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토지 양도거래의 무신고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62 선고일 2003.09.22

공시지가의 현저한 상승세로 불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일치 및 근저당권 설정토지의 양도계약서상 담보채무 미명시 등 제정황상 사후 작성된 계약서임이 인정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05.02. 설립되어 2001.01.27. 신고폐업된 법인으로서, 1997.06.28. 청구외 진○○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2,90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2001.06.29.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도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2002.10.07. 청구법인에게 2001.01.0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4,987,080원 및 동 특별부가세 4,675,390원 합계 9,662,47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매금액 190,000,000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자본적지출액 27,740,000원, 합계 217,74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19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 27,740,000원이 발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법인장부, 지방세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앙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17,740,000원에 취득하였음은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나, 양도가액 190,000,000원은 법인통장이나 장부 등의 증빙서류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당시의 공시지가가 취득당시보다 약 2배정도 상승하였는데도 취득당시의 매매대금인 1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법인세법 제102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괄호생략)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괄호생략)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50,017,600원, 취득가액을 25,939,36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 24,078,240원에 대해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설립연도인 1997사업연도부터 폐업연도인 2001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다가 이건 과세이후인 2002.12.13. 쟁점토지를 217,714,000원(실지거래가액 190,000.000원에다 취득세 등의 자본적지출액 27,740,000원을 더한 금액임)에 취득하여 이를 190,000,000원에 양도하여 앙도차손 27,74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처분청에 부동산매매계약서,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금액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매도인 청구외 진○○의 토지매각 사실확인서(작성일은 이건 과세이후인 2002.12.02임), 쟁점토지 매수인 청구외 박○○의 토지매입 사실확인서(작성일은 이건 과세이후인 2002.12.02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0.01.08. (주)○○은행 ○○지점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00.01.12. 금 120,000,000을 대출받았다가 쟁점토지 양도시기 이후인 2001.07.05. 1억원을 상환하고 동 근저당권을 2001.07.13.말소하였으며, 위 상환자금 1억원은 쟁점토지의 매수인 박○○의 동생 청구외 박○○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은행에서 발행한 거래내역확인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은행 대출계좌 원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1997.06.28. 접수된 검인계약서로서 부동산중개인이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는 매매대금 190,000,000원을 계약일인 1997.06.20. 일시불로 매도인 청구외 진○○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에는 과세표준이 19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2001.06.29. 접수된 검인계약서로서 부동산중개인이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는 매매대금 190,000,000원을 계약일인 2001.06.29. 일시불로 매수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받는다고 되어 있고, 위 (4)에서 본 대출금이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쟁점토지의 단위당(㎡) 공시지가는 취득당시 8,920원에서 양도당시 17,200원으로 약 2배정도 상승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90,000,000원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인 1997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재무제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건 과세이후인 2002.12.13.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은 적법한 신고서가 아니어서 성실성을 추정할 수 없고, 취득자금의 원천이나 양도대금의 사용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수인 및 매도인이 이건 과세이후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거래당시에 작성된 서류가 아니고 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도당시 공시지가가 취득당시보다 약 2배정도 상승하였는데도 취득당시의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상환하지 않은 1억원이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9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