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구 공장설비를 수도권외 신 공장으로 전부 이전하였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구 공장을 양수하여 공장으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법인의 구 공장설비를 수도권외 신 공장으로 전부 이전하였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구 공장을 양수하여 공장으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수원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수도권의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베재하여 2003.03.01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00.01.0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69,087,580원,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3,790,320원, 2001.01.0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877,602,860원 합계 970,480,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87.01.01 ○○시 ○○구 ○○동 ○○번지(이하 "구공장"이라한다)에서 개업하여 2000.12.01 ○○도 ○○시 ○○면 ○○리 ○○번지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한 후 구공장을 2001.06.15 특수관계법인인 ○○썬스(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및 2001.01.0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수도권외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포함한 특정생산부서를 구공장소재시에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2000.08.16 종업원 일부를 포함하여 매각하고 양수법인이 구공장소재지에서 제조한 물품을 거의 전량 매입하고 있는 바, 이는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경우에만 세액감면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로 2003.03.01 청구법인이 신청한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베제하여 2000.01.0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69,087,580원,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3,790,320원, 2001.01.01~2001.12.31 사업연도법인세 877,602,860원 합계 970,480,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11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①항 제1호를 보면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간에도 엄연히 양도·증여 등의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서일46011-10119, 2003.01.29) 특수관계법인이라고 해서 감면을 배제시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히터제조부분의 설비가액 30,620,424원은 양도당시 총설비장부가액 1,321,393,273원의 2.31%로 미미한 수준으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기양도한 부분이므로 감면요건과는 무관하고,
(3)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의 구공장에서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어떤 형태의 업종을 영위하던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은 구공장과 구공장시설의 일부(총장부가의 2.31%)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생산한 제품을 전량 매입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구공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 양수법인인 ○○썬스(주)가 청구법인의 구공장에서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혹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두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1) 청구법인은 1987.01.11 ○○시 ○○구 ○○동 ○○번지(이하 "구공장"이라한다)에서 개업하여 프라스틱 사출금형시스템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로서 2000.08.16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설비를 구공장소재지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게 종업원 일부를 포함하여 매각하고 2000.12.01 ○○도 ○○시 ○○면 ○○리 ○○(이하 "신공장"이라한다)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완료한 후 구공장을 2001.06.15 특수관계법인인 ○○썬스(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는 바, 『공장이전개요』는 아래와 같다.
① 1987.01.11: ○○시 ○○구 ○○동 청구법인 개업.
② 2000.03.27: ○○도 ○○시 ○○면 ○○리 ○○번지 (이하 "신공장" 이라한다)공장건설 착수.
③ 2000.08.16: 종업원일부를 포함한 구공장의 히터기제조공정을 양수법인인 특수관계법인인 ○○썬스(주)에 양도함.
④ 2000.11.07: 신공장으로 이전개시.
⑤ 2000.11.30: 신공장으로 본사 및 공장이전 완료.
⑥ 2001.06.15: 특수관계법인인 ○○썬스 (주)에 구공장 양도.
