상대방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거래처와 비교할 때 자금대여가 특별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 51-1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라면 및 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이하 "2000사업연도"라한다)중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레져개발 주식회사 (이하:○○레져개발(주)"라 한다)에 48.077백만원 청구외 □□축산산업주식회사(이하"○○축산(주)라한다)에 8,905백만원, 청구외 ○○유통주식회사에 15,558백만원, 청구외 ○○대화의원에 2백만원 등 합계 72,542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총액"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총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913,118,847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940,611,03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 감사관이 ◇◇세무서 감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총액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적수를 26,440,730,948,375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2,761,995,851,331로 과소 계산함으로써 익금산입할 가치급금인정이자 7,083,347,146원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 5,955,577,262원을 과소 계상하였다고 감사지적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2003.02.03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6,258,246,5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0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요약
  • 가. □□레져개발(주) 대여금에 대하여

(1) 청구외 □□레져개발(주)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차입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자금집행요청서에 의하여 요청을 받아 청구법인의 사장 및 회장의 통제하에서 집행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형식상으로는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1인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한 부서에 해당하고

(2) □□레져개발(주)의 재정상태 악화는 청구법인의 투자금의 회수곤란등으로 연결되어 투자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레져개발(주)의 영업활동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레져개발(주)에 대여한 48,077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①"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의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되지 않아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축산(주)대여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축산(주)에 대여한 8,905백만원(이하 "쟁정대여금②"이라한다)은 청구법인이 자금사정이 열악한 □□축산(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유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금이외에도 처분청이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레져개발(주) 대여금에 대하여

(1)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나 자본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자금 대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가) 청구법인이 □□레져개발(주)에 지급한 쟁점대여금①은 외상매출금과 같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2000.01.03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만 대여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 이전부터 이월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라면 및 유제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은행 등과 같이 대부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레져개발(주)에 대여한 쟁점대여금①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 청구법인 스스로도 당해 사업년도 이전부터 쟁점대여금①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레져개발(주)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레져개발(주)의 골프장공사 관련 차입금과 운영비를 청구법인의 사장과 회장의 통제로 집행하여 □□레져개발(주)는 청구법인의 한 부서에 해당하므로 □□레져개발(주)는 청구법인의 한 부서에 해당하므로 □□레져개발(주)의 영업활동이 청구법인 경영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각각의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레져개발(주)가 청구법인의 한 부서라는 주장은 이유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나. □□축산(주) 대여금에 대하여

(1)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나 자본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2) 청구법인은 석유정제법인이 석유판매대리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 같이 매출처를 경쟁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거나 원유(우유)확보가 곤란한 것도 아니며 쟁점대여금②는 2000.01.03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축산(주)에만 대여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 이전부터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고

(3) 청구법인이 인용한 예규를 살펴보면 석유정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석유판매대리점에게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건 대여금은 상거래관행상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순수한 자금대여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라면 및 유제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은행 등과 같이 대부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쟁점대여금②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축산(주)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유제품의 주원료인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축산(주)로부터 구입한 우유는 1,209백만원으로 쟁점대여금 8,905백만원에 비하면 소액이고 청구법인이 우유를 □□축산(주)외의 다른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상황 일 뿐만 아니라 □□축산(주)외의 다른 원재료 납품업체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다른 거래처에 비해 특별한 것이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대여금총액을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의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등으로 보아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레져개발(주)에 법인대여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청구법인에 원유를 공급하는 □□축산(주)에 대여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3)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라면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0 사업연도 특수관계법인에 72,542백만원 [□□레져개발(주) 48,077백만원, ○○유통(주) 15,558백만원, □□축산(주) 8,905백만원, ○○대화의원 2백만원]을 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총액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에 인정이자 913,118,847원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직급이자 손금불산입 940,611,035원을 계상한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 감사관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서 쟁점대여금총액에 대한 가지급금의 적수가 26,440,730,948,375를 2,761,995,331,000으로 계상하기 가지급금인정이자 7,083,347,146원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5,955,577,262원을 과소 계상하였다고 감사지적한 것으로 감사결과예고통지서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2003.02.03 청구법인에게 2000 사업연도 법인세 6,258,246,5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레져개발(주)외 3개 법인과 1998.01.01~2002.12.3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국세청고시 이자율로 하고 이자 지급일은 2002.12.31에 일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와 매년 0101~12.31까지 발생한 매월말 잔액을 원금으로 하고 이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 이자정산은 익년 1.31 하는 것으로 약정한 2000.01.03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레져개발(주)에 대한 연도별 대여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 │ 연 도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레져개발(주)│5,437 │7,786 │ 3,146│43,983│46,385│48,037│48,077│12,393│ └────────┴───┴───┴───┴───┴───┴───┴───┴───┘ (사) 청구법인은 스스로 당해 사업년도 이전부터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레져개발(주)와 1998.01.01~2002.12.3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12.31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서가 사인간에 작성한 정상적인 계약서라 할지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금전소비대차의 이자는 매월 수수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이며 후 이자지급방법에 의한 금전대부는 상대방(차주)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재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나 자본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자금 대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청구법인은 라면 및 유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은행 등과 같이 대부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레져개발(주)에 대한 자금대여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대여금은 외상매출금과 같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대여금은 외상매출금과 같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2000.01.03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만 대여한 금액으로 2000사업연도 이전부터 이월된 것으로서 청구법인 스스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해왔던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레져개발(주)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레져개발(주)의 골프장공사 관련 차입금과 운영비를 청구법인의 사장과 회장의 통제로 집행하여 □□레져개발(주)는 청구법인의 한 부서에 해당하므로 □□레져개발(주)의 영업활동이 청구법인의 경영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각각의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축산(주)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채결하면서 쟁점대여금②에 대한 이자율은 국세청고시 이자율로 하고 효력은 1998.01.0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자 지급일은 2002.12.31에 일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와 매년 01.01~12.31까지 발생한 매월말 잔액을 원금으로 하고 이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 이자정산은 익년 01.31에 하는 것으로 약정한 2000.01.03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축산(주)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한 원유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축산(주)의 주식 160,016주(48.49%)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스스로 당해 사업년도 이전부터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왔던 것으로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총액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에 인정이자 913,118,847원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40,611,035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감사관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쟁점대여금총액에 대한 가지급금의 적수가 26,440,730,948,375임에도 2,761,995,331,000으로 과소계상하여 가지급금인정 이자 7,083,347,146원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5,955,577,262원을 과소 계상하였다고 감사 지적한 것으로 감사결과예고통지서에 나타난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은 라면 및 유제품 등을 제조하는 법이능로 은행 등과 같이 대부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축산(주)에 대한 자금대여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 청구법인이 □□축산(주)에 지급한 당해 대여금은 석유정제법인이 석유판매대리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 같이 매출처를 경쟁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거나 원유(우유)확보가 곤란한 것도 아님에도 청구법인의 결산서 등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만 대여한 금액으로서 2000사업년도 이전부터 이월된 것이고 (다) 청구법인은 2000사업년도 이전부터 관계사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축산(주)로부터 구입한 우유는 12억원이나 자금 대여금액은 89억원으로 청구법인이 우유를 □□축산(주)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도 구입 할 수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축산(주) 외의 다른 원재료 납품업체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축산(주)에 대한 자금대여는 다른 거래처와 비교할 경우 특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