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협의자로 고발된 자이고 대금지급 등 매입증빙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협의자로 고발된 자이고 대금지급 등 매입증빙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청구법인은 강원도 철원군 ○○읍 ○○리 1166-5에서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1기에·○○ 토건·이라는 상호의 청구외 김○○ 외 8인의 중기사업자 (이하 "김○○ 외 8인"이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113,783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0년 2기에 청구외 ☆☆중기(주)로부터 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합계 163,783천원)하여 비용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김○○ 외 8인의 관할인 서대문세무서장과 청구외 ☆☆중기(주)의 관할인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업자들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통보음 따라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8,128,320원(2000년 제1기 19,860,820원, 2000년 제2기 8,267,500원)과 2000.01.01~12.31 법인세 59,213,660원을 2003.01.02 청구법인에 각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163,783천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4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 토건의 지입차주인 김○○ 외 8인으로부터 실제 중기건설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1금애그이 대가를 청구외 김○○ 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당초 거래 정당하고,
2. 또한, 청구외 (주)△△△으로무터 골재를 매입할 때 청구외 ☆☆중기(주)를 통하여 골재를 운반하고 (주)△△△에 골재매입 대가외로 어음과 온라인 송금을 통하여 운반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 로부터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쟁점1금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조흥은행 강☆☆업부 발행 청구법인 통장(계좌번호)을 보면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 1억원 이상의 고액을 1매의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주장의 신빙성이 없고, 김○○ 의 8인의 신고내역을 보면, 정상적으로 매출할 수 있는 금액을 200~300%를 초과하고 있어 이점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고,
2. 또한, 청구외 (주)△△△에서 청구외 ☆☆중기(주)에게 공재를 운반하도록 소개함에 따라 운반비로 쟁점2금액을 청구외 (주)△△△에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2000년 2기에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으로부터 200,550천원의 매입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지급액이 청구외☆☆중기(주)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당초처분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먼저, 쟁점1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쟁점2금액에 대하여 본다.
3.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의 대부분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밝혀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앞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김○○ 외 8인과 청구외 ☆☆중기(주)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 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