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재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58 선고일 2003.10.20

매입당시 거래처 사업자 미등록 및 현금지출액과 매입가액의 불일치 등으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환경위생기기 제조 ․ 도매업(상호:주식회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6,17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3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료상자료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89,200원 및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040,280원 합계 20,829,480원을 2003.1.5.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61,796,900)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5. 이의 신청을 거쳐 2003.4.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환경위생처리기 등을 제조ㆍ도매하는 업체로서 2001년 5월과 6월에 청구외 주식회사○○ 및 청구외 동양기공에 제습장치 등 기계제작 납품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으로부터 관련자재 등을 매입하였으나, 청구외 이○○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자재구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이○○이 제시하는 영인산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신고한 바, 제시된 청구외 이○○의 인증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에게 지불한 쟁점금액의 자재대금은 매출원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사실확인 없이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자료상추적조사 결과, ○○산업은 자료상으로 직고발된 업체인 반면에,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지급시 청구외 이○○이 제시하는 ○○산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주장이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분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료상자료라는

○○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 및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89,200원,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040,280원을 2003.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61,796,000원)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산업은 ○○세무서장의 자료상추적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2.9.26. ○○남부경찰서에 직고발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산업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기계제작 납품과 관련하여 관련 자재를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이○○은 ○○산업(사업자번호: 000-00-00000, 1993.2.1부터 1995.6.30까지)과 철근도매업(상호 없음, 사업자번호: 000-00-00000, 1999.4.30부터 1999.6.30까지)을 영위하였으나,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무재산으로 인하여 1995.9.30부터 1997.11.24사이에 총5건 29,727,310원이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의 이○○이 2002.12.26. 작성한 인증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이 청구법인과 직접거래하고 그 거래대금은 2001.5.16. 현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본인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산업 명의의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공급가액 품목 2001.04.30 21,930,000 금형 외 2001.05.11 10,570,000 MOCK-UP 외 2001.05.17 5,640,000 ROLLER 외 2001.05.28 1,492,300 CABLE ASSY 외 2001.06.07 13,200,000 ROLLER 외 2001.06.25 843,450 고정스탠드 외 2001.06.28 2,504,000 캐스터 외 합 계 56,179,750

(4) 대금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2001.5.16. 현금으로 55,5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나, 동 금액이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또한 상기 56,179,750원에 대한 공급대가 61,797,725원과는 6,297,725원이 차이가 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에게 현금결제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2001.5.16. 현금으로 55,500,000원이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