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의 세법상 평가방법과의 차이로 발생한 차액이 아닌 금액조정을 통한 상품원가 과다계상으로 인한 재고자산 과소계상액이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의 세법상 평가방법과의 차이로 발생한 차액이 아닌 금액조정을 통한 상품원가 과다계상으로 인한 재고자산 과소계상액이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01.01.~12.31.사업연도와 2001.01.01.~12.31.사업연도의 의약품 기말재고액을 425,237,335원과 823,740,490원(이하 “신고 재고금액”이라 한다)으로 각각 결산에 반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의약품 실제 기말재고액이 2000.01.01.~12.31.사업연도는 726,075,315원, 2001.01.01.~12.31.사업연도는 1,278,301,653원(이하 “실제 재고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차액 454,561,163원(2000년 300,837,980원, 2001년 153,723,183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이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으로 보아 2003.03.01. 법인세 205,479,670원(2000.01.01.~12.31.사업연도 146,876,810원, 2001.01.01.~12.31.사업연도 58,602,860원)을 청구법인에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대상금액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의 경우는 재고자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이 아니라 신고 재고금액이 실제 재고금액보다 과소하게 계상되어 손금불산입된 경우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말 의약품을 실제 재고액으로 확인하고 쟁점금액의 재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말 결산에 계상된 신고 재고금액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상된 금액이고, 실제 재고액은 제약회사별로 실제 재고액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 차이가 평가방법이나 수량의 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액의 조정에 의하여 발생된 것임이 청구법인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법인세법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써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과소계상 경우를 보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되었으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약품의 금액 조정을 통하여 재고자산을 과소하게 계상한 경우로써 이는 손금을 허위로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으로 보아 이건의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