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청구법인은 ○○도 ○○시 ○동 112-7번지에서 (주)○○○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공급가액 14,920,000원,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21,079,000원 합계 35,99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1.1~12.31 사업연도 및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고, 1998.1.1~12.31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에 공급가액 133,636,363원 상당의 상품을 매출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물산외 1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에게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133,636,363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10.1. 청구법인에게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978,260원,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1,197,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4.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 (주)☆☆물산외 1개업체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에 공급가액 133,636,363원 상당의 상품을 매출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최○○외 1인으로부터 원단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고 또한, 청구외 ▽▽▽에 상품을 매출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입한 원단 117,600,000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은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 및 쟁점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및 쟁점원가를 청구외 최○○ 등으로부터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거서류라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물산외 1개업체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에 공급가액 133,636,363원 상당의 상품을 매출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최○○외 1인으로부터 원단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고, 청구외 ▽▽▽에 매출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매입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과 쟁점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최○○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으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최○○으로부터 공급가액 14,920,000원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였으나 청구외 (주)☆☆물산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며 청구외 최○○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기에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21,079,000원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였으나 청구외 (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며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청구외 김○○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 바, 청구외 김○○의 통장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와 동일 성명인 명의로 1998.4.2. 4,477,000원, 1998.10.10. 3,169,000원이 입금된 것은 알 수 있으나, 이 금액은 청구외 (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입금인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동일성명인이므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게 원단을 납품하고 받은 거래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기에 제출된 증빙서류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에 매출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매입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며 청구외 김○○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기에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및 쟁점원가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최○○ 등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