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장비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50 선고일 2003.10.27

장비현장작업일지 미제시 및 대가주장 지급어음 배서 내용의 불분명으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조경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기업중기(주) 등으로부터 1997년 제1기부터 제2기 중 공급가액 70,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으로 계상하여 1997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 및 199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자료상 파생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01.02.자로 1997년 부가가치세 제1기분 8,320,000원 및 제2기분 858,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03.10.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366,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개발(주)에서 발주한 안성주봉CC 발파석(중량1~2톤)쌓기 작업에 1997년 4월부터 6월까지 발주처에서 소개해 준 청구외 ○○기업중기(주)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공사하였으며, 장비사용료는 하도업체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주처인 ○○개발(주)에서 일괄 관리하여 어음 및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실지거래하였음이 공사현장의 사진, 어음사본 및 청구외 ○○기업중기(주)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기업중기(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안성 주봉CC의 발파석 쌓기 공사에 투입된 장비(굴삭기 2대, 덤프 2대)사용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기업중기(주) 대표자인 최○○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 8~10%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실제 장비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작업일지 및 대금지금 증빙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기업중기(주) 등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등 쟁점금액의 실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3) 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4) 같은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자료상 파생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 래 처 자료종류 거래시기 자료금액 (공급가액) 상 호 성 명

○○기업중기(주) 최○○ 자료상자료 1997.1기 64,000

○○중기 이○○ 〃 1997.2기 4,800

○○중기 고○○ 〃 1997.2기 1,800 계 70,600

(2)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중기(주)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안성 ․ 주봉CC 발파석 쌓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중기(주)의 거래사실 확인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대장사본, 중기임차계약서 및 약속어음 사본과 안성 ․ 주봉CC 발파석 쌓기공사 현장이라 하면서 사진 등을 제시고 있다.

(3) 청구외 ○○기업중기(주)는 중부지방구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2.07.08. ○○경찰서 고발된 자로서, 조사당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 8~10%를 받고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건설장비를 임대하고 사용료로 지급한 어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어음 사본의 이서사항에는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가 청구외 ○○기업중기(주) 등으로부터 건설장비를 투입받아 안성 ․ 주봉CC 발파석 공사를 한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청구외 ○○기업중기(주)는 실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8~10%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기업중기(주)는 이러한 조세범칙사실 등으로 인하여 자료상 행위자료 고발된 업체이고 둘째, 청구법인이 건설장비 사용료로 지급한 어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어음사본의 이서내용에는 청구외 ○○기업중기(주) 등에게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확인 할 수 없고, 섯째, 조사일 이후 작성한 자료상인 ○○기업중기(주)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조사당시의 실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을 번복한 내용으로서, 실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 확인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중기임차계약서등으로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 파생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입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