(2)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구공장과 구공장시설의 일부(총장부가의 2.31%)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생산한 제품을 전량 매입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구고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①호 제1호를 보면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관계인을 특별히 "다른 사람"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 바, 이는 특수관계인간에도 엄연히 양도·증여 등의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서일46011-10119, 2003.01.29) 특수관계법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고,
(3)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1998사업연도에 8,099백만원에서 1999사업연도에는 14,874백만원으로 급신장함에 따라 기존공장에선 더 이상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을 감당할 수 없어서 24시간 무인운전이 가능한 사이버공장을 거설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로 수작업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전기부품생산관련 업무는 양수법인에게 양도한다는 사업계획하에 2000.08.16 주요 생산제품의 부품인 히터 제조관련 장비 6종을 30,399,877원에, 공구 탁상용 그라인더외 13종을 382,000원에, 측정기 내압테스터외 2종 47,750원에, 비품 책상외1종 4,325,000원 합계 35,154,627원(양도당시 장부가액은 30,620,424원으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총실비가액 1,321,393,273원의 2.31%임)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이를 양수법인에게 매각한 사실과 관련하여, 『표』200.08.06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구공장 기계장치 내역 (단위:천원) ┌─────┬──────┬───────┬───────┬────┬───────┐ │ 구 분 │ 양도자산 │ 양도자산 │ 양도당시 │구성비율│ 비 고 │ │ │ 취득원가 │ 장부가액(A) │ 총장부가액(B)│ │ │ ├─────┼──────┼───────┼───────┼────┼───────┤ │ 기계장치 │ 38,651,983 │ 26,160,090 │ 828,790,932 │ 3.16% │ │ ├─────┼──────┼───────┼───────┼────┼───────┤ │ 공구기구 │ 8,190,000 │ 134,334 │ 59,757,762 │ 0.2% │ │ ├─────┼──────┼───────┼───────┼────┼───────┤ │ 측정기 │ 955,000 │ 1,000 │ 1,000 │ 100% │ │ ├─────┼──────┼───────┼───────┼────┼───────┤ │ 집기비품 │ 7,075,000 │ 4,325,000 │ 423,843,579 │ 1% │ │ ├─────┼──────┼───────┼───────┼────┼───────┤ │ │ │ │ │ │ │ ├─────┼──────┼───────┼───────┼────┼───────┤ │ 합 계│ 54,871,983 │ 30,620,424 │1,321,393,273 │ 2.31% │ │ └─────┴──────┴───────┴───────┴────┴───────┘ 처분청은 구공장의 사업부문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잔존하여 양수법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공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사유 중 하나로 보았으나, 양수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이므로 양자를 동일한 법류주체로 혼동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되고, 양수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전량 청구법인이 납품받고 있는 사실을 부각하여 양수법인이 마치 청구법인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생산라인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나, 양수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인 사출금형용 HOT RUNNER SYSTEM의 부품인 히터의 생산·판매업무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금형온도조절기, 분쇄기, 칠러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바, 연도별 제품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별 제품별 매출내역표』 ┌───┬────┬───────────┬───────────┐ │ │ │ 2000사업연도 │ 2001사업연도 │ │ 구분 │ 판매처 ├───────┬───┼───────┬───┤ │ │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 │ │○○실업│ 1,056,947,196│ 100% │ 2,369,631,730│ 75.7%│ │ 히터 ├────┼───────┼───┼───────┼───┤ │·│ 타사 │ │ │ │ │ │ 센서 ├────┼───────┼───┼───────┼───┤ │ │ 소계 │ 1,056,947,196│ 100% │ 2,369,631,730│ 75.7%│ ├───┼────┼───────┼───┼───────┼───┤ │ │○○실업│ │ │ │ │ │ 온도 ├────┼───────┼───┼───────┼───┤ │ │ 타사 │ │ │ 760,865,140│ 34.3%│ │조절기├────┼───────┼───┼───────┼───┤ │ │ 소계 │ │ │ 760,865,140│ 34.3%│ ├───┼────┼───────┼───┼───────┼───┤ │ │○○실업│ │ │ │ │ │ ├────┼───────┼───┼───────┼───┤ │ 칠라 │ 타사 │ │ │ │ │ │ ├────┼───────┼───┼───────┼───┤ │ │ 소계 │ │ │ │ │ ├───┼────┼───────┼───┼───────┼───┤ │ │○○실업│ │ │ │ │ │ 수입 ├────┼───────┼───┼───────┼───┤ │ │ 타사 │ │ │ │ │ │수수료├────┼───────┼───┼───────┼───┤ │ │ 소계 │ │ │ │ │ ├───┼────┼───────┼───┼───────┼───┤ │ │○○실업│ 1,056,947,196│ 100% │ 2,369,631,730│ 75.7%│ │ ├────┼───────┼───┼───────┼───┤ │ 합계 │ 타사 │ │ │ 760,865,140│ 34.3%│ │ ├────┼───────┼───┼───────┼───┤ │ │ 소계 │ 1,056,947,195│ 100% │ 3,130,496,870│ 100%│ └───┴────┴───────┴───┴───────┴───┘ 『 연도열 제품별 매출내역표』 ┌───┬────┬───────────┬───────────┐ │ │ │ 2002사업연도 │ 2003.상반지사업연도 │ │ 구분 │ 판매처 ├───────┬───┼───────┬───┤ │ │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 │ │○○실업│ 2,702,810,140│ 45.3%│ 1,538,556,640│ 41.4%│ │ 히터 ├────┼───────┼───┼───────┼───┤ │·│ 타사 │ 4,924,545│ 0.1%│ 42,350,000│ 1.2%│ │ 센서 ├────┼───────┼───┼───────┼───┤ │ │ 소계 │ 2,707,734,955│ 45.4%│ 1,580,906,640│ 42.6%│ ├───┼────┼───────┼───┼───────┼───┤ │ │○○실업│ │ │ │ │ │ 온도 ├────┼───────┼───┼───────┼───┤ │ │ 타사 │ 2,981,972,672│ 50.1%│ 1,580,906,640│ 52.6%│ │조절기├────┼───────┼───┼───────┼───┤ │ │ 소계 │ 2,981,972,672│ 50.1%│ 1,580,906,640│ 52.6%│ ├───┼────┼───────┼───┼───────┼───┤ │ │○○실업│ │ │ │ │ │ ├────┼───────┼───┼───────┼───┤ │ 칠라 │ 타사 │ 263,164,233 │ 4.4% │ 181,189,000 │ 4.8%│ │ ├────┼───────┼───┼───────┼───┤ │ │ 소계 │ 263,164,233 │ 4.4% │ 181,189,000 │ 4.8%│ ├───┼────┼───────┼───┼───────┼───┤ │ │○○실업│ │ │ │ │ │ 수입 ├────┼───────┼───┼───────┼───┤ │ │ 타사 │ 7,200,000 │ 0.1% │ │ │ │수수료├────┼───────┼───┼───────┼───┤ │ │ 소계 │ 7,200,000 │ 0.1% │ │ │ ├───┼────┼───────┼───┼───────┼───┤ │ │○○실업│ 2,702,810,410│45.35%│ 1,538,556,640│ 41.4%│ │ ├────┼───────┼───┼───────┼───┤ │ 합계 │ 타사 │ 3,257,261,450│54.65%│ 2,176,610,164│ 58.6%│ │ ├────┼───────┼───┼───────┼───┤ │ │ 소계 │ 5,960,071,860│ 100%│ 3,715,166,804│ 100%│ └───┴────┴───────┴───┴───────┴───┘ 한편, "공장시설을 전부이전"이라 함은 이전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된 시설 등 이전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같은 뜻: 법인 22601-2112, 1990.11.06), 제품생산 공정의 일부를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는 것(같은 뜻: 법인46012-847, 2000.04.03)이므로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 설비 중 일부(총설비가액의 2.31%)를 다른법인에 양도한 것은 이건 감면요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4)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의 구공장에서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1호 의 규정은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 공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 바 앞의 문장은 『양도』하는 경우를 뒷 문장은 『구공장을 계혹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건 감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이므로 뒷 문장의 요건이 이 건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1호 와 관련된 기존의 예규를 정리하여보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에서 양수자가 어떤 형태의 업종을 영위하던지 관계없이 감면대상이고(같은 뜻:법인22601-3461, 1986.11.26 법인22601-2947, 1985.09.27), 구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고(같은 뜻: 62-0···3 이전전공장의 사용범위, 법인46012-1462, 1998.06.03, 소득46011-3264, 1993.10.28), 공장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같은 뜻: 62-58···3공장시설 전부이전의 ○○, 법인46012-1558, 2000.07.13)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가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71조에 규정하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규정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구공장설비가 수도권외신공장으로 전부 이전 배치되었다면 이미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구공장을 양수하여 공장으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이건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