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증자액의 자금원이 부외부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49 선고일 2003.12.22

증자대금은 상가 임차보증금 중 0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각 주주의 증자불입대금으로 납입하고, 화의부채에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임차보증금 00억원을 부외부채로 손금산입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1.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01.01~12.31 사업연도법인세 734,983,780원과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71,309,930원은 1999.01.01~12.31 사업연도에 임차보증금 미지급액 15억원을 부채로 손금산입하고, 2000.01.01~12.31사업연도에 임차보증금 미지급액 5억원을 부채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강○○ ○○동 565(1층~3층)에서 대형할인매장을 ○○기공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클럽○○점 등 유통점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9.07.13~2000.11.15 기간 중 자본금 1,950백만원(이하 "쟁점증자액"이라 한다)을 증자하면서 쟁점증자액을 주주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여 쟁점증자액 상당액을 부외 자산(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는 한편,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각 주주에 대한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하고, 쟁점증자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 2003.01.03 청구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734,983,780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371,309,930원 합계 1,106,29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5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주주를 대신하여 불입한 쟁점증자액은 쟁점상가 임차보증금 2,724,854,904원 중 20억원(이하 "쟁점미지급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화의부채를 승계하기로 하고 실제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나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마련한 자금이다. 따라서 쟁점증자액 상당액을 부외자산(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 하려면 쟁점미지급임차보증금을 부외부채(미지급 임차보증금)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쟁점임차보증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임차보증금을 화의부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증자액 상당액을 부외부채로 손금추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자액의 자금원이 부외 부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입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1998년 서울 강○○ ○○동 447-8번지(현565번지)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였으며, 쟁점건물(대지: 1,113평. 건물: 13,325평, 지상25층 지하 7층)의 이용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 │ 층수별 │ 면 적 │ 이용현황 │ 적 요 │ │ │ │ │ │ ├────┼──────┼──────┼─────────────────┤ │지상6층 │20,170.21㎡ │아파트 │쟁점과세건과 무관함 │ │~ 25층 │ │ │ │ ├────┼──────┼──────┼─────────────────┤ │지상4층 │ 3,505.78㎡ │예식장 │쟁점과세건과 무관함 │ │~ 5층 │ │ │ │ ├────┼──────┼──────┼─────────────────┤ │지상3층 │ 1,780.09㎡ │○○클럽매장│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 │ │ │ │받아 현재 매장으로 사용중이나, │ │ │ │ │이건 과세와는 직접관련 없음 │ ├────┼──────┼──────┼─────────────────┤ │지상2층 │ 1,719.12㎡ │○○클럽매장│청구외법인 소유인 54개점포를 보증 │ │ │ │ │금 14억원, 월세 3백만원에 │ │ │ │ │청구법인이 임차.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암석│ │지상1층 │ 1,331.73㎡ │○○클럽매장│외 53인이 소유한 65개점을 청구법인│ │ │ │ │이 보증금 1,324백만원에 임차 │ ├────┼──────┼──────┼─────────────────┤ │지하1층 │ 2,408.03㎡ │뷔페 │쟁점과세건과 무관함 │ ├────┼──────┼──────┼─────────────────┤ │지하2층 │ 3,463.47㎡ │사우나 │쟁점과세건과 무관함 │ ├────┼──────┼──────┼─────────────────┤ │지하3층 │ 8,334,89㎡ │주차장 │쟁점과세건과 무관함 │ │~지하6층│ │ │ │ └────┴──────┴──────┴─────────────────┘

