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현장작업일지 미제시 및 대가주장 지급어음 배서 내용의 불분명으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장비현장작업일지 미제시 및 대가주장 지급어음 배서 내용의 불분명으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조경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기업중기(주) 등으로부터 1997년 제1기부터 제2기 중 공급가액 70,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으로 계상하여 1997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 및 199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자료상 파생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01.02.자로 1997년 부가가치세 제1기분 8,320,000원 및 제2기분 858,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03.10.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366,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개발(주)에서 발주한 안성주봉CC 발파석(중량1~2톤)쌓기 작업에 1997년 4월부터 6월까지 발주처에서 소개해 준 청구외 ○○기업중기(주)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공사하였으며, 장비사용료는 하도업체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주처인 ○○개발(주)에서 일괄 관리하여 어음 및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실지거래하였음이 공사현장의 사진, 어음사본 및 청구외 ○○기업중기(주)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 ○○기업중기(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안성 주봉CC의 발파석 쌓기 공사에 투입된 장비(굴삭기 2대, 덤프 2대)사용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기업중기(주) 대표자인 최○○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 8~10%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실제 장비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작업일지 및 대금지금 증빙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3) 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4) 같은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아래 자료상 파생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 래 처 자료종류 거래시기 자료금액 (공급가액) 상 호 성 명
○○기업중기(주) 최○○ 자료상자료 1997.1기 64,000
○○중기 이○○ 〃 1997.2기 4,800
○○중기 고○○ 〃 1997.2기 1,800 계 70,600
(2)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중기(주)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안성 ․ 주봉CC 발파석 쌓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중기(주)의 거래사실 확인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대장사본, 중기임차계약서 및 약속어음 사본과 안성 ․ 주봉CC 발파석 쌓기공사 현장이라 하면서 사진 등을 제시고 있다.
(3) 청구외 ○○기업중기(주)는 중부지방구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2.07.08. ○○경찰서 고발된 자로서, 조사당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 8~10%를 받고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건설장비를 임대하고 사용료로 지급한 어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어음 사본의 이서사항에는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가 청구외 ○○기업중기(주) 등으로부터 건설장비를 투입받아 안성 ․ 주봉CC 발파석 공사를 한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청구외 ○○기업중기(주)는 실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8~10%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기업중기(주)는 이러한 조세범칙사실 등으로 인하여 자료상 행위자료 고발된 업체이고 둘째, 청구법인이 건설장비 사용료로 지급한 어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어음사본의 이서내용에는 청구외 ○○기업중기(주) 등에게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확인 할 수 없고, 섯째, 조사일 이후 작성한 자료상인 ○○기업중기(주)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조사당시의 실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을 번복한 내용으로서, 실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 확인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중기임차계약서등으로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 파생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입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