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대금지급이나 매입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대금지급이나 매입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문건설(○공업)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9년 2기부터 2000년 1기까지 ○○중기(주) 등 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10,005,500원 세액 91,000,550원(1999.02기 825,273,500원, 2000.01기 84,732,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1999.01.01~12.31사업연도에 825,273,500원, 2000.01.01~12.31사업연도에 84,732,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10.07 청구법인에게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1,337,90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1,462,81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09,160원 합계 522,309,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2003.01.28)에 따라 1999년도 공사대금 400,887,000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6,005,92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12.21)을 거쳐 2003.04.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건설로부터 ○○시 ○○구 ○○동 ○○-○○간 확장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와 관련하여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사반출작업을 하게 되면 수백대의 덤프트럭을 동원하여야 하고 각자의 세금계산서 처리 등 사실상 다른 공사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여 청구외 □□중기 김△△과 덤프트럭관리 및 대금지급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약정을 맺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중기에서 직접공사를 한 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어 정당하게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간 사무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던 관련 증빙등이 일체 소실되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9년 공사대금 424,386,500원, 2000년 공사대금 84,732,000원, 합계 509,118,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주) 등 11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중기(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세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기업체인 청구외 ○○중기(주) 등 1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자료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청구외 ○○중기(주)등 11개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중기(주) 등 11개업체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및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의반 등)위반으로 위의 표와 같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인별 조세범칙 이력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사토운반처리와 관련송사대금을 청구외 □□중기 앞으로 결제를 하고 □□중기에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간 사무소 화재 발생으로 보관하고 있던 관련증빙들이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시 대금지급관련 약속어음 등을 추후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심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지만 심리일 현재까지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청구외 ○○중기(주) 등 11개 업체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및 제4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위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외 ○○중기(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공사에 투입된 차량번호, 토사운반일지, 대금지급 및 지급방법(금융자료)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외 □□중기 총무 이○○이 작성한 공사대금수령확인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작성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