(2) IMF 영향으로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의 납입을 지연하여 자금난에 봉착한 청구외법인은 1998.07.11 서울지방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하여 1998.11.15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중 3층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 받고, 1~2층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 받은 분양계약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임차하여 대형할인매장인 ○○클럽 ○○점을 1998.05.19 개업하였다. (청구법인은 현재 ○○클럽 포함점, △△클럽 □□점, △△클럽 ◇◇점 등 4개 운영) (가) 쟁점1 임차보증금 14억원 1·2층 사업장 중 분양이 안된 총 54개 점포는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므로 1999.02.0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계약기간을 1998.05.01~2003.01.30까지 하기로 하고 그 후 2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보증금 14억원에 월임대료는 3,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사업자을 임차하기 시작한 1998.05.01~1999.02.02까지는 보증금이 없었으므로 월임대료를 27,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243,2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2 임차보증금 1,324백만원 1·2층 사업장 중 기 분양이 된 총 65개 점포를 분양입주자가 분양잔금 1,324,854,904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분양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임차하는 대신 청구외 법인에게 분양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 분양입주자 명의로 등기를 하고, 청구법인은 대신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분양입주자를 채무자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이 관련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화의부채 승계 20억원 위 쟁점 1,2 임차보증금 2,724백만원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외법인이 화의개시(1998.11.15 결정 서울지방법원) 상태에 있었고 쟁점건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회수가 불토명하여 724백만원만 지급하고 차액 20억원은 청구외 법인의 화의부채 20억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여 이를 증자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단위: 백만원 ┌────┬──────┬───┬──────────────────────┐ │ 번 호 │ 지급일자 │ 금액 │ 적 요 │ │ │ │ │ │ ├────┼──────┼───┼──────────────────────┤ │ ① │ 1999.05.15 │ 1,000│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급처리하여 │ │ │ │ │증자대금으로 활용하다 화의부채승계액 상환 │ ├────┼──────┼───┼──────────────────────┤ │ ② │ 1999.05.17 │ 90│○○기공에 실제 지급(☆☆은행 │ ├────┼──────┼───┼──────────────────────┤ │ ③ │ 1999.05.18 │ 34│○○기공에 실제 지급(☆☆은행 │ ├────┼──────┼───┼──────────────────────┤ │ ④ │ 1999.05.26 │ 200│○○기공에 실제 지급(☆☆은행 │ ├────┼──────┼───┼──────────────────────┤ │ ⑤ │ 1999.06.01 │ 400│○○기공에 실제 지급(☆☆은행 │ ├────┼──────┼───┼──────────────────────┤ │ ⑥ │ 1999.08.30 │ 500│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급처리하여 │ │ │ │ │증자대금으로 활용하다 화의부채승계액 상환 │ ├────┼──────┼───┼──────────────────────┤ │ ⑦ │ 2000.11.15 │ 319│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급처리하여 │ │ │ │ │증자대금으로 활용하다 화의부채승계액 상환 │ ├────┼──────┼───┼──────────────────────┤ │ ⑧ │ 2000.11.15 │ 181│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급처리하여 │ │ │ │ │증자대금으로 활용하다 화의부채승계액 상환 │ ├────┼──────┼───┼──────────────────────┤ │ 합 계 │ │ 2,724│ │ └────┴──────┴───┴──────────────────────┘ ※ 고딕표시된 부분이 부외부채인 화의부채를 승계하여 상환한 금액(20억원)임

(4) 청구법인이 서울지방법원 화의관재인에 의하여 화의부채로서 의결권이 인정된(98거145 화의개시)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아래와 같이 상환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화의 채권관련 서류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채권신고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3』 단위: 천원 ┌────┬─────┬────────┬─────┬─────┐ │화의부채│ 채 권 │ 채권내용 │ 신고 │ 의결권 │ │신고번호│ │ │ 채권액 │ 인정액 │ ├────┼─────┼────────┼─────┼─────┤ │ 5 │ 유 ◇ │○○동 현대타워 │ 969,097│ 969,097│ │ │ │1층1호 해약금 │ │ │ ├────┼─────┼────────┼─────┼─────┤ │ 6 │ 서○○ │ 어음할인대여금 │ 565,000│ 565,000│ │ │ │ │ │ │ ├────┼─────┼────────┼─────┼─────┤ │ 7 │ 서△△ │보증채무(대여금)│ 100,000│ 100,000│ │ │ │ │ │ │ ├────┼─────┼────────┼─────┼─────┤ │ 75 │ 정○○ │약속어음상 │ 330,000│ 330,000│ │ │ │대여금 │ │ │ ├────┼─────┼────────┼─────┼─────┤ │ 12 │ 안□□ │가수금차입금 │ │ │ │ │ │(급여·퇴직금은 │ 105,519│ 105,519│ │ │ │ 부인됨) │ │ │ ├────┼─────┼────────┼─────┼─────┤ │ 76 │ 이◇◇ │어음상의 대여금 │ 10,000│ 10,000│ ├────┼─────┼────────┼─────┼─────┤ │ 4 │◇◇레미콘│레미콘이용요역비│ 68,997│ 68,997│ ├────┼─────┼────────┼─────┼─────┤ │ 74 │ 자△△ │약속어음상 │ 35,000│ 35,000│ │ │ │대여금 │ │ │ ├────┼─────┼────────┼─────┼─────┤ │ │ 계 │ │ 2,183,613│ 2,183,613│ └────┴─────┴────────┴─────┴─────┘ ┌────┬─────────────┬────┬─────┐ │화의부채│ 청구법인대신지급액 │ 은행 │ 계좌번호 │ │ ├──────┬──────┤ │ │ │신고번호│ 지급일자 │ 지급금액 │ │ │ ├────┼──────┼──────┼────┼─────┤ │ 5 │·03.01.20 │ 804,100 │ │ - │ │ │ │ │ │ │ ├────┼──────┼──────┼────┼─────┤ │ 6 │·03.01.17 │ 565,000 │ │ │ │ │ │ │ │ │ ├────┼──────┼──────┼────┼─────┤ │ 7 │·03.01.17 │ 100,000 │ │ │ │ │ │ │ │ │ ├────┼──────┼──────┼────┼─────┤ │ 75 │·03.01.17 │ 330,000 │ │ │ │ │ │ │ │ │ ├────┼──────┼──────┼────┼─────┤ │ 12 │·03.01.30 │ 87,000 │ │ │ │ │ │ │ │ │ ├────┼──────┼──────┼────┼─────┤ │ 76 │·03.01.30 │ 10,000 │ │ │ │ │ │ │ │ │ ├────┼──────┼──────┼────┼─────┤ │ 4 │·03.01.17 │ 68,900 │ │ │ │ │ │ │ │ │ ├────┼──────┼──────┼────┼─────┤ │ 74 │·03.01.17 │ 35,000 │ │ │ │ │ │ │ │ │ ├────┼──────┼──────┼────┼─────┤ │ │ │ 2,000,000 │ │ │ └────┴──────┴──────┴────┴─────┘ ※ 서○○·서△△의 채무는 서○○ 계좌로 안□□·이◇◇의 채무는 안□□ 계좌로 일괄 송금하였음. 그러나 처분청은 위 화의부채 승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화의부채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기하지 못하는 점에서 비추어 부외 부채로 손금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이 건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화의부채 승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화의부채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부외 부채로 손금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이 건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99.07.15~2000.11.16 기간 중 5차례에 걸쳐서 자본금 1,950백만원을 증자하고, 2003.01.13 자본금 1,950백만원을 감자하였는 바, 관련된 거래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5) 처분청의 쟁점증자액에 대한 조사내용 (가) 1999.07.13 450백만원 유상증자(『표3』의 ④번)는 청구인의 경리업무 종사직원인 황△△의 ☆☆은행계좌에서 1999.07.13 460백만원원을 인출하여 유상증자 참여자인 각 주주들의 개인계좌로 450백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개인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증자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1999.08.13 5억 유상증자(『표3』의 ⑤번)는 1999.08.13 강○○(황△△의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5억원을 인출하여 유상증자 참여자인 각 주주들의 개인계좌로 5억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개인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증자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1999.12.14 5억 유상증자 (『표3』의 ⑦번)는 1999.12.14 ☆☆은행 신천역지점 발행수표(바가 51834332, 배서자: 청구법인) 5억원을 유상증자 청약증거금(별단예금)으로 ☆☆은행 ○○지점에 예치하였으며, 2000.11.15 5억 유상증자(『표3』의 ⑩번)는 2000.11.15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180,630천원과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180,630천원과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319,375천원을 유상증자 참여자인 각 주주들의 개인계좌로 5억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개인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증자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처분청의 『주식취득자금 증여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증자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다.(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6)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1999.01.01~2000.12.31 사업연도 중 실시한 증자대금 1,950,000,000원은 쟁점상가 임차보증금 2,724백만원 중 20억원을 실제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나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동 자금을 활용하여 각 주주의 증자불입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미지급임차보증금 20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외 법인의 화의 부채 20억원을 승계하여 2003.01.17~01.30에 상환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화의부채관련 서류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채권신고자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미지급임차보증금 20억원(1999사업연도 15억원, 2000사업연도 5억원)을 부외부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