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시점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토지를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시점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부동산개발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01.3.13. 자본금 30억원에 설립하였으며, 청구외 ○○전자가 청구외 (주)○○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시 ○○구 ○동 ○○번지 9,90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주거용 오피스텔 및 상가분양을 위하여 공사하던 도중에 청구법인이 2001.12.14.에 40,600백만원에 매입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과 동업계약체결을 2001.9.15.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이 공동사업을 약정하였고, 공동사업장 ○○에 청구법인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토지매입상당금액 27,942,747천원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규정을 적용하여 2002.10.1 청구법인에게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7,42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4.9.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에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토지에 건설중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는 공동시행사인 청구외 (주)○○외 1로 허가되었고, 공사도급계약도 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 공동으로 시공사인 청구외 (주)○○건설간에 이루어 졌으며,
(2)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현물출자에 해당됨의 판단에 있어, 본 공동사업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자체의 사업이며 청구외 (주)○○은 분양에 따라 제반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계약인데 법규상 부득이 공동시행사로 사업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분양계약서를 보아도 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 공동으로 매도인으로 분양계약되어 있지 ○○으로 분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시행사간의 공동사업합의서 및 업무대행계약서를 보게 되면 ○○ 사업장은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만을 위한 실체가 없는 사업장이다.
(3) 계산서제도는 부가가치세제도와 달리 본지점간의 면세재화 이동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으며, 토지 양도분에 대하여 교무의무도 200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폐지되었는바, 청구법인과 ○○은 회계이론상 경제적 단일실체라 판단하여 ○○ 자산, 부채는 전액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통합하여 신고하였다. (4)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5) 그러나 "쟁점토지"는 명의나 실질 모두가 ○○이라는 사업자에 공급된 사실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1) 청구법인 쟁점토지 등을 ○○에 제공한 것을 현물출자한 것으로서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등을 ○○에 제공한 대가로 이익분배율이 51%를 획득하였고, 또한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공동사업자의 합유재산이 됨으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시점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재재산 46014-119, 2002.6.7.), 비록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동사업시점에 공동사업체인 ○○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공동사업장으로서 그 실체가 있는지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은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토지와 신축중인 건물 및 신축사업비등을 ○○에 각각 출자하였으며, 각 법인은 출자대가로 ○○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차입금조달금리 11.5%를 제외하고 각각 51%, 49%로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단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사업장별 과세원칙" 및 소득세법 제43조 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은 공동사업장으로서 그 실체가 있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사업장인 ○○에 현물출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6)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01.12.31. 개정후 법률) <1>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8)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은 오피스텔을 신축 판매하기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2001.9.15.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개인사업자등록(상호: ○○)을 하였고, ○○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오피스텔 신축부지인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매입가액 27,942,749천원) 및 지상건물(매입가액 12,657,253천원)중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전액공제 받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매출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77,427,470원을 2002.10.1. 경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전자로부터 2001.12.1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일자에 청구외 (주)○○에 공유자 지분 9,905.7분의 3.3058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외 (주)○○부동산신탁에 신탁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등을 ○○에 제공한 대가로 이익분배율 51%를 획득하였고, 또한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공동사업자의 합유재산이 됨으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시점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같은 뜻 재재산 46014-119, 2002.6.7.) 비록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동사업시점에 공동사업체인 ○○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 공동사업장으로서 그 실체가 있는지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은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토지와 신축중인 건물 및 신축사업비등을 ○○에 각각 출자하였으며, 각 법인은 출자대가로 ○○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차입금조달금리 11.5%를 제외한 금액에서 각각 51%, 49%로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단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사업장별 과세원칙" 및 소득세법 제43조 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은 공동사업장으로서 그 실체가 있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사업장인 ○○에 현물출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8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