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목재 등을 실지거래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합판, 목재 등을 실지거래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XXX번지에서 사무용가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7년 2기부터 1998년 1기까지 주식회사 ○○상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4,987,000원(1997년 139,479,000원, 1998년 45,507,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하여 1997.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3.1.6. 청구법인에게 1997.1.1.∼12.31.사업연도 법인세 55,647,4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년 군사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군수학교에 소요되는 진열대, 총기받침대, 작업대 등의 군수물품 제조ㆍ납품계약을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턴키베이스로 64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l997. 10월부터 1998. 3월까지 계약상의 군수물품을 제작하여 전량 납품한 사실이 관련자료와 원재료수불현황에 의해 확인되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원자재의 실제 소요사실이 인정되며, 처분청도 청구외 법인의 실질사주인 ○○○이 청구외 □□목재(주)와 함께 청구법인에 목재 등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수취한 □□목재(주)의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검찰조사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매입거래임이 입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합판, 목재 등을 실지거래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방법(금융거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다음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7.6.26.부터 1998.12.31.까지 기간에 재화의 실질공급 없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건설(주)외 157개 업체에 361매 공급가액 7,019,721천원을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701,972천원을 부당 매입세액공제 받도록 하였고, 동 기간에 자료상혐의 등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 종합기획외 7개업체로부터 27매 공급가액 799,125천원을 실지 거래 없이 허위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79,912천원을 부당공제 받음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1.6.4.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목재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현금출납장, 입금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이사인 ○○○로부터 목재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에 청구외 ☆☆☆와 □□□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만 건네주었을 뿐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는 청구외 □□□가 요구하는 “거래사실확인서”에 법인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목재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대금이 물품대금으로 청구외 법인에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외 법인은 사업장 없이 사무실만 있었던 법인이고 1998.9.30. 직권말소 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 청구외 ○○○은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가 명백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제5항에 규정한 조세범칙 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한 점, 실지거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로부터 목재 등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