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자료상 법인에게 대금입금표 등의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자료상 법인에게 대금입금표 등의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방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건설중기(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손금산입 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02. 11. 8. 청구법인에게 2000.1.1. ~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20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3. 이의신청을 거쳐 2003. 4. 3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 사업장의 공장진출입로 포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외 ○○중기(대표자: 전○○)와 2000. 5. 29. 공급가액 25,000,000원으로 공사계약후 계약금 7,5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진행을 하였으나, 청구외 ○○중기의 장비부족으로 인해 청구외 ○○중기가 다시 청구외 ○○건설중기(주)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청구외 ○○건설중기(주)도 중기가 부족하여 청구외 ○○중기(대표자:박○○)가 실지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완료하였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당초 청구외 ○○중기와 계약하였으나, 실지공사는 청구외 ○○중기가 시행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중기가 실지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과세자료소명 및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 처음 주장하는 것이고, 청구외 ○○중기의 대표자 청구외 박○○은 청구외 ○○중기의 대표자 청구외 전○○의 처로서, 당초 청구외 전○○가 보유한 중기가 없어 청구외 ○○건설중기(주)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맞지 아니하고, 또한 제시된 확인서외에는 청구외 ○○중기가 쟁점공사를 실지 공사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건설중기(주)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건설중기(주)는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2. 7. 8. ○○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건설중기(주)는 100% 자료상으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는 대가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의 82%~100%를 수수료로 받았고, 이를 실지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개설하는 등의 위장금융거래작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위해 2000. 5. 29. 청구외 ○○중기와 공급가액 25,00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맺었으나, 청구외 ○○중기가 장비가 부족하여 청구외 ○○건설중기(주)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청구외 ○○건설중기(주)도 보유장비가 부족하여 청구외 ○○중기에 다시 하도급을 주어 실지 공사는 청구외 ○○중기가 시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2000. 5. 29. 청구외 ○○중기에게 7,5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2000. 11. 8. 청구외 ○○건설중기(주)의 부장 청구외 조○○에게 현금으로 17,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 1. 22. 청구외법인에게 2,500,000원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단중기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중기 전○○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중기 박○○은 청구외 ○○중기 전○○의 배우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외 ○○중기가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유중기가 부족하여 청구외 ○○건설중기(주)에 이 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또한 청구외 ○○건설중기(주)도 보유중기가 없어 청구외 ○○중기 전○○외 배우자인 청구외 재단중기 박○○에게 재하도급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된 대금중 17,500,000원과 2,500,000원을 청구외 ○○건설중기(주)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건설중기(주)와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0% 자료상으로 이들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실지 거래대금이 아닌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통장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제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중기가 쟁점공사를 실지 